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104 선고일 2005.04.22

토지를 육계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2,073㎡ 및 동 장소 ○○번지 전 212㎡ (이하 합계 2,285㎡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03.03. 청구외 (주)○○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2004.05.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2004.10.01. 청구인에게 36,864,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1991년 8월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농사를 짓던 중 1999.07.02. ○○토건과 중도금 영수 후 30일 내에 농작물을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는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차 중도금을 2002.06.04. 영수하였고 잔금은 2004.03.03. 영수하였다.
  • 나. 전업농민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방치할 수 없어 ○○토건의 승낙하에 농작물을 다시 경작하게 되었으며, 쟁점토지를 언제 비워야 할지 알 수 없어 재배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드는 들깨와 콩을 2003년까지 재배하게 되었다.
  • 다. 그러던 중 쟁점토지에서 수확기간이 극히 짧은 육계 사육을 위해 계사 2동(1동당 약 60평)을 2000년 3월 말경에 설치하고 육계사육을 시작하였으나 1동은 1배 사육(약 45일) 후 화재로 소실되고, 나머지 1동은 2001년까지 육계사육을 하였으며, 그마저도 2002년초에 내린 폭설로 철근이 주저앉아 계사로는 이용이 불가능하여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농막으로 사용하였고, 잔금을 청산한 2004년도에는 전혀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
  • 라. 설령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 시 중도금 수령 후 30일 이내에 농작물 등을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는 매매계약 특례조건이 있는 바 이는 매매계약당시 농지였기 때문에 설정된 조건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확인되며, 최소한 육계사를 설치하였던 13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도 자경농지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토건과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경작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내용에 중도금 이후 경작하지 말라는 단서규정이 없고, 처분청이 ○○토건에 문의한 바 최종 중도금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토지를 정리하라는 뜻일 뿐 농작물을 경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 나.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 이후 토지를 언제 비워야 할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1차 중도금 수령 이후 기존에 없던 육계사를 새롭게 설치하여 육계를 하고 나머지 땅에서만 들깨와 콩을 재배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 다. 2004년 8월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인지 현지 확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래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걸로 보이는 육계사가 방치되어 있었고, 주변에 육계사의 잔해로 보이는 것들이 널려 있었으며, 육계사를 제외한 주변 토지는 잡종지로 최근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다.
  • 라. ○○토건과 쟁점토지 근방의 주민의 전화 진술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쟁점토지에 육계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마.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육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했다 하더라도 농지부분이 얼마인지 측량을 하여야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처분청이 현지 확인조사를 한 직후 육계사와 주변 잡풀을 전부 제거하여 측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 바. 위 여러 정황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1991.08.03. 청구인이 부친인 청구외 이○○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 동 토지에 대하여 1999.07.02. ○○토건과 1,036,5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 103,650,000원을 수령하고, 중도금은 1999.11.15. 104,000,000원, 2001.03.07. 200,000,000원, 2002.06.04. 200,000,000원, 2004.02.20. 228,850,000원을, 잔금은2004.03.03. 200,0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토건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으며, 지목이 ‘전(田)’인 사실과 청구인이 동 토지소재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해 온 사실이 토지이용확인원 등 관련 공부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도 다른 농지를 소유하였던 사실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3. 청구인은 ○○ ○○은행 ○○지점으로부터 2000년 3월부터 2001년 9월까지 닭사료를, 2003년 5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농약과 비료를 구매하였다는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 7명으로부터 쟁점토지에서 2003년도까지 들깨, 콩 등을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이 건 청구서에서 2000년 초 계사를 설치했던 곳이라며 쟁점토지의 귀퉁이 경계선에 2개동을 직렬로 배치하여 약 700여 평의 쟁점토지 중 130평을 지적도상에 표시하여 제출하고 있다.

5. 2004.05.29.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면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4년 9월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현지확인검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낡은 계사 2동이 방치되어 있었고, 계사의 잔해로 보이는 것들이 널려 있었으며 주변 토지도 잡종지로서 최근 몇 년간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었다.
  • 나) 주민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 쟁점토지에는 20~30 여년 전부터 육계사가 있었음을 진술하였다.

6.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면적 상당부분을 차지한 큰 육계사가 지붕이 찢어지거나 아예 철근만 남은 채로 방치되어 있고 주위에는 잡초가 빽빽이 들어서 있거나 칡넝쿨 등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이 확인된다.

7. 당심에서 국토지리정보원에 의뢰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1992년 11월과 1995년 6월에는 쟁점토지 위쪽 부분에 직렬로 2동, 아래쪽 부분에 길게 1동, 총 3개동의 계사로 보이는 구조물이 쟁점토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00년 5월에는 아래쪽 1개동은 거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나 구조물 2동은 심하게 낡은 모습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구조물 2동도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8. 당심에서 2005년 3월 현지 확인한 바, 쟁점토지에 육계사가 치워져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고 새롭게 밭의 형태로 복원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확인은 어려웠으며, 동 소재지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들에게 탐문한 바 10여년 훨씬 그 이전부터 육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일부 주민은 육계사 여분의 땅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다고만 진술하였다.

9.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소지였던 신봉동 207번지에서 1987.01.10.부터 1995년 12.31.까지 면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 기간동안 육계사업을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에서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쟁점토지가 각종 관련 공부에는 지목이 ‘전’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1992년부터 2000년 사이의 항공사진과 2004년 9월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에서 육계사로 보이는 구조물이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각각 확인되고 청구인이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육계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며, 처분청과 당심에서 확인한 ○○토건과 주민들의 진술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토건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육계를 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 ○○은행으로부터 비료 등을 구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다른 곳에도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2003년도까지 들깨 등을 경작하였다는 확인서에 대하여는 이들 주민 일부가 인정상 그리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육계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이 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