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아파트 양도일 이전부터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
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아파트 양도일 이전부터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5.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368,6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9.7.1.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59㎡(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2003.12.12.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2003.12.19. 양도소득세 56,128,67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368,670원을 2004.5.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위 고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의 무남독녀 외동딸 황○○(이하 “청구인의 딸”이라 한다)이 착오로 예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8.25.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딸 소유로 되어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89.2㎡와 지상 목조 근린생활시설 건물59.5㎡(이하 “○○동 건물”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아 2004.9.9.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동 건물은 1963.3.13. 청구인의 딸 명의로 등기(표제부 작성일은 1939.12.23.임)된 노후 된 목조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딸은 1979.1.1.부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영세사업자들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이지 주택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을 같은 세대원으로 판단한 후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소유이고, 청구인의 딸 소유인 ○○동 건물도 주택이라고 간주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동 건물은 목조 와즙 평가건 건물 59.5㎡(18평)로서 건물 외형이 전통 한옥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도로쪽으로는 상가(음식점 등)로 임대를 주고 있었지만 쟁점건물에 대한 도시가스비, 전력비, 수도요금 등이 부과되고 있고, 안쪽부분은 화장실과 주택의 형태로 남아 있으므로 ○○동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368,670원을 과세함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26년생으로서 6.25.사변 후 실종되어 ○○가정법원에서 1976.7.14. 실종선고 확정된 남편 황○○와의 사이에 청구인의 딸인 황○○ 1인만 자녀로 두었고, 청구인의 딸은 1981.9.17. 청구외 조○○과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딸은 ○○동 건물을 1963.3.13.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9.7.1. 취득한 후 2003.12.12.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아파트를 2003.12.12. 양도한 후 청구인은 2003.12.19.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6,128,674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5.24. 양도소득세 59,368,67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은 당초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임에도 청구인의 딸이 착오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이었고, ○○동 건물은 주택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근린생활시설 건물인 ○○동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한 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4.8.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사) 이에 처분청은 2004.9.9.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은 같은 세대로서 쟁점아파트(청구인 소유)와 ○○동 건물(청구인의 딸 소유)을 소유하고 있다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1세대 2주택의 양도이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통지한 사실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서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의 딸 소유로 되어 있는 ○○동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동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건물은 청구인의 딸 명의로 1963.3.19. 등기이전된 목조 와즙평가건 본가로서 건평이 59.5㎡(대지는 89.2㎡)이며 등기표제부 접수일자가 1939.12.23.인 점으로 볼 때 신축된 지 6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된 건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동 건물의 건물물대장에 의하면 그 사용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 ○○동 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상황을 보면, 청구인의 딸은 1979.1.1.부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 라) ○○동 건물에 대한 임대상황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하여 보면, “○○감자탕”(임대기간: 2001.3.10. ~ 2004.10.1), ○○연탄(임대기간: 1983.1.4. ~ 1996.10.7), ○○(1980.2.1. ~ 1994.11.5), ○○ 써비스(1999.10.1. ~ 현재)에 임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앵글, ○○대학 ○○영업소, ○○용달 등 사업자등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도 ○○동 건물에 임차하고 있었던 사실이 ○○구청의 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 마) ○○구청에서 조사한 “○○ ~ ○○시장간 도로개설공사(3차)” 구간에 ○○동 건물이 일부 편입된 부분에 대한 영업권조사서(2003.4.25.)에 의하면, 당시 ○○동 건물의 임차인은 ○○앵글(철물업), ○○대학○○ ○○영업소(도․소매업), ○○용달(택배업), ○○감자탕(식당)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18평 정도의 ○○동 건물에 당시 4개 사업체가 임차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 바) ○○동 건물의 일부를 수용당한 청구인의 딸은 2004.9.3.자로 ○○구청장에게 제출한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추가 보상요구”에서 ○○동 건물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되어 있었으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구청의 2004.9.8.자 회신문(○○구청 건설관리과-9564)에 의하면 “○○ ~ ○○시장간 도로개설공사(3차)” 구간에 편입된 ○○동 건물의 보상과 관련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동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결과 편입부분이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거이전비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사) ○○동 건물의 바로 옆 건물인 ○○시 ○○구 ○○동 ○○호에서 ○○섬유(000-00-00000)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김○○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2002.11월부터 2004.11월까지 ○○동 건물의 안채를 빌려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면서 2002.11.14.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 아) 당심에서 ○○동 건물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5.1.7. ○○동 건물 소재지에 임하여 탐문한 바, ○○동 건물의 대부분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 ~ ○○시장간 도로개설공사(3차)”로 수용되어 멸실되고 일부 남은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동 건물 인근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 손칼국수집과 ○○앵글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 김○○에게 탐문한 바, ○○동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건물로서 음식점 등 상가로 임대되고 있었고, 안쪽에 화장실과 소규모 방의 형태는 갖추고 있었으나 10년 이상 전부터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지 주거용 주택이 아닌 것으로 탐문될 뿐만 아니라 ○○동 건물 소재지는 전형적인 상가 밀집지역(운송회사 등 영세사업체 밀집지역)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노후된 목조건물이고 ○○동 건물에 대한 사진현황에서도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자) ○○동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비와 수도요금이 청구인의 명의로 부과된 사실은 인정되나 도시가스비는 ○○동 건물의 임차인들이 겨울에 벽 가스난로 등으로 사용한 것이고, 수도요금은 청구인의 명의로 부과되면 임차인들에게 배분하여 납부하고, 전력비는 각자 사용한 대로 부담한 사실이 인근 임차인들에 대한 탐문조사에서 인정되고 있다.
- 차)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혼자 1968.10.20.부터 2003.12.16.까지 ○○동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건물 소재지가 전형적인 상가밀집지역이므로 주소지로 되어 있을 경우 추후 더 많은 보상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청구인의 남편 황○○가 1955.9.29. 생사불명으로 실종신고되었다가 1976.7.14. 실종선고 확정(○○가정법원)은 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실종된 남편이 살던 집으로서 언젠가 혹시 찾아 올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에 계속 ○○동 건물 소재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카)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동 건물은 건축물대장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도 근린생활시설로서 임대되고 있는 건물이지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3. 다음,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였던 청구인이 청구인의 딸과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건물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부터 근린생활시설 건물로서 임대용건물이지 주거용 주택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동 건물에 주소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로(1926년생)한 청구인이 주택도 아닌 노후된 ○○동 건물에 혼자 거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고, 더구나 청구인의 소유였던 쟁점아파트에 이혼한 청구인의 딸만 거주하게 하고 청구인만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 나) 또한,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쟁점아파트에 살고 있거나 살았다고 하는 이○○, 최○○, 이○○, 김○○, 이○○, 윤○○, 박○○ 등의 ○○보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청구인의 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다) 2004.8.12. 쟁점아파트 소재지에 위치한 ○○치과의원이 발행한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의원에서 2000년 3월과 2002년 5월에 치과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치과질환진료서(2000.3.3. 작성)에 주소지가 쟁점아파트로 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 인근소재지인 ○○시 ○○구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3.10.9. 청구인이 퇴행성관절염 치료차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입․퇴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동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 용달의 이
○○, 민
○○, 김
○○ 및
○○ 감자탕 대표 김
○○,
○○ 앵글 대표 김○○이 2004.8.13.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경부터 ○○동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동 건물은
○○ 시장이 가까워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주변이 정기화물, 택배, 용달주차장 등 대형화물차가 많이 다니게 되어 1992년경부터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과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마) 또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을 같은 세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과 사실상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실은 인정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의 딸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딸이 소유하고 있는 ○○동 건물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부터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청구인, 청구인의 딸)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동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한 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함은 사실관계조사가 미흡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