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생활이 어렵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98 선고일 2004.12.20

청구인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므로 세금을 경감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분양권의 양도차익 범위내이므로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 이라 한다)을 1999. 7. 1.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2,000,000원으로 하여 1999. 8. 1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4. 4. 1.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이 9,000,000원이라는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차익과의 차애에 대하여 2004.8. 1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4,444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 10.27. 이의신청결정에서 고지세액을 2,530,00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2004. 11.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이 9,000,000원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기초생활보호자로 생활이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므로 세금을 경감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도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9백만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생활이 어렵다 하여 세금을 경감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2. 태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하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하 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안도가액을 실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는 례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에 한다. (2000, 12. 29. 개정전의 것) <하 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삭제 전의 것)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하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양도차익을 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1,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일부 인영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분양전의 양도차익이 9,000,000원이고 필요경비는 1,0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시인을 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툼이 없는데도, 청구인은 생활이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나) 한편,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의 형식으로 과세요건을 제정하였다하여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의 거의 전부를 조세로 징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건의 경우는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양도차익의 범위내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될여지는 없다고 보여진다.
  • 다) 따라서 생활형편이 어려우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고 할 것인바, 이 건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