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69 선고일 2005.06.27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자녀가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아파트 관리비 납부내역 등으로 보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3주택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6.

12.

3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75.48㎡, 건물 158.76㎡의 복합주택(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2003.12.24. 청구외 김○○, 동 김○○에게 8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4.02.29.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18,017,4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배우자 박○○(이하 “처 박○○”라 한다.)가 ○○시 ○○구 ○○동 ○○번지 보○○아파트 ○○호 전용면적 120.5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아들인 청구외 안○○(이하 “안○○”라 한다.)가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이하 “○○빌라”라 한다.)를 각각 소유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2004.08.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6,162,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과 안○○는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안○○가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대학졸업 시부터 2003년 1월 쟁점주택에 거주할 때까지 ○○대학교 연구소에 거소를 두었는 바, 이는 양도주택 1층이 상가로서 청구인이 운영해온 식당이고, 2층은 청구인과 처 박○○ 및 종업원 1명이 거주하는 관계로 안○○가 학문 연구를 위해 거주하기에는 부적절하였기 때문이다.
  • 나. 안○○는 비록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30세(당시 29세)가 안 되고 미혼이나, 1997년 3월부터 1999년 2월까지 ○○대학교 연구조교로, 2000년 3월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대학교 전임강사로서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1세대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안○○가 주민등록표상의 동일세대원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가 동 장소에서 거주하였다는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관리사무소의 거주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 나. 또한 2004.10.25. ○○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4년 1월 입주하면서 직전의 입주자관리카드가 폐기되어 2003년 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안○○만 입주했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2003년 1월부터 현지확인일 현재까지 처 박○○의 금융계좌에서 동 아파트의 관리비가 자동이체 되어 납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안○○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주택의 관리비를 처 박○○가 납부해 온 사실과 동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20.59㎡로 혼자 거주하기에는 큰 면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처 박○○ 및 안○○가 주택을 보유하여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내용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③ 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괄호내용 생략)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내용 생략)

3. 양도소득 (내용 생략)

4. 산림소득 (내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02.29.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서 양도가액을 850,000,000원, 양도차익을 181,218,357원, 양도소득세를 18,017,420원으로 신고․납부하였고, 2004.08.01. 처분청이 1세대 3주택자로서 양도주택의 양도차익을 616,143,390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세대원의 거주상황을 살펴보면, 2003.12.24.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처 박○○, 아들 안○○가 동일세대원으로, 2004.01.26. 쟁점주택에 위 세대원 전원이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4.04.30. 아들 안○○가 현대힐스빌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등기부등본 상에 나타난 관련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아래와 같다. 소 유 자 별 1986.12.30. 2003.02.19. 2003.12.02. 2003.12.24. 양도주택 (청구인소유) 취득 양도 쟁점주택(박○○소유) 취득 보유

○○ 빌라(안○○ 소유) 취득 보유

4. 국세통합시스템 조회 자료에 의하면,

  • 가) 양도주택에서 청구인의 처 박○○가 1981.05. ~ 1996.07.까지 “○○”이라는 상호로, 청구인의 큰며느리인 청구외 김○○이 1998.12. ~ 2004.01.까지 “○○식당”이라는 상호로 한식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안○○는 1974년생으로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만 29세이며,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수입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안○○ 수입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계 39,420 7,164 9,540 19,836 2,880

○○ 컨설팅 9,900 9,900

○○ 대 학 교 5,928 2,496 3,432

○○ 학 원 22,392 5,964 7,044 6,504 2,880

○○ 호텔 1,200 1,200

5. 인터넷포탈사이트 ‘야후’의 지도 조회자료와 양도주택 매수자의 아들인 청구외 김○○에 따르면, 양도주택은 서울지하철 2호선 ○○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공원 옆에 있어 양쪽 주택은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6.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안○○의 거주 및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본다.

  • 가) ○○관리사무소장이 2004.09.02. 확인한 ‘거주확인서’에 의하면, 안○○가 2003년 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승용차를 보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주민 청구외 황○○ 등 4인(주민, 세탁소운영자 등)은 동 기간 중 안○○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다.
  • 나)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신청된 2003.01.23.자 ○○서비스계약 조회자료, 2003.01.25.

○○(주) 흙침대 배달의뢰전표, 2003.08.10.자 KT이동전화요금 청구서, 2003.12.30.자 입회한 (주)○○코리아 청구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 다) 또한 ○○대학교 조교증명서(1997.03. ~ 1998.03.), 경력증명서(시간강사2001.03.~2004.08.),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증명서(2004.02.20.자 졸업), ○○대학교 경력증명서(외래 및 겸임전임강서 2000.03. ~ 2004.04.)를 제출하고 있다.
  • 라) 안○○ 명의 ○○은행 계좌(000-00-, 1997.03. ~ 2003.12. 기간)의 예금거래내역명세를 제출하고 있는 바, ○○대학교로부터 받은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안○○의 2003년 수입금액(조흥은행 입금분) (단위: 천원) 1997년 1998년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6,288 7,480 3,391 3,620 6,342 3,000 30,246
  • 마) 청구인이 2004.11.19. 당심에 안○○의 근로소득지급조서, 장학금수혜확인서(○○대학교)와 2003년도 수입금액 내역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추가자료를 제출하였고, 기타 안○○가 발행한 영수증이 첨부된 2003년 수입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안○○의 2003년 수입금액 명세 (추가자료①) (단위:천원)

○○대 (장학금)

○○ 학원

○○ 호텔

○○ 과 외 (증빙미제시) 계 3,312 5,484 1,200 125 5,450 15,571 <표4> 안○○의 2003년 수입금액 (논문지도비등②) (단위:천원) (주)스카우트 이

○○ 최

○○ 전

○○ 남

○○ 차

○○ 계 2,000 1,500 2,000 1,500 2,000 5,000 14,000

7. 처분청이 쟁점주택 관리사무실을 현지확인 한 후 2004.10.25. 작성한 복명서 내용에 의하면, 2003년 1월 최초 입주시 작성된 입주자관리카드는 폐기되어 서류 확인은 못했지만, 2003년 중 월평균 약 300,000원 정도의 쟁점주택의 관리비가 처 박○○의 금융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안○○가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8. 당심에서 ○○관리사무소에 문의(2005.06.02.)한 바, 2003년 1월부터 청구인의 가족 3명이 모두 입주하였고, 청구인이 입주 초 하자보수 등으로 관리사무실에 자주 나타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2005.06.10. 전출전에는 입주자카드를 폐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동 관리사무소 직원이 팩스로 당심에 보내온 입주자카드 사본에 의하면, 2003.01.22 안○○가 세대주로, 청구인과 처 박○○가 세대원으로, 차량 아토즈○○ 000000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비고란에는 ‘2004.01.18. 부모님만 들어옴. 승강기사용예약’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9. 안○○가 2003.12.02. 취득한 ○○빌라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 가) ○○빌라의 기준시가는 2004.

04. 30.자 고시 및 2003.04.30.자 고시 공히 7억2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3억9천만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도자인 청구외 최○○(000-0000-****, 2005.06.01.통화)에 의하면, 기준시가는 과대계상 된 것이고 매도 당시 시가가 약 4억5천만원 정도였으나 매도자의 사정에 의하여 급매물로서 3억9천만원에 처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또한 2004.10.29. 안○○와 청구외 박○○이 ○○빌라를 보증금 2억8천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10.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입주자카드 보관상태에 대하여 번복한 점, 양도주택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느라 쟁점주택에 거주할 수 없었다고 하나 양도주택과 쟁점주택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점, 안○○가 적은 소득으로 전용면적 36평의 쟁점주택에서 혼자 생계를 유지하였다면서 2003년도중 현대힐스빌라까지 취득한 점, 실제 쟁점주택의 관리비를 처 박○○가 계속 납부해온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처 박○○와 함께 양도주택에 거주하고 안○○는 별도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의 세대가 2003년 1월부터 쟁점주택에 거주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단지 오랫동안 거주하며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던 양도주택을 정리한 2004년 1월중 나머지 이삿짐을 쟁점주택으로 옮긴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안○○를 청구인의 생활권안에서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자로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