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88 선고일 2005.01.31

토지의 양도 전에 다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9.07.14. ○○시 ○○군 ○○읍 ○○리 소재 임야 20,859m 2 (이후 (i) 농지촉진법에 의한 개간을 통해 1984.04.28.자로 답으로 지목이 변경되고 (ii) 1984.05.15.에 5필지로 분할되고 (iii) 2003.11.07.에 1필지로 합병되고 (iv) 2003.11.17. 및 2004.01.02.에 재분할을 통해 다시 4필지로 분할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3.11.20.(이하 “1차 양도일”이라 한다)에 그 중 2필지 8,159m 2 를 양도하고 2004.02.02.(이하 “2차 양도일”이라 한다)에 나머지 2필지 12,700m 2 를 양도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04.03.06.과 2004.07.10.에 각각 양도소득세 82,711,910원 및 1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했던 사실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쟁점토지의 농지개량 사업 계획서 및 논 성토 준공보고서, 농약 구입 영수증,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사실경작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골재(000-00-00000)는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토지의 개간 과정에서 발생한 자갈 등의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했는데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가 지연되면서 개간 이후 실제 사업 활동이 없었으면서도 폐업 신고가 늦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i) 쟁점토지는 양도일 당시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잡종지(묵답(黙畓: 사람이 오래동안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기능을 못하고 거의 임야랑 구분이 안 갈 정도의 논) 및 맹지(盲地: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한 토지))에 해당하고 (ii) 청구외 정○○가 2003.10.16.에 ○○시 ○○군청에서 골프연습장 건설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토지 정지공사 및 수목공사를 착공하였고 1차 양도일에 쟁점토지에 ○○골프랜드(000-00-00000)라는 상호의 골프연습장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경작 농지가 아닌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농지전용 허가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i) 면적이 6천평 이상인 쟁점토지를 비교적 고령(취득 당시 48세, 양도 당시 72세)의 여성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경작하기는 힘들고 (ii) 쟁점토지 소재 마을 이장의 구술 확인에 의하면, 개간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5-6년 정도 도지를 주다가 이후에는 휴경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iii)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1979.12.25.부터 1994.06.30.까지 청구외 ○○골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농지법 제46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구·읍 또는 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하 생략)

○ 농지법 제4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2003.11.20.과 2004.02.02.에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정○○와 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였으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토지대장,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농지개량 사업 계획서 및 논 성토 준공보고서, 농약구입 영수증, 인근 주민들의 사실경작확인서 및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 증빙들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① 농지원부: 2002.09.25.자로 ○○시 ○○구 ○○동장이 발급한 것으로 공부상 및 실제 지목은 “답”, 경작구분은 “자경”, 주재배 작물은 “벼”, 기록변경 일자는 2001.01.11.로 기재되어 있다. (단,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8년 자경농지로 신고하지 않은 4,091m 2 (1984.05.15.자 지번분할 후 ○○시 ○○군 ○○읍 ○○리 ○○번지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청구 제외분 쟁점토지”라 한다)는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음)

② 토지대장: 2004.11.23.자로 ○○시 ○○군수가 발급한 것으로 쟁점토지가 농지법 제8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로 분류되어 있다.

③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청구인이 ○○시 ○○군청에서 열람한 후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인 2002.06.01. 및 2003.06.01. 당시 “실제 영농에 사용된 개인농지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청구제외분 쟁점토지는 “임야중 종합합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음)

④ 농지개량 사업 계획서 및 논 성토 준공보고서: (i) 쟁점토지의 부지가 주위 농지보다 1.5m 정도 낮아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침수가 잦아 주위 농지와 같은 높이로 매립할 계획이었으며 (ii) 2001.01.26.부터 2001.02.28.까지 쟁점토지에서 약 4km 떨어진 천상지구에서 15톤 트럭 3,000대 물량인 약 43,000m 3 의 점성토를 반출하여 매립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iii) 매립 후 논으로 계속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2001년 3월에 ○○시 ○○읍장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사업계획서의 제출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⑤ 농약구입 영수증: 청구외 ○○농약사(000-00-00000)에서 1996.07.06., 1996.08.17. 및 1997.07.18. 에 각각 도열병약(47,300원), 멸구약(64,700원), 후라단(38,000원)을 구입한 것이 기재되어 있으나, 구입자의 인적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⑥ 사실경작 확인서 (인근주민 최○○, 김○○, 류○○ 및 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984년부터 1998년까지 벼농사를 지은 사실을 2003년 11월에 확인하고 있다.

⑦ 사실확인서: 김○○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골재를 운영한 것은 쟁점토지의 개간 과정에서 나오는 자갈 등의 부산품을 청구외법인인 ○○○○(주) ○○제련소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토지 주인의 명의로만 납품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3) 청구인과 1차 양도일에 쟁점토지 중 8,159m 2 를 매수한 정○○ 간에 2003.10.01.자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 사용 승낙 및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동의서를 제공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골프연습장 부지조성을 위해 정○○가 ○○시 ○○군수에게 제출한 쟁점토지의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군청 공무원들이 2003.09.29.에 현지확인을 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상기 신청지는 ○○읍 ○○리 ○○기공(주) 동편에 위치한 농업기반시설(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이 정비되지 않은 보전가치가 다소 적은 농지로서 하천부지를 개답한 것이나 현재 묵지로 방치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허가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2003.10.02.에 ○○읍 민원상담실에서 개최된 ○○읍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읍장 남○○ 외 4인의 위원은 위 허가신청을 승낙하면서, 종합의견 란에는 “2000년 12월 우량농지조성 목적으로 성토까지 하였으나, 현재는 농업경영이 되지 않고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으며, 수리시설이 미비하여 농지로서 보전가치는 높지 않다고 판단함”으로 기재하였다.

(6) 심리과정에서 쟁점토지가 소재한 ○○시 ○○군 ○○읍 ○○리 ○○마을 이장인 청구외 최○○을 비롯하여 다수의 마을 주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경작 확인서의 내용과 달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80년대에는 도지를 주다가 90년대 이후에는 방치했다고 함) 논 성토 공사 이후에도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이 없다고 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재촌 요건) 직접 경작하고(자경 요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농지 요건) 한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요건별로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① 재촌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자경 요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2002.09.25.자 농지원부, 2001년과 2002년의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1996년과 1997년의 농약구입 영수증 및 인근주민들의 사실경작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 의견 및 심리과정에서 더욱 많은 주민들로부터 상세하게 확인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도지를 주다가 이후 10년 이상 휴경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보이고, 농약구입 영수증에 구입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부족으로 공부상의 경작구분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③ 농지요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2002.09.25.자 농지원부, 토지대장, 2001년과 2002년의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경 요건의 검토 내용과 같이 공부상의 지목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쟁점토지가 최근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다고 확인하고, 쟁점토지가 양도되기 전에 농지전용허가 과정에서 작성된 ○○군청 공무원들의 출장복명서 및 농지관리위원회의 종합의견에서 쟁점토지가 휴경지 또는 묵지로 방치되어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양도 전에 다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국세심판례(국심2004서1473, 2004.08.21.) 등에서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