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부동산의 양도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외 2인은 ○○도 ○○시 ○○동 ○○번지 구거 40㎡와 같은곳 ○○번지대지 312㎡와 동 지상 겸용건물 165.24㎡(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를 亡父김○○으로부터 1998.10.06.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가 2003.07.05.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같은곳 ○○번지 구거 13.333㎡와 같은곳 ○○번지 대지 54,832㎡ 및 근린시설건물 87.12㎡9청구인의 1/3지분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64,889,358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41,980,117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금액(△24,855,920원)을 2003.10월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 76,013,560원, 취득가액 60,896,990원)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4.08.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846,1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큰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24,855,920원)을 초과하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중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계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ο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ο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