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의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94 선고일 2004.12.20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는 완성일로 보아야 하므로 잔금청산일 후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서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판정하여야 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홈타운○단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가사용 승인일(2001. 06. 23.) 이전인 2001. 06. 13.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후, 2004 6월 청구외 공○○에게 양도하고 2004. 06. 15. 등기이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4. 10. 08.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068,4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의 취득ㆍ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1. 06. 13. 과 2004. 06. 24. 로 보아하며, 따라서,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이후 가사용 승인일인 2001. 06. 23. 이고,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인 2004. 06. 15. 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ㆍ양도시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성)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호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ㆍ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이후 가사용 승인일인 2001. 06. 23. 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인 2004. 06. 15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3년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하였음이 결정 결의 서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시 잔금청산일은 2001. 06. 13. 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01. 09. 19이며, 쟁점아파트의 가사용 승인일은 2001. 06. 23. 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수인인 청구외 고○○에게 양도시2004. 06. 15. 을 원인일과 접수일로 하여 등기 이전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고○○에게 양도하면서 양수인인 청구외 고○○이 은행대출을 이유로 잔금 청산전에 등기이전을 간곡히 요청하여 잔금을 받기 전에 먼저 등기이전을 하여 주었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고○○은 쟁점부동산에 채무자로 근저당 설정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4.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는 쟁점아파트 가사용 승인일이 2001. 06. 23. 로 보아야하고,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인 2004. 06. 15.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취득ㆍ양도시기를 취득ㆍ양도 당시의 잔금청산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