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66 선고일 2004.11.08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子가 양도주택의 옆 이모 집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모든 연락처가 양도주택으로 되어 있고, 설사 이모 집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주택의 옆 동에 임시로 거주한 것을 단독세대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 5. 18.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73.91㎡,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03. 9. 5. 10억원에 양도하고, 2003. 9. 30. 1세대1주택으로 실거래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주택외 ○○시 ○○동 389 ○○5차 아파트 ○○동 ○○호(대지37.30㎡, 건물 59.80㎡, 이하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고은☆(이하 "고은☆"라 한다) 명의로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고은☆를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배제하고, 2004. 9. 8.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9,663,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0. 1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자인 고은☆는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충분하고, 1998. 7. 18. ○○주택 취득 이후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여 왔으므로, 청구인과 다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자인 고은☆의 실거주지에 대한 확인 결과, 고은☆의 주된 직장이 서울에 있고, 시간강사 교수 비상연락망, 신상카드상의 주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주소, 카드대금청구서 등의 주소, 인터넷 주문상품의 배송처 등 모든 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주소지가 양도주택의 전화(543-****) 및 소재지로 되어 있고, ○○주택 주민들의 확인서와 같이 ○○주택은 청구인 부부가 주말에 주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고은☆는 자필 확인서에서 양도주택의 옆동인 ○○동 ○○호 이모집에서 2002. 3월 ~ 2003. 9. 19까지 거주하였으며 주중 2~3일은 ○○대학교의 강의관계로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학교의 2002 ~ 2003년 교직원 비상연락망의 주소와 연락처가 양도주택으로 되어 있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과 자인 고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자인 고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1994.12.31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1994.12.31 개정) (중략)

③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4.12.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03.12.30 개정)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2002.12.18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 면적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1982. 5. 18. 취득하고, 2003. 9. 5. 양도하였으며, 1983. 11. 23부터 1985. 12. 8까지 거주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며, 고은☆는 ○○주택을 1998. 7. 18 취득하였고 2001. 9. 5부터 2003. 9. 19까지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상에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인 고은☆가 1998. 7. 18. ○○주택을 취득한 후 ○○시에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 하며 주민등록등본, 입주자카드와 아파트 주차증, 농협○○지점에서 납부한 핸드폰요금 영수증 및 ○○주택 주민의 확인서와 2002. 3월 ~ 2003. 9. 19까지는 양도주택의 옆동인 ○○동 ○○호 이모집에서 거주하였다는 학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고은☆의 실거주지에 대한 조사에서 고은☆가 1997. 11. 1부터 현재까지 ○○시 ○○구 ○○가 ○○번지 ○○빌딩 5층에 소재하는 (주)디자인○○○에 근무하고 있고, ○○도 ○○시 소재 ○○대학교에 주 8시간씩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으며, 교수비상연락망, 신상카드상의 주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주소, 카드대금청구서 등의 주소, 인터넷 주문상품의 배송처 등 모든 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주소지가 양도주택의 전화 (000-0000) 및 소재지로 되어 있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4. 고은☆ 명의의 휴대폰 011-**- 번호 요금을 농협○○지점에 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은☆는 수년 전부터 011-*-** 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와 양도 당시의 부동산소개소인 ◎◎부동산에 연락처로 011--**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하였으며,

5. 청구인이 제시한 ○○주택 주민의 거주확인서에 대해, 처분청은 동일인으로부터 ○○주택에는 청구인 부부가 주말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청구인 부부가 부탁하여 청구인이 작성하여 온 확인서에 서명하여 주었다는 사실확인서와 다FMS 주민의 확인서도 제시하고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은☆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신뢰할 수 있으며, 고은☆가 자필 확인서에서 양도주택의 옆동인 ○○동 ○○호 이모집에서 2002. 3월 ~ 2003. 9월까지 거주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과 같이 모든 연락처가 양도주택으로 되어 있고, 설사 이모집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주택의 옆동에 임시로 거주한 것을 단독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자인 고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인정치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