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76 선고일 2005.06.13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6년간 임대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2.10.18.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외 10필지 답 등(답 671㎡, 같은 동 ○○번지 전 1,793㎡, 같은 동 ○○ 번지 답 60㎡, 같은 동 ○○3번지 답 552㎡, 같은 동 ○○ 번지 전 223㎡, 같은 동 ○○ 번지 제방 123㎡, 같은 동 ○○ 번지 답 649㎡, 같은 동 ○○ 번지 답 662㎡, 같은 동 ○○ 번지 전 112㎡, 같은 동 ○○ 번지 답 189㎡, 같은 동 ○○ 번지 전 121㎡) 합계 5,1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2.25.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및 비과세로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및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8.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3,439,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2.10.18. 취득하고 1984.1.11. 농지 인접지역인 용인시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경작하여 왔음이 주민등록초본 및 농지원부, 인우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2000.11월~2003.12.월까지 쟁점토지를 대여한 사실만 들어 8년 자경 및 농지대토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실제 자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농․부자재구입 및 농작물판매에 관한 서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우확인서만 제출하여 8년 자경 및 농지대토를 주장하고 있으나 인우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신

○○ (000000-0000000)이 청구인으로부터 2000.11.월~2003.12.월까지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2000년 이전에는 농지인접지역에 거주하는 김

○○ (000000-0000000)이 청구인의 농지에 비닐하우스 6동을 구축하여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었음을 청구외 신

○○ 과의 대화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 및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 및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국심2004중2508, 2004.12.6. 농지자경사실확인원 이외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함

○ 국심2004중3001, 2004.10.8 자동차학원과 조립식주택의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함

○ 국심2003중3757, 2004.5.11 거주 및 경작에 관하여 주장만 할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

○ 국심2003중3227, 2004.2.20 영농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 심사양도2002-275, 2002.12.17 다른 사업 영위사실로 보아 ‘자경’사실 신빙성 없고, 직접 경작한 것으로 입증안되므로 양도세 면제대상인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11필지를 1972.10.18. 취득한 후 소유하다 2004.2.25.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 및 비과세로 2004.4.29. 예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완하도록 2004.6.24. 고지전통지를 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인우확인서만 2부를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의 “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예정 현지확인복명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고지전통지 및 심사청구시 제시한 인우확인서 2부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심사청구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에서 2000년 이전 청구외 신○○이 쟁점토지를 임차하기 전에는 청구외 김○○이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6동을 구축하여 경작한 사실을 제시하자 【표2】와 같이 자경했다는 주장을 일부 변경하여 인우확인서 3부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표1> 【고지전통지 및 심사청구시 제출한 인우확인서 내용】 확인자 주소지 작성일자 제출일자 확 인 내 용 신○○

○○동 2004.7.13 2004.11.2 2000.11.월~2003.12.월까지 임차경작함 한○○

○○동 2004.7.13 〃 1986~2000년까지 청구인이 자경함 <표2> 【심사청구 후 처분청의 의견서 수령 후 추가제출한 인우확인서 내용】 확인자 주소지 작성일자 제출일자 확 인 내 용 김○○

○○동 2004.12.23 2004.12.27 1997.3.월~2000.10.월까지 임차경작함 신○○

○○동 2004.12.24 〃 1986~1997년까지 청구인이 자경함 강○○

○○동 2004.12.24. 〃 1986~1997년까지 청구인이 자경하였고 본인이 인부로 작업함

  • 다) 2004.6.25. 처분청이 ○○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회신 받은 청구외 신○○(2000.11.~ 2003.12.월 쟁점토지 임차인)의 “농산물 판매 및 구매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임차인 신○○의 농산물 판매 및 자재 구매내역】 (단위: 원) 연 도 농산물 판매내역 영농자재 구매내역 농산물명 출하정산액 품 목 구매액 2001년 상 추 7,657,600 농산물상자, 필름, 상토 1,142,350 2002년 〃 154,364,800 〃 7,950,978 2003년 〃 124,783,100 〃 4,042,800
  • 라) 임차인인 청구외 신○○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토지에 구축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6동을 36백만원에 인수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연간 지대로 150~2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처분청의 조사관에게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외 신○○의 ○○농협예금계좌 사본에 의하면, 신○○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으로 2004.6.1. 50,717,930원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164-4 번지에 1986.11.8.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용인시 ○○출장소장이 2004.3.12. 발행한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작성일자는 1991.3.12.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외에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역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안병락은 농지 10필지 7,32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안○○은 주소지인 ○○도 ○○시 ○○동 ○○ 번지에 1977.10.5.부터 현재까지 "○○섬유 상호로 섬유 및 사염색 가공업을 영위해오고 있으며 연간 수입금액신고금액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최저 3,701백만원에서 최고 9,377백만원이고,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종업원수는 1999.9월의 경우 134명임이 확인된다.

2. 판 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를 예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보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3.월~2000.10.월까지 청구외 김○○에게, 2000.11.월~20003.12.월까지는 청구외 신○○에게 임대하였음을 확인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1986년부터 1997.2.월까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청구외 한○○ 신○○, 강○○의 인우확인서 3부를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이 경작한 농산물의 판매내역이나 영농자재구매내역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1986~2000년까지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외 한동원의 인우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이 1997~2000년간 김○○이 임차한 내용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자 내용을 달리하여 인우확인서 3부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청구외 안○○이 100명 전후의 종업원을 두고 연간 약 40억원~9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제조업체를 거주지(주소지)에서 약 27년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인우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예정)하여 자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6년간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및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