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육계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를 육계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2,073㎡ 및 동 장소 ○○번지 전 212㎡ (이하 합계 2,285㎡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03.03. 청구외 (주)○○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2004.05.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2004.10.01. 청구인에게 36,864,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1991.08.03. 청구인이 부친인 청구외 이○○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 동 토지에 대하여 1999.07.02. ○○토건과 1,036,5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 103,650,000원을 수령하고, 중도금은 1999.11.15. 104,000,000원, 2001.03.07. 200,000,000원, 2002.06.04. 200,000,000원, 2004.02.20. 228,850,000원을, 잔금은2004.03.03. 200,0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토건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으며, 지목이 ‘전(田)’인 사실과 청구인이 동 토지소재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해 온 사실이 토지이용확인원 등 관련 공부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도 다른 농지를 소유하였던 사실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3. 청구인은 ○○ ○○은행 ○○지점으로부터 2000년 3월부터 2001년 9월까지 닭사료를, 2003년 5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농약과 비료를 구매하였다는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 7명으로부터 쟁점토지에서 2003년도까지 들깨, 콩 등을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이 건 청구서에서 2000년 초 계사를 설치했던 곳이라며 쟁점토지의 귀퉁이 경계선에 2개동을 직렬로 배치하여 약 700여 평의 쟁점토지 중 130평을 지적도상에 표시하여 제출하고 있다.
5. 2004.05.29.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면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4년 9월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현지확인검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낡은 계사 2동이 방치되어 있었고, 계사의 잔해로 보이는 것들이 널려 있었으며 주변 토지도 잡종지로서 최근 몇 년간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었다.
- 나) 주민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 쟁점토지에는 20~30 여년 전부터 육계사가 있었음을 진술하였다.
6.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면적 상당부분을 차지한 큰 육계사가 지붕이 찢어지거나 아예 철근만 남은 채로 방치되어 있고 주위에는 잡초가 빽빽이 들어서 있거나 칡넝쿨 등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이 확인된다.
7. 당심에서 국토지리정보원에 의뢰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1992년 11월과 1995년 6월에는 쟁점토지 위쪽 부분에 직렬로 2동, 아래쪽 부분에 길게 1동, 총 3개동의 계사로 보이는 구조물이 쟁점토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00년 5월에는 아래쪽 1개동은 거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나 구조물 2동은 심하게 낡은 모습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구조물 2동도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8. 당심에서 2005년 3월 현지 확인한 바, 쟁점토지에 육계사가 치워져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고 새롭게 밭의 형태로 복원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확인은 어려웠으며, 동 소재지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들에게 탐문한 바 10여년 훨씬 그 이전부터 육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일부 주민은 육계사 여분의 땅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다고만 진술하였다.
9.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소지였던 신봉동 207번지에서 1987.01.10.부터 1995년 12.31.까지 면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 기간동안 육계사업을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에서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쟁점토지가 각종 관련 공부에는 지목이 ‘전’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1992년부터 2000년 사이의 항공사진과 2004년 9월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에서 육계사로 보이는 구조물이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각각 확인되고 청구인이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육계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며, 처분청과 당심에서 확인한 ○○토건과 주민들의 진술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토건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육계를 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 ○○은행으로부터 비료 등을 구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다른 곳에도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2003년도까지 들깨 등을 경작하였다는 확인서에 대하여는 이들 주민 일부가 인정상 그리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육계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이 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