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110 선고일 2005.02.28

분양권의 매수자의 진술과 취득자금의 금융흐름 추적 결과 분양권의 양도대금이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명의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7.0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484,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09.03. ○○구 ○○동 ○○번지 소재 ○○스위트 ○호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06,52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분양권 전매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분양권에 대한 실지 양도가액이 146,520,000원이라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2004.07.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484,5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박○○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쟁점분양권의 실소유자는 박○○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2.04.17. 청구외 이○○으로부터 매입한 후 2002.08.27. 박○○에게 양도하고 2002.09.09.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2003.11.27.부터 2004.01.09.까지 ○○세무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분양권 전매자 조사를 할 때 청구인이 분양권을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순히 청구외 박○○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실소유자를 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ο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9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ο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2.04.17. 최초로 분양받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2002.08.27. 청구외 박○○에게 명의변경 한 사실이『○○동 ○○스위트 공급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명의변경)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2.04.17. 99,020,000원에 취득하여 2002.09.03. 106,52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2002.09.09.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결과 확인된다.
  • 나) 청구외 박○○은 사실확인서에서 쟁점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청구외 김○○(○○○○○○-○○○○○○)으로부터 2001.01.09. 계약금 48,620,000원을 포함하여 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동 ○○스위트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영수증에는 김○○이 이○○을 대리하여 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양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실 소유자가 박○○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분양권을 박○○이 취득ㆍ양도 하였다는 자금출처 및 양도대금을 수령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쟁점분양권을 최초로 취득한 이○○(000000-000000, 000-0000-0000)에게 확인한 결과 이○○은 부동산업자(성명 미상)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으며, 2002.04.17. 부동산업자의 요구에 따라 2002.04.17 쟁점분양권을 분양회사인 ○○건설 주식회사의 분양현장 사무실 2층에서 청구인에게 명의이전을 해 주고 부동산업자로부터 수고비로 3,000,000원을 받았으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은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2005.02.14. 13:10~13:35 통화)
  • 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청구외 박○○에게 분양권 취득가액 지급경위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금지급은 취득가액 146,520,000원 중 2002.08.19. 프리미엄 10,000,000원을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고, 분양계약금 48,260,000원은 2002.08.27. 박○○에게 지급하였으며 프리미엄 40,000,000원은 2002.08.27. 박○○이 지시한 계좌에 입금하였고 쟁점분양권의 명의는 김○○와 함께 분양사무실에서 명의변경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차 중도금 48,260,000원은 김○○ 명의의 대출금을 인수한 것으로『중도금대출 계약인수 동의신청서(동의서 겸용), 2002.08.27. 국민은행 효령지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분양권 취득가액 지급내역 지급일자 금액 지급내역 2002.08.19. 10,000,000 분양권프리미엄박○○에게지급 2002.08.27 48,260,000 분양권계약금박○○에게지급 “ 40,000,000 분양권프리미엄박○○이지시한계좌에입금 “ 48,260,000 분양건1차중도금대출금인수(김○○명의) 합계 146,520,000
  • 마) 청구외 박○○의 취득자금 인출계좌(○○은행 000-00000-000)의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프리미엄 40,000,000원은 2002.08.27. 최○○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최○○(000000-0)는 박○○의 언니 박○○(000000-0)의 며느리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박○○은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최○○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 단

  • 가)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과 청구인의 진술 및 『○○동 아카데미 스위트 공급계약서 및 권리의무 승계(명의변경) 내역』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 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청구외 박○○의 진술과 취득자금 지급자료에 의하여 금융흐름을 추적한 결과 쟁점분양권의 명의상 양도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대금은 청구외 박○○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분양권의 실지 양도자는 박○○으로 판단된다.
  • 다) 다만, 박○○이 2001.01.09. 쟁점분양권을 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제시한 영수증을 작성한 청구외 김○○은 거소가 불분명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수증 작성일자가 쟁점분양권 최초 공급계약시기인 2002.01.07. 이전의 것으로 김○○이 쟁점분양권을 최초 취득한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박○○에게 전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여 청구외 박○○에게 전매한 쟁점분양권의 실지 양도자는 청구외 박○○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박○○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