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맞벌이를 위해 원거리를 출퇴근하면서 배우자의 직장소재지에서 거주하다 자녀양육을 위한 배우자의 퇴직으로 청구인의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한 것은 근무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청구인이 맞벌이를 위해 원거리를 출퇴근하면서 배우자의 직장소재지에서 거주하다 자녀양육을 위한 배우자의 퇴직으로 청구인의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한 것은 근무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4. 5. 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85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58.01㎡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 2. 8. 취득하여 2003. 11. 3. 청구외 채○○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의 양도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영 2004. 5. 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852,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 9. 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배우자인 유○○의 근무상의 형편과 두자녀(1997년생과 1999년생)의 양육을 위하여 배우자의 근무지 인근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경제적ㆍ시간적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배우자가 직장을 퇴직하고 청구인의 근무지 인근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의 직장문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1세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1세데 1주택 비과세를 혜택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직장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다가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국세청 예규(재산01254-262, 1989. 1. 26)에서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90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중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중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항 사유” 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중략>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구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