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들에 대한 기준시가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84 선고일 2005.03.14

토지들은 그 위치 및 효용가치등에 있어서 다른 토지 보다 훨씬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러한 요인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의 공시지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기준시가를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7.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6,628,520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의 토지들에 대한 기준시가를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약을 경정합니다. <아 래>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2,998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4,608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1,088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605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4,254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3,501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3,289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704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의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잡종지 2,988㎡등 9필지의 합계 21,09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3.10.8 양도하고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6,628,5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쟁점토지ㆍ명세>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2,998

②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4,608

③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1,088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50

⑤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605

⑥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4,254

⑦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3,501

⑧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3,289

⑨ 위 같은리 ○○번지 잡종지 704 계 21,09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 중 ‘구분④’ 토지의 개벌공시지가는 국세청전산상 1990년 1,500원, 2003년 3,790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나머지 토지들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들인데,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들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서 쟁점토지 관할인 ○○세무서장이 2003.11.12 이들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로 ‘구분④’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같이 결정한 1990년 1,500원, 2003년 3,790원을 적용하였다고 하나, ‘구분④’의 토지는 남방한계선(휴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2㎞ 떨어진 경계선임)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경작이 가능한 토지들(지목이 전, 답)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그 효용가치가 크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1995년 1,740원 2003년 3,790원으로 상승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구분④󰡑토지의 공시지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기준시가의 산정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 없이 단순히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만 비교하여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기준시가결정에 구체적인 하자가 없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분①~③󰡑및󰡐구분⑤~⑨󰡑의토지)들에 대한 기준시가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소득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①제95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기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④ 지가곤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은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5.1.1 이전에 취득하여 2003.10.8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로 산정할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구분④’ 토지의 경우 1990년 1,500원, 2003년 3,790원으로 정기고시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나,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는 당초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던 것을 2003.11.12 ○○세무서에서 ‘구분④’토지의 공시지가와 같이 각 공시지가를 1990년 15,00원, 2003년 3,790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서 ○○세무서에 이를 확인한 바,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가액을 조사하여 공정과세협의회를 거쳐 경정한 바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모두 위 ‘구분④’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같이 평가된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겸 과세자료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세무서에서 2003.11.12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본자료를 입력할 때 공시지가가 없는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 구체적인 가액의 조사없이 ‘구분④’의 토지와 인근 유사한 토지들로 보아 위 ‘구분④’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입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겠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 중 ‘구분④’의 토지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하고 있으면서 주위에는 경작 가능한 토지들로 둘러싸여 그 효용가치가 가장 커서 그 공시지가도 1995년 1,740원, 2003년 3,790원으로 상승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구분④’의 토지와 인접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그 보다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경작이 불가능한 임야 또는 잡종지들 가운데 있는 토지들로서 그 구체적으로는 ① ‘구분①’의 토지와 인접한 같은리 ○○번지의 잡종지도 공시지가가 1992년 2,660원, 2002년 0원, 2003년 500원으로 되어 있으며,③ ‘구분⑤’의 토지와 가장 가까운 같은리 ○○번지 잡종지도 공시지가가 1992년 2,660원, 2002년 0원, 2003년 500원으로 되어 있으며, ③ ‘구분⑤’의 토지와 가장 가까운 같은리 ○○번지 잡종지의 공시지가는 200년500원, 2003년 600원으로 되어 있고, ④ ‘구분⑥’의 토지는 쟁점토지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휴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에 있어 출입이 전혀 불가능한 토지로서 인접한 같은리 ○○번지의 잡종지 공시지가가 2002년 500원, 2003년 600원으로 되어있으며, ⑤󰡐구분⑦󰡑의 토지와 인접한 같은리 ○○번지의 잡종지도 그 공시지가가 1995년 1,970원,2003년도에 600원으로 되어 있으며, ⑥ ‘구분⑧’의 토지와 가까운 같은리 ○○번지의 잡종지 공시지가도 1992년 1,340원, 2002년 500원, 2003년 600원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구분④’의 공시지가 보다 훨씬 낮으면서 계속 있는 떨어지고 있는 있는데도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구분④’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적도와 공시지가조회자료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들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겠다.

2. 판단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그 토지와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중 ‘구분④’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들은 그 위치 및 효용가치등에 있어서 ‘구분④’의 토지 보다 훨씬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러한 요인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구분④’의 토지의 공시지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구분④’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기준시가를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