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지만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이 순차적으로 수수되었고, 판결에 의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와 함께 동시이행의 대가관계에 있는 잔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지만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이 순차적으로 수수되었고, 판결에 의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와 함께 동시이행의 대가관계에 있는 잔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양도대상 물건인 ○○광역시 ○○구 ○○동 ○○번지 임야 12,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계약금과 2차에 걸친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상속개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다가 쟁점토지가 ○○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에 수용되고, 공탁된 보상금 312,000,000원 중 288,750,000원을 배당 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김○○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면서 청구인과 공동매수자 한○○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고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2004.10.1. 1999년 과세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8,872,194원을 결정하였고, 이건 심사청구서 접수일 이후인 2004.11.23. 쟁점토지 면적과 취득당시의 공시지가 적용 잘못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다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60,021,970원을 직권으로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한○○는 1988.12.2. 망 김○○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임야 1,350평을 매입하기로 계약한 이후, 1993.12.1. 매매대상 토지를 쟁점토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쟁점토지가 공항공사에 수용되어 1999.6.1.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공탁되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이 아닌 채권으로 바뀌였고, 청구인은 공탁금출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999.6.30. ○○지방법원 99카합2331로 결정을 받았고, 1999.12.15.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원고)이 부동산개념으로 청구한 주위적 청구 즉,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주장은 기각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어 경매배당금처럼 배당을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는 잔금지급이 없었다는 김○○(등기부상 토지 소유자)의 주장을 인정해 준 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결국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가 아닌 채권의 회수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따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실상 공항공사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에 해당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김○○이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본 건 양도소득세는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 정)[부칙]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 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고등법원 판결문(98나64327, 1999.12.15)등 관련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한○○는 1988.12.2. 망 김○○으로부터 망인의 대리인인 김○○를 통하여 김○○의 부 망 김○○(1952.10.26. 사망)의 소유로 되어 있는 ○○ 중구 운서동 산302 임야 4,463㎡을 대금 40,500,000원에 매수하여, 계약당일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3일 중도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1989.1.16. 매매대금을 47,25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중도금조로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나) 위 토지는 김○○을 포함한 망 김○○의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였는데, 김○○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각 지분권을 넘겨받아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동 행정서사)에게 매도를 의뢰하여 청구인이 매입한 것이었으나, 김○○은 상속인들간의 소유권 분쟁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청구인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게 되었다.
- 다) 김○○은 1993.12.1. 청구인과의 사이에 위 토지 대신에 김○○ 소유인 쟁점토지를 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과 한○○는 ○○지법 93카합3299호 가처분결정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1993.12.14)해 두었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5.12.26. 김○○이 사망하여 처와 자식들이 공동상속하였고 1996.12.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子 김○○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 라) 청구외 공항공사는 ○○국제공항부지조성공사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김○○ 명의로 되어 있으나 김○○의 동생 김○○이 김○○을 상대로 ○○지방법원 93카합185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김○○이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 청구외 고려화학 주식회사에 의해 ○○지방법원 98타기75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피공탁자를 김○○과 동생 김○○로 하여 보상금 312,000,000원을 공탁한 다음 ○○지방법원 동○○등기소 1997.7.13. 접수 제22160호로 공항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마) ○○고등법원은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쟁점토지가 공항공사에 수용되었고 공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그 수용의 효과는 수용된 쟁점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기업자인 공항공사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완전히 취득하게 됨으로써,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서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선택적으로 구하는 예비적 청구의 하나로 김○○과 김○○ 앞으로 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청구인에게로의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청구인이 망 김○○의 상속인에 대하여 가진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말미암아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청구인은 그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망 김○○의 상속인인 김○○이 수용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김○○은 청구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법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상속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 42,25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청구인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망 김○○에게 위 대금 중 23,250,000원(47,250,000-5,000,000-5,000,000-1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김○○에 대하여 부담하는 잔대금지급채무와 김○○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이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동 공탁금에 대하여 ○○지방법원 공탁금출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지법 99카합2331, 1999.6.30),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금 288,750,000원을 수령하였다.(2000.6.19.) 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인이나 처분청 모두 다른 의견이 없다.
- 바) 청구외 한○○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쟁점토지 중 1,157㎡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5,824,930원을 2002.9.5에 결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 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채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 같은 내용의 소가 기각되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권 내지 매수인의 지위에 따른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24,000,000원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수용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공항공사가 원시적으로 완전히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하게 되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오지 못했지만,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이 계약금과 2차례의 중도금 그리고 잔금이 순차적으로 수수되었고 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와 함께 동시이행의 대가관계에 있는 잔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할 것이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수용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용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일 것이나 대금 청산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공탁금을 공탁한 경우이므로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 다) 청구인과 한○○의 지분이 구분되지 않았으나 한○○의 과세면적 1,157.03㎡과 청구인의 과세면적 8,483.57㎡을 합산하면 9,640.6㎡가 되어 쟁점토지 면적 12,000㎡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이 발견되나 별론으로 하고,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