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들은 그 위치 및 효용가치등에 있어서 다른 토지 보다 훨씬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러한 요인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의 공시지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기준시가를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함
토지들은 그 위치 및 효용가치등에 있어서 다른 토지 보다 훨씬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러한 요인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의 공시지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기준시가를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7.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6,628,520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의 토지들에 대한 기준시가를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약을 경정합니다. <아 래>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2,998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4,608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1,088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605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4,254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3,501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3,289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704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의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잡종지 2,988㎡등 9필지의 합계 21,09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3.10.8 양도하고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6,628,5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쟁점토지ㆍ명세>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①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2,998
②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4,608
③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1,088
④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50
⑤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605
⑥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4,254
⑦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3,501
⑧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3,289
⑨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704 계 21,09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 중 ‘구분④’ 토지의 개벌공시지가는 국세청전산상 1990년 1,500원, 2003년 3,790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나머지 토지들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들인데,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들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서 쟁점토지 관할인 ○○세무서장이 2003.11.12 이들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로 ‘구분④’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같이 결정한 1990년 1,500원, 2003년 3,790원을 적용하였다고 하나, ‘구분④’의 토지는 남방한계선(휴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2㎞ 떨어진 경계선임)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경작이 가능한 토지들(지목이 전, 답)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그 효용가치가 크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1995년 1,740원 2003년 3,790원으로 상승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구분④토지의 공시지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기준시가의 산정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 없이 단순히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만 비교하여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기준시가결정에 구체적인 하자가 없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③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④ 지가곤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은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그 토지와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중 ‘구분④’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들은 그 위치 및 효용가치등에 있어서 ‘구분④’의 토지 보다 훨씬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러한 요인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구분④’의 토지의 공시지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구분④’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기준시가를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