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회원권인 골프회원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출된 쟁점채권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주주회원권인 골프회원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출된 쟁점채권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8.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161,560원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23,000,000원으로, 주주회원권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출한 58,000,000원을 자본적지출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소재 K C.C의 골프회원권(회원번호 E4911-0455, 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1997.12.28 146,896142원에 취득하여 2003.10.02 15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2003.12.23 양도소득세 438,0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골프회원권 감사자료 처리지시에 의한 골프회원권 과세자료(취득일자 1997.12.28, 취득가액 23,000,000원, 양도일자 2003.10.02, 양도가액 156,000,000원)에 의하여 2004.08.01 양도소득세 38,161,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21 이의신청(2004.09.17 기각)을 거처 2004.11.0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 1좌를 2000.12.28 청구외 권○▽으로부터 23,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K C.C의 운영업체인 ○○관광개발 주식회사의 부도로 청구외 ○○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관광개발"이라 한다)가 K C.C를 이수하면서 청구인등 각 회원은 58,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주주회원권으로 전환한 상태에서2003.10.02 쟁점골프회원권을 15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주주회원권에 대한 분담금 58,0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K C.C의 운영업체인 ○○관광개발에 대한 대여(투자)금으로보아야 함에도 골프회원권매매계약서상에 쟁점채권에 대한 승계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9.12.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4.12.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1999.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1997.12.28 146,896,142원에 취득하여 2003.10.02 15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2003.12.23 양도소득세 438,04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골프회원권 감사자료 처리지시에 의한 골프회원권 과세자료(취득일자 1997.12.28, 취득가액 23,000,000원, 양도일자 2003.10.02 양도가액 156,000,000원)에 의하여 2004.08.01 양도소득세 38,161,5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일자에 대하여 감사자료 및 청구인의 당초 신고서에는 1997.12.28 으로 되어있는 반면, 불복청구시에는 ○○관광개발의 확인서류에 의항 2000.12.28으로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에는 물가지수·환산가액인 146,896,142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불복청구시에 청구외 권○▽으로부터 23,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2001.01.20 납부한 취득세 506,000원(과세표준액23,000,000원)의 영수증만 제출하고 골프회원권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쟁점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골프회원권매매계약서상에는 2003.12.19 156,000,000원에 김□□(550826-1XXXXXX, 인감증명첨부)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류에는 김○○(450213-2XXXXXX)으로 쟁점채권을 포함한 156,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인감증명 사본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하면서 매각 의뢰한 A21회원 거래소에서 2003.10.02 청구인 계좌로 156,000,000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매각 의뢰한 A21회원권거래소 회원권사업부 청구외 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A21회원거래소는 2003.10.02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중 2003.12.19 경 청구외 김□□에게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K C.C측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외 김□□은 입회불가 판정 통보로 2004.03.12자에 청구외 김□□은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김○○에게 양도를 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6. 또한, 쟁점채권 58,000,000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관광개발에 지급한 송금 영수증 2부(거래일: 2001.03.26 10,000,000원 및 거래일:2001.07.25 8,000,000원)와 ○○관광개발에 대여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하였다는 우리은행 통장(대출일자:2001.08.10 40,000,000원)을 제출하였다.
7. 2004.08.14자 ○○관광개발이 발행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가)쟁점채권 58,000,000원을 영수하여 K C.C의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회원에서 퇴회하였으므로 현재는 당사의 회원자격이 없으며,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고, 나)○○관광개발(주)의 정관 사본 제1장 총칙 제5조 (주주의 자격 및 권리의무)의 주요내용으로 『골프장의 토지 및 건물 등을 낙찰받기 위하여 지정한 날까지 경락대금 5,800만원을 납입한 자에 한하며,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5,800만원 중 100만원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중 1주의 인수대금으로 하고 나머지 5,700만원은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는 매 결산기마다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각 주주에게 균등하게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회사의 차입금으로 하며 주주가 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주주의 채권도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8.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점의 기준시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기준시가 변동내역 ┌────┬─────┬─────┬─────┬─────┬─────┐ │기준일자│1997.07.01│1998.02.01│1998.08.01│1999.02.01│2000.02.01│ ├────┼─────┼─────┼─────┼─────┼─────┤ │주주회원│ 94,000│ 43,500│ 28,500│ 31,000│ 24,500│ ├────┼─────┼─────┼─────┼─────┼─────┤ │가족회원│ │ │ │ │ │ ├────┼─────┼─────┼─────┼─────┼─────┤ │일반회원│ │ │ │ │ │ ├────┼─────┼─────┼─────┼─────┼─────┤ │주중회원│ │ │ │ │ │ └────┴─────┴─────┴─────┴─────┴─────┘ ┌────┬─────┬─────┬─────┬─────┐ │기준일자│2001.08.01│2001.02.01│2003.08.01│2004.02.01│ ├────┼─────┼─────┼─────┼─────┤ │주주회원│ 23,500│ 39,500│ 126,000│ 149,000│ ├────┼─────┼─────┼─────┼─────┤ │가족회원│ │ -│ 45,000│ 45,000│ ├────┼─────┼─────┼─────┼─────┤ │일반회원│ │ -│ 19,500│ 19,500│ ├────┼─────┼─────┼─────┼─────┤ │주중회원│ │ -│ 7,000│ 7,000│ └────┴─────┴─────┴─────┴─────┘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일자를 당초 신고시 감사자료와 동일한 1997.12.28로 신고하였으나 불복청구시 추가주장한 2000.12.28은 ○○관광개발의 확인서류 및 청구인이 2001.01.20 납부한 취득세 506,000원(과세표준액 23,000,000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 의견대로 1997.12.28 이라면 앞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가액이 2000.12.28 보다 높아 양도차익이 적어져 청구인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보아도 청구이이 추가 주장한 2000.12.28 취득금액 23,000,000원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2. 처분청은 골프회원권매매계약서상에 쟁점채권에 대한 승계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관광개발에 지급한 공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2004.08.14자 ○○관광개발의 확인서에서도 쟁점채권 58,000,000원을 영수하여 K C.C의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회원에서 퇴회하였으므로 현재는 당사의 회원자격이 없으며,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관광개발 정관 사본 제1장 총칙 제5조 (주주의 자격 및 권리의무)의 주요내용으로 『골프장의 토지 및 건물 등을 낙찰받기 위하여 지정한 날까지 경락대금 5,800만원을 납입한 자에 한하며, 양도한 때에는 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주주의 채권도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점, 앞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주회원의 경우 일반회원·가족회원에 비해 기준시가가 훨씬높은 것을 보더라도 쟁점채권은 주주회원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료된다.
3.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매각 의뢰한 A21회원권거래소 회원권사업부 장○의 확인서에서 보듯이, 쟁점골프회원권 양도대금156,000,000원은 A21회원거래소에서 양수자도 찾지 못하고 있는 중 2003.10.02자로 입금하였으며, 그 이후 2003.12.19 청구외 김□□에게 양도된 후 K C.C측에서 김□□은 입회불가판정 통보를 받음에 따라 다시 2004.03.12자로 청구외 김□□은 청구외 김○○에게 청구인 명의로 양도를 하게 됨으로써 쟁점골프회원권의 명의가 신고서와 회원권명부상이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일자 및 양도가액은 A21회원거래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2003.10.02 156,000,000원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0.12.28 23,000,000원에 취득한 쟁점골프회원권에다 주주회원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쟁점채권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거래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일자 및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2003.10.02 156,000,000원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