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경우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68 선고일 2005.06.13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경정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7.

1. 청구인

에게 한 2003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1,478,520원의 부과처분은 총결정세액을 11,160,000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 ○○동 268번지 ○○하우스 B-202호(대지 103.815㎡, 건물 184.650㎡,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1999.

3.

18. 취득하여 2003.

5.

12. 청구외 정○○ 외1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

7.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1,47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0.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근린생활시설 건물인 다른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지 않았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인 2004.

31. 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안 생략)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 대법원 95누17960,1997.3.28. 대법원 2001두4047,2001.9.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총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음

○ 국심2004중2987, 2005.4.13 무신고로 양도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총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12. 쟁점주택을 청구외 정○○ 외1인에게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2004.

5. 31.) 까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라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

7.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478,5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90,000천원에 취득하여 423,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주택의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423,000천원 (2003.3.19. 계약금 23,000천원, 2003.

4.

20. 중도금 100,000천원, 2003.

10. 잔금 100,000천원, 융자금 200,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는 ① 현 소유인의 융자금액 원금 200,000천원은 매수인이 승계하여 잔금일부로 처리한다. ② 명도일(집비우기)은 쌍방이 협의하여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은 계약후 매수인의 동의없이 본 물건을 융자․담보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양도대금 수령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 양도대금 수령내역 (단위:천원) 일 자 내 역 수령금액 대금 수령자 수령방법 2003.3.19 계약금 23,000 이은정 (청구인의 처) 중소기업은행 (046-001810-03-) 2003.4.21 중도금 100,000 이은정 (청구인의 처) 중소기업은행 (046-001810-03-) 2003.5.10 잔 금 100,000 이은정 (청구인의 처) 수표(전세보증금 사용)

• 융자금 200,000

• 승계(서울은행) 합 계 423,000 나) 당심에서 매수인 청구외 정○○에게 쟁점주택의 매매대금과 위 대금지급 사실여부를 전화(011-9154-16**)로 확인한 바, 총 매매대금은 융자금 200,000천원을 포함하여 423,000천원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4.

6. 청구외 정○○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에도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이 423,000천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쟁점주택의 매매를 중개한 ○○시 ○○구 ○○동 280번지 ○○중개사 대표 이○○에게 전화(396-68**)로 쟁점주택의 현 시세 및 위 계약내용의 진위여부를 문의한 바 420,000~450,000천원 정도이고 위 거래금액은 진실한 것이며, 자신의 업소에서 보관중인 2003.

3. 19.자 노트에도 당시 거래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390,000천원 (1999.2.27. 계약금 40,000천원, 1999.

3.

10. 중도금 160,000천원, 1999.

16. 잔금 190,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는 잔금 중 100,000천원은 ○○은행에서 융자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취득세․등록세 등으로 21,840천원을 지출하였음이 나타난다. 한편, 분양회사인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주)”라 한다)에 위 분양계약 내용의 진위여부 및 동 분양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여부를 전화(782-69**)로 확인한 바,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분양한 금액이 390,000천원으로 사실과 부합된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심에 팩스로 보내온 ○○건설(주)의 매출장에도 1999.

3. 20.자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으로 39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9.

3.

18. 취득하여 2003.

5.

12. 청구외 정○○ 등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국심2003서2178, 2003.9.5. 같은 뜻임)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총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다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95누17960, 1997.3.28. 같은 뜻임)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3.3.19. 자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서(양도자는 청구인, 매수자는 정○○외1인), 금융증빙, 매수자인 정○○의 거래사실확인원 및 공인 중개사 이기복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423,000천원으로 서로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동 금액은 진실성이 있어 보인다. 나) 1999.2.27.자 쟁점주택의 매수계약서(양도자는 ○○건설(주), 매수자는 청구인) 및 ○○건설(주)가 제출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390,000천원으로 서로 일치함은 물론, 양도자인 ○○건설(주)도 동 금액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같은 해 ○○건설(주)의 매출장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가액도 진실된 금액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실제 양도차익은 객관적인 증빙 및 거래상대방 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 양도가액 423,000천원에서 취득가액 390,000천원 및 취득세 등 필요경비 21,840천원을 차감하면 11,160천원이 되는 바, 이는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세액이 실제 양도차익을 초과하므로 이 건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에 대한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기준시가로 산출한 총결정세액(31,478천원)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11,160천원)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