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전 일시적으로 물품 보관장소로 사용했으나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양도일전 일시적으로 물품 보관장소로 사용했으나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 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6,081,510원의 부과처분은,
1. 쟁점농지 829㎡중 주택의 마당 및 가구공장창고 등으로 사용된 150㎡를 제외한 679㎡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100%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1.12. 청구외 ○○도 ○○교육청에 ○○도 ○○시 ○○동 ○○번지 전 82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4.2.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양도당시 가구공장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4.7.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6,081,5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8년간 경작하였고, 농한기에 비닐하우스를 청구외 손○○이 경영하는 ○○퍼니처에게 물품보관창고로 일시 임대하였던 것으로 항공사진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확인되는데도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농지를 협의 취득한 ○○도○○교육청에 확인한 바, 쟁점농지는 조사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가구공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영농손실 보상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괄호안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29.3.6. 출생하여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1965.6.30.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4.1.12. ○○도 ○○교육청에 학교부지로 수용되자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 2004.2.29.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65.6.30. 취득 후 양도일인 2004.1.12.까지 38년 6월간 보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29.3.6.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의 같은 시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양도 당시 쟁점농지를 가구공장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4.7.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6,081,510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비닐하우스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구를 보관하도록 허가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비닐하우스는 고급가구를 보관하기에는 부적합 장소에 해당되고, 건설교통부 산하 ○○정보지리원에서 출사한 2002.9.7. 당시 항공사진 및 2000.6월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농지임이 확인되며, 심리자료로 제출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4년 초에 비닐하우스 에 채소를 재배하기 위하여 준비를 한 것을 보더라도 양도 당시 농지임이 확인되며, ○○시장이 2000.10.14. 발급한 농지원부 및 자경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도 ○○교육청의 협의취득조사서에 영농손실보상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3.3. 당시 ○○도 ○○교육청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비닐하우스를 공장건물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4.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를 보면,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에 대한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이고,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이 1965.6.3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2004.1.12.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및 양도일(2004.1.12.)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65.6.30. 취득하여 2004.1.12.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토지대장에 전(田)인 것으로 공부상 확인된다.
- 나) ○○시장이 2000.10.14일 발급한 농지원부 및 ○○협동조합에서 발급한 2004.9.3.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10.30.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협동조합장이 2004.9.3. 발급한 영농자재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비료 및 농약을 338,080원 및 청구외 (주)○○의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2003.5.6. 고추모종, 2003.8.16. 무우 및 배추 씨앗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또한, 청구인이 1965.6.30.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일인 2004.1.12. 까지 38년 6월간 보유하고 다른 직업이 없이 농사를 전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지적도를 보면 좌측과 우측이 호리병처럼 구분되어 있고, 좌측에는 하우스 농사와 벼 못자리용으로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2동이 있으며, 우측일부에는 청구인의 주택마당과 ○○퍼니처의 공장일부, 경운기차고, 농사를 위한 저수펌프장, 우측 밭으로 통하는 농로가 있으며, 용도별 면적으로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우측이 약 500㎡, 청구인의 주택마당 및 가구회사 창고가 약 150㎡, 경운기 차고 및 저수펌프시설이 약 100㎡, 농로가 79㎡인 것으로 지적도 및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도 ○○교육청에서 물건보상액산정을 위하여 2003. 3. 쟁점농지 확인 당시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위치한 가구제조회사 ○○퍼니처 손○○ 사장이 재고과다 및 빗물누수로 비닐하우스를 빌려 달라하여 일시적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일시 사용한 청구외 손○○은 청구인으로부터 2002.11.15. ○○도 ○○시 ○○동 ○○번지에 59.5평을 임차하여 ○○퍼니처(000-00-00000)라는 상호로 가구공장을 운영하다가 2004.2.4. 사업장소재지를 ○○도 ○○시 ○○동 ○○리 ○○번지로 이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임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 2월 및 3월 공장건물에 빗물이 누수되어 일시적으로 대가없이 비닐하우스를 빌려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도 ○○교육청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콘크리트나 기타 방수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임시로 습기방지를 위한 천을 지면에 깔고 가구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농지를 찍은 필름을 보면 2004.2월 달력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손녀들을 찍은 필름 뒤에 비닐 하우스 내부를 경작하기 위하여 밭을 갈아 놓은 필름과 사진이 확인되므로 2003.3월 당시 비닐하우스를 일시적으로 가구보관장소로 이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따라서, 쟁점농지는 양도일로부터 약 1년 전인 2003.3월경에 일시적으로 가구를 보관하였다가 2004.1.12.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농지 중 청구인의 주택마당 및 가구회사 창고로 사용한 150㎡는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8년 자경 농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