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정시 채무변제금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73 선고일 2004.11.29

청구인의 채무액은 부동산 취득전ㆍ후에 개인적인 용도로 빌린 채무액 및 재산분할 청구에 의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성격의 금액으로 판단되는 바, 양도소득 계산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타운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11.29. ○○○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청구인에게 2004.06.01. 양도소득세 10,47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이 이루어 졌으나, 채무금액의 과다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채무액은 부동산 취득전ㆍ후에 개인적인 용도로 빌린 채무액 및 재산분할 청구에 의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성격의 금액으로 판단되는 바, 양도소득 계산시 공제가능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채무변제금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ο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이하 생략> ο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ο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한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 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 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 물
  • 가. 법 제99조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제1호 다목의 가액 × 3/100(법 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01.0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3.11.28. ○○○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고지전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청구인에게 2004.06.01. 양도소득세 10,477,468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1.01.06. 취득하여 2003.11.28. 양도하고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 95누4599, 1995.11.24. 같은 뜻)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채권자 최○○의 채권변제금과 이혼위자료금등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