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및 탐문결과 양도시점에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108 선고일 2005.03.24

계속하여 8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현지확인 및 탐문결과 양도시점에 농지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2004. 9.17.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4. 1. 3. 청구인이 양도한 경기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1,365㎡에 대하여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3. 5.27.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1,3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母로부터 상속)하여 2004. 4. 3.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2004. 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04. 7. 1.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 9.17.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거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망모인 임○○가 1963.10.29.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상환완료로 취득하여 17년간 계속 농사를 지어왔고 1980. 5.27. 모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아 최소한 3년이상 더 재촌자경하다가 1983.11.15. 자식 집으로 주소를 옮긴 후에도 원거리 영농을 계속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너무 나이가 많아 소작을 주었다가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이 무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정한 요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족한 것이지 8년이상 영농하던 토지를 보다 높은 수입원이 있어 당초 농지로 환원할 것을 전제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임대(모델하우스)하였다가 당초 농지상태로 환원조치 이행한 후 실제 영농하던 농지상태로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망모(임

○○)의 자경기간입증서류중의 하나인 주민등록표에 전출입일자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현지확인 및 주변탐문 결과 당해 쟁점토지는 인근토지와 함께 1999. 4월부터 2001. 6월까지 (주)

○○ 하우징(000-00-00000)의 모델하우스로 임대하였음이 확인된다.

(2) 현지 확인일 현재 쟁점토지는 일정부분 포장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중이며, 그 외부분은 잡석으로 원상복구한 토지로 그 지상위에 현재 일정부분 콩이 심어져 있으나 잡종지로 확인되므로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가 주차장 및 잡종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콩)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경작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8년 자경농지감면신청관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및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원인 취득일 양도원인 양도일

○○도 ○○시 ○○동 ○○번지 답 1,365㎡ 상속

1983. 5.27. 매매 2004.4.3. (나) 청구인의 망모 임○○는 1899. 5. 8.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출생하여 김○○과 혼인하여 1980. 5.27. 사망하였고, 선친인 김○○은 ○○도 ○○군 ○○면 ○○리에서 망모 임○○의 주소지인 ○○도 ○○군 ○○면 ○○리 ○○번지로 합가하여 동 주소지에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손○○(1982.9.30. 사망)은 1932.10.24. 주소지인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망모 임○○의 주소지로 합가하여 동 주소지에서 사망한 한 사실 및 망모 임○○와 선친 김○○의 사이에 출생한 자식은 청구인이 유일한 것으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는 1963.10.29. 청구인의 선친 임○○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환수 받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논(畓)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9.11.16. (주)○○종합건설(현재 ○○하우징)에 아파트모델하우스 용지로 일시적 임대(1999.11월 ~ 2001.11월)를 하였고, 이를 원상복구(농지)하였음이 임대계약서 및 (주)○○하우징 분양관리팀 부장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성(2004년. 1. 1기준)의 토지이용상황에 의하면 답(畓)으로 기재되어 있고, 심리자의 현지확인 및 탐문조사한 바, 쟁점토지를 양도전후 이용하고 있는 서○○(○○․○○ 환경감시 ○○도 지부장)은 쟁점토지가 아파트모델하우스로 사용된 이후 잡석등이 있어 논 농사로 적합하지 않아 콩, 팥, 옥수수, 녹두등을 재배하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인근 주민인 ○○낚시 송○○(000-000-0000)의 부인 장○○, ○○시청 농정과 김○○ 주사, 쟁점농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던 한성부동산의 종업원인 유○○(000000-0000000)의 진술 또한, 서정준의 진술내용과 일치함이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쟁점토지는 망모 임○○가 1963년에 취득하여 상속한 농지로 1980년 사망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읍 ○○리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주민등록등본이 최초 작성된 1968.10.20.이후 1983.11.3. 청구인의 자 손○○의 주소지로 전출하기 전까지 계속(1979. 7.12 ~ 1979. 9.14. 제외)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됨을 볼 때 상속농지에 대한 영농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하는 것이므로 최소 8년이상은 자경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를 보면, 현지확인 및 직접탐문한 결과 쟁점토지는 아파트모델하우스 사용 등으로 한 잡석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여 논 농사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나 밭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고, 농지이용자,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 직원, 인근 주민, 공무원등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04년에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등 공부상에도 농지로 표기되어 있는 점, 콩타작 잔여물등이 잔존하고 있음을 볼 때 농지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망모때부터 청구인이 1983년 인천으로 전출하기전까지 계속하여 8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현지확인 및 탐문결과 양도시점에 농지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