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67 선고일 2004.12.30

부동산의 양도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외 2인은 ○○도 ○○시 ○○동 ○○번지 구거 40㎡와 같은곳 ○○번지대지 312㎡와 동 지상 겸용건물 165.24㎡(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를 亡父김○○으로부터 1998.10.06.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가 2003.07.05.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같은곳 ○○번지 구거 13.333㎡와 같은곳 ○○번지 대지 54,832㎡ 및 근린시설건물 87.12㎡9청구인의 1/3지분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64,889,358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41,980,117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금액(△24,855,920원)을 2003.10월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 76,013,560원, 취득가액 60,896,990원)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4.08.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846,1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이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큰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24,855,920원)을 초과하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중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계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ο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ο 소득세법 제100조 (2000.12.29.개정법률)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ο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10.06.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03.07.05.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상속부동산의 전체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21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후 2003.10월에 양도소득금액을 △24,855,92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적근거도 없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은 잘못이라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청구인의 2003년도 양도소득세 결의서에서 확인된다.

2.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의 자산 중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뜻: 재산46014-1409, 2000.11.25.)
  • 나) 청구인은 상속부동산을 2003.07.05. 청구외 이○○에게 2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양도가액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입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8.10.06.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 290,040,000원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을 신빙성 있는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 다)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근거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같은뜻 “ 대법98두 6111,1998.06.12.)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건 처분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846,151원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