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을 무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86 선고일 2004.12.20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는바, 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지층○호 다세대 54.84m²(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3. 05. 10. 최○○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 11. 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0,722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1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5,000,000원에 취득하고 78,7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3,700,000원에 불과한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취득후 보유기간이 1년이 지난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는바, 청구인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자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하 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0. 12. 29. 개정)<중 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하 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추디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하 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에 의한다. <중 략>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되는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하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2001. 06. 08.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03. 05. 10. 양도할 때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기준시가(원) 매매계약서 금액(원) 취득가액 19,379,890 75,000,000 양도가액 39,194,370 78,700,000 양도차익 19,814,480 3,700,000

2.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쟁점주택을 건설한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분양받은 계약서로 취득가액 75,000,000원은 신뢰할 만하다 할 것이다.
  • 나)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계약서지만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고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2003. 02. 06. 120백만원에 계약한 ○○체르빌의 취득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여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 78,700,000원은 달리 부인할 만한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의 사용 현황) 양도대금 영수 현황 양도대금 사용 현황 일자 구분 금액 일자 구분 금액

2003. 03. 12 계약금 3,000,000

2003. 02. 06 계약금 3,000,000 2003.04. 19 중도금 15,000,000

2003. 04. 09 중도금 15,000,000

• -

• 2003. 04. 21 등기비용 3,900,000

2003. 05. 07 잔금 25,700,000

2003. 05. 07 입주잔금 22,000,000 (융자잔금) (35,000,000) (융자금) (80,000,000) 합계 43,700,000 43,900,900

3.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춝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대법 96누17974, 1997. 06. 13. 같은 뜻음)이나, 쟁점주택의 실지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양도차익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몬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