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토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105 선고일 2005.01.17

3년 이상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 후 취득 토지도 직접 경작하여 대토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취득 토지에 거주하는 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대토농지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농지(답) 2,479㎡(이하 “쟁점양도토지”라 한다)를 1997.05.17.에 취득한 후 2003.11.29.에 양도하면서 쟁점양도토지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토농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양도토지를 대토종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04.10.01.에 양도소득세 6,217,1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ⅰ) 청구인은 2003.12.16.에 쟁점양도토지를 양도한 후 2003.12.26.에 ○○시 ○○구 ○○동 소재 농지(전) 3필지 1,240㎡(이하 “쟁점취득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ⅱ) 쟁점양도토지 인근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ⅲ) 쟁점취득토지 취득 후에는 동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동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고 (ⅳ) 쟁점양도토지 및 쟁점취득토지는 모두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양도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토농지에 해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ⅰ)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통해 쟁점양도토지를 양수한 청구외법인 ○○국제공항공사에 실농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2004.08.09.에 동법인은 쟁점양도토지의 소유자(청구인)와 실경작자(청구외 김○○)의 미합의로 청구인에게 영농보상비의 1/2만 지급하였고 (ⅱ) 청구인의 쌀 수매내역에 대해 ○○시 ○○구청장에게 조회한 결과 2004.08.13.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ⅲ) 청구인이 피복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체인 청구외법인 (주)○○전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ⅳ) 청구인이 현재 쟁점취득토지 인근이 아닌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양도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토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양도토지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토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으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양도토지 및 쟁점취득토지의 매매계약서, 등기부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05.17.에(매매계약서에는 1990.05.27.로 기재되어 있음) 쟁점양도토지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75,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3.11.29.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국제공항공사에 251,246,650원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03.12.07.에 쟁점취득토지를 청구외 전○○으로부터 161,52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는 1990.06.30.에 쟁점양도토지 인근인 ○○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하였으며, 이후 쟁점양도토지의 양도일과 쟁점취득토지의 취득일 이후인 2004.06.10.에 쟁점취득토지 인근인 ○○시 ○○구 ○○동 1489번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두 자녀인 청구외 서○○과 서○○은 1993.08.21.에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되어 있는데 (20001.11.10.부터 2002.01.13.까지의 기간 제외)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 인근으로 함께 전입하지 않은 것은 전입 당시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었던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토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수용 계약서, 인천광역시 중구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 쟁점양도토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확인서 및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 증빙들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① 농지원부: 2004.09.04.자로 ○○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쟁점취득토지의 공부상 및 실제 지목은 “전”, 경작구분은 “자경”, 주재배 작물은 “두류”, 기록변경 일자는 2004.07.21.로 기재되어 있다.

② 토지대장: 2004.11.01.과 2004.12.07.자로 ○○시 ○○구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쟁점양도토지 및 쟁점취득토지가 농지법 제8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로 분류되어 있다.

③ 수용계약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에 근거하여 2002.12.17.자로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단지 조성공사를 인가받은 동공사 사장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양도토지를 협의 매수한 후 2003.12.11.자로 청구인에게 보상금 251.243.650원을 지급하였다.

④ 조합원 증명서: 2004.11.02.자로 ○○시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1993.11.26.에 동조합에 455,000원의 가입금을 납부한 조합원임을 증명하고 있다.

⑤ 자경확인서 9인근주민 이○○, 조○○, 최○○, ○○○, 박○○, 예○○ 및 이○○): 청구인이 쟁점양도토지를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직접 경작한 사실을 2004년 11월에 확인하고 있다.

⑥ 사실확인서 (인근주민 조○○):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의 요청으로 수차례 쟁점양도토지에서 벼베기 작업을 해 준 사실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⑦ 사실확인서 (인근주민 조○○):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의 요청으로 수차례 쟁점양도토지에서 사용료를 받고 경작해 주었으며 태풍으로 인해 파괴된 제방을 보수해 준 사실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3) 쟁점양도토지에서 청구인이 수확한 쌀의 수매내역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가 해안에 인접하여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심하기 때문에 3년에 한번 꼴로 쌀 2~3가마 정도를 수확하여 일부는 인근주민에게 농기구를 빌려준 대가로 주고 나머지는 자가 소비하였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1986년 이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전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현재는 동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통상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3~4시간씩만 근무하기 때문에 쟁점양도토지 및 쟁점취득토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이 현재 쟁점취득토지가 아닌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심리 과정에서 동아파트 13단지 아파트에 구두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동아파트 제○동 ○호에 1993.10.10.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입주자카드에 기재되어 있다.

(6) 이 건 심사청구 이후 처분청은 쟁점양도주택이 양도가액 계산시 쟁점양도주택의 기준시가가 아닌 쟁점취득가액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쟁점양도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세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5.01.13.에 양도소득세 5,968,734원을 추가로 결정ㆍ고지하였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토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쪽의 표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종전의 토지 소재지 및 새로운 토지 소재지에 각각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재촌 요건① 및 ②)직접 경작하고 (자경 요건① 및 ②) 종전의 토지 및 새로운 토지가 농지이어야 하고 (농지 요건① 및 ②)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후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기간 요건) 새로운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종전의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비율 요건)한다. 단, 재촌 요건 ②는 국세청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13조(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에 의해 사후에 동요건이 충족될 때가지 세무서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수 동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동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농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촌 요건 ②오 자경요건 ①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들을 만족하는 것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양자 간의 주장이 상반되는 위 요건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종전의농지 새로운농지 재촌요건① 재촌요건② 취득기간요건 비율요건 자경요건① 자경요건② 농지요건① 농지요건②

(2) 재촌 요건 ②에 대한 검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가 쟁점취득토지 인근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 내용과 달리 심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일 이전부터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동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통화 과정에서 입주자카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카드에 기재된 호수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취득토지를 취득한 후 동토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3) 자경 요건 ①에 대한 검토 당초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다른 증빙들과 함께 ○○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청구인이 작성한 실농보상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동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처분청에서 동법인에 실농보상금 지급내역을 조회하여 2004.08.09.에 회신받은 내용과 같이 쟁점양도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실경작가인 김○○의 미합의로 동법인은 청구인에게 영농보상비의 1/2인 2,987,190원(2,479㎡ × 2,410(원/㎡) × (1/2))만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경확인서와 사실확인서를 모두 작성한 조○○의 글씨체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쟁점양도토지의 수확이 없거나 부진한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논의 수확량에 비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확량이 너무 작아서 신빙성이 없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