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3년이므로 2004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79 선고일 2005.02.25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3년이므로 2003년 귀속으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4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 8.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973,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답 6,0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시기를 2004. 2. 10.로 하여 2004. 2. 1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감면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한 바,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4. 8. 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973,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 5. 30. 청구외 정○○(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총 매매대금 618,140천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7천만원은 계약당일에 수령하고, 중도금 2억7천만원은 2002. 7. 30.에, 잔금 278,140천원은 2002. 8. 30.에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내용에 따라 중도금 2억7천만원은 2002. 7. 30.에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잔금은 매수인의 사정으로 2002. 8. 16.에 1억원을 지급받았고, 2002. 9. 18.에 9천만원, 나머지 잔금 88,140천원은 2003. 3. 31.에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4. 3. 10. 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04. 2. 10.이 아닌 2003. 3. 31.이다.
  • 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이유는 매수인의 농지전용허가 및 사업계획 등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그리된 것이며,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의 농지해당 여부는 2004. 2. 10.이 아닌 실제 양도시기인 2003. 3. 3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5. 9. 29. 취득하여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도 ○○군에 거주하면서, 청구인 책임하에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근 마을주민인 청구외 홍○○, 전○○ 등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이○○ 등 5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데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 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일자로 기재한 2004. 2. 10.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3. 3. 31.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인정된다.
  • 나. 다만, 청구인은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도 ○○군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 김○○, 한○○, 송○○, 최○○ 등의 인우보증서(이하 “쟁점인우보증서”라 한다) 및 인근 마을주민인 청구외 홍○○, 지○○, 전○○, 장○○ 등의 사실확인서(이하 “쟁점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1. 쟁점인우보증서상의 보증인 중 이○○, 송○○, 최○○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전후에 ○○군으로 전입하였고, 청구외 김○○, 한○○은 76년 및 75년생으로서 보증인들의 거주기간이나 나이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쟁점인우보증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2. 쟁점사실확인서상의 확인자 중 청구외 홍○○, 전○○, 장○○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고, 그 농작물의 수확물은 경작자 7할, 청구인 3할로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사실확인서 또한 같은 지역주민끼리 인간관계상 어쩔 수 없이 써준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 책임하에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기재한 2004. 2. 10.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여부를 판단하면서 거주요건 등은 갖추었으나, 양도당시 농지가 아님을 이유로 이 건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3. 3. 31.이고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양도시기가 2003. 3. 31.인 것과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툼은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책임하에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인근 주민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의원을 1962. 5. 1.부터 2002. 12. 31.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장○○은 ○○의원 근처에서 1981. 1. 15.부터 1994. 12. 31.까지 ○○한방의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쟁점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외 홍○○, 지○○, 전○○, 장○○ 등 4명이 서명확인한 서류로서, 그 내용은 위 4명이 청구인의 지휘 감독 하에 노임을 받고 종묘∙기계 등을 제공받아 농사를 지었다고 되어 있다.
  • 다) 처분청은 쟁점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위 4명 등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이 있는데,

(1) 이 중 홍○○은 “본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빌려 직접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노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 청구외 전○○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본인의 농기계로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수확한 농작물은 본인 7할, 청구인 3할의 비율로 나누었다고 진술하였으며,

(3) 청구외 장○○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는 “본인의 배우자인 장○○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노임은 받은 사실이 없고, 그 후로도 쟁점토지는 장○○, 지○○, 전○○ 등이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전○○의 확인서 및 전화통화기록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1975년부터 2003년까지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도 ○○군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 김○○, 한○○, 송○○, 최○○ 등이 서명날인한 쟁점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는바,

(1) 위 보증인 중 청구외 이○○는 1969년생 남자인데, 출생일부터 ○○도 ○○시 및 ○○시에 거주하다가 2000년 5월에 ○○도 ○○군으로 전입한 사실이 청구외 이○○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외 송○○는 1968년생 남자인데, ○○시 및 ○○도 ○○시 등에 거주하다가 1999년 2월에 ○○도 ○○군으로 전입한 사실이 청구외 송○○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3) 청구외 최○○은 매수자의 배우자로서 1958년생 여자인데,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다가 2004년 6월에 ○○도 ○○군으로 전입한 사실이 청구외 최○○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김○○, 한○○은 각각 1976년 및 1975년생 남자로 확인된다.

3.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책임 하에 청구외 홍○○ 등을 고용하여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 가) 쟁점인우보증서상의 보증인 중 청구외 이○○, 송○○, 최○○은 다른 곳에 거주하다가 쟁점토지의 양도일 전후에 ○○도 ○○군으로 전입한 사실과 청구외 김○○, 한○○은 각각 1976년 및 1975년생인 점을 감안할 때 위 보증인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5년부터 2003년까지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져 쟁점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실확인서는 처분청의 사실확인한 결과, 홍○○ 등 확인자들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당초 청구인에게 써 준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다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2003. 3. 31.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2003년 귀속으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04년 귀속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