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92 선고일 2005.04.08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11.18. ○○도

○○ 시

○○ 구

○○ 동

○○ 번지 토지 99㎡와 1996.2.14. 같은 곳 산

○○ 번지 제5호 주택 40.96㎡(이하 “구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를 ○○공사(이하 “

○○ 공사”라 한다)에 협의양도하고 토지보상금 15,192,410원과 주택손실보상금 5,788,990원을 받은 외에 같은 곳

○○ 블럭

○○ 번지 토지 241.9㎡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주민택지,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별도로 부여받았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홍○○에게 1996.10.30. 126,000,000원에 양도하고 처분청에는 1999.12.15. 3,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4.10.1.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441,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명의변경을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126,000,000원인 양도가액을 3,200,000원인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재차 작성하고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같은 금액의 거래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실제매매일인 1996.10.30.에 이루어진 택지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과세관청은 정상적인 부과제척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신고함으로써 정상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택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ㆍ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예규【징세-2185, 2004.7.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질의에 있어서 A의 당초 취득자금원에 대한 차입증빙 등 허위소명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국세청 심사선결정례【심사소득2003-51, 2003.6.30】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대상인 사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구토지 및 주택을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토지보상금 15,192,410원과 주택손실보상금 5,788,990원을 받은 외에 쟁점분양권을 별도로 부여받은 사실이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공사의 “토지보상금 조회에 대한 회신(○○사업00000-000)”공문, ○○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의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따른 지장물건 손실보상 협의요청(○○00000-000)”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청구외 홍○○과 1996.5.29.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은 126,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계약시에 60,000,000원, 1996.6.10. 46,000,000원, 잔금 20,000,000원은 1996.10.30. 지불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영수증에는 1996.12.31. 126,0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이주택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공사는 이주택지분양계약을 1999.7.30.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홍○○, ○○공사가 작성(체결)한 “이주택지 명의변경 인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받은 쟁점분양권은 1999.12.15. 청구외 홍○○을 신계약자로 하여 명의를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을 3,200,000원으로 하고 작성일자를 1999.12.15.로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검인계약서와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26,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4.10.1.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441,2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납세고지서” 및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명의변경을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홍○○에게 126,000,000원에 양도했음에도 검인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을 3,200,000원으로 작성하였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이를 첨부하여 같은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이 ○○시장에게 제출한 검인계약서(양도가액 3,200,000원)에 양도가액을 실제 금액인 126,000,000원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어떠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도 양도가액을 현저히 낮은 가액(3,200,000원)으로 기재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밖에는 달리 보여지지 않는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1996.10.30. 양도하였음에도 1999.12.15. 양도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고, 126,000,000원에 거래한 양도가액을 3,2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매수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사실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일련의 행위는 처분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확인되면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한 허위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