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가 2003년이므로 2003년 귀속으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4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3년이므로 2003년 귀속으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4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 8.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973,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쟁점인우보증서상의 보증인 중 이○○, 송○○, 최○○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전후에 ○○군으로 전입하였고, 청구외 김○○, 한○○은 76년 및 75년생으로서 보증인들의 거주기간이나 나이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쟁점인우보증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2. 쟁점사실확인서상의 확인자 중 청구외 홍○○, 전○○, 장○○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고, 그 농작물의 수확물은 경작자 7할, 청구인 3할로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사실확인서 또한 같은 지역주민끼리 인간관계상 어쩔 수 없이 써준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 책임하에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기재한 2004. 2. 10.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여부를 판단하면서 거주요건 등은 갖추었으나, 양도당시 농지가 아님을 이유로 이 건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3. 3. 31.이고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양도시기가 2003. 3. 31.인 것과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툼은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책임하에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인근 주민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의원을 1962. 5. 1.부터 2002. 12. 31.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장○○은 ○○의원 근처에서 1981. 1. 15.부터 1994. 12. 31.까지 ○○한방의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쟁점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외 홍○○, 지○○, 전○○, 장○○ 등 4명이 서명확인한 서류로서, 그 내용은 위 4명이 청구인의 지휘 감독 하에 노임을 받고 종묘∙기계 등을 제공받아 농사를 지었다고 되어 있다.
- 다) 처분청은 쟁점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위 4명 등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이 있는데,
(1) 이 중 홍○○은 “본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빌려 직접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노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 청구외 전○○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본인의 농기계로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수확한 농작물은 본인 7할, 청구인 3할의 비율로 나누었다고 진술하였으며,
(3) 청구외 장○○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는 “본인의 배우자인 장○○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노임은 받은 사실이 없고, 그 후로도 쟁점토지는 장○○, 지○○, 전○○ 등이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전○○의 확인서 및 전화통화기록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1975년부터 2003년까지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도 ○○군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 김○○, 한○○, 송○○, 최○○ 등이 서명날인한 쟁점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는바,
(1) 위 보증인 중 청구외 이○○는 1969년생 남자인데, 출생일부터 ○○도 ○○시 및 ○○시에 거주하다가 2000년 5월에 ○○도 ○○군으로 전입한 사실이 청구외 이○○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외 송○○는 1968년생 남자인데, ○○시 및 ○○도 ○○시 등에 거주하다가 1999년 2월에 ○○도 ○○군으로 전입한 사실이 청구외 송○○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3) 청구외 최○○은 매수자의 배우자로서 1958년생 여자인데,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다가 2004년 6월에 ○○도 ○○군으로 전입한 사실이 청구외 최○○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김○○, 한○○은 각각 1976년 및 1975년생 남자로 확인된다.
3.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책임 하에 청구외 홍○○ 등을 고용하여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 가) 쟁점인우보증서상의 보증인 중 청구외 이○○, 송○○, 최○○은 다른 곳에 거주하다가 쟁점토지의 양도일 전후에 ○○도 ○○군으로 전입한 사실과 청구외 김○○, 한○○은 각각 1976년 및 1975년생인 점을 감안할 때 위 보증인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5년부터 2003년까지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져 쟁점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실확인서는 처분청의 사실확인한 결과, 홍○○ 등 확인자들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당초 청구인에게 써 준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다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2003. 3. 31.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2003년 귀속으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04년 귀속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