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과세연도 확정 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의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면, 다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으로 그 계산방법을 달리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해당과세연도 확정 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의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면, 다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으로 그 계산방법을 달리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도 ○○시 ○○동 ○○번지 301.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 9. 6. 취득하여 2003. 8. 20. 청구외 ○○시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2003. 11. 30.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신고를 마친 뒤, 2003. 12. 31. 다시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65,732천원)으로 수정신고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거래가 취득가액의 과대산정을 이유로 2004. 7. 1. 양도소득세 37,037,6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4. 8. 10.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04. 10. 5. 이를 거부하자 동 일자로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법정신고기한인 2003. 11. 30.까지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이를 접수한 처분청이 1년 이내 단기양도이므로 무조건 실가신고대상이라며 수정신고를 권유하는 신고지도에 응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같이 공용으로 수용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제96조제4항 에 규정하고 있는바, 무지한 납세자에게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될 사안을 부당한 신고지도로 수정신고 하게하고 그 잘못을 트집삼아 납세자를 억울하게 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함이 마땅하다.
청구인은 2002. 9. 16. 쟁점토지 301㎥와 함께 인근 ○○시 ○○동 ○○번지 367.6㎥ 합계 6,686.6㎥를 청구외 신○○로부터 675백만원에 취득하였으나 이 중 쟁점토지가 2003. 8. 20. ○○시청에 238,285천원에 수용되어 양도하였는바, 양도차익산정을 위한 취득실가 계산시 전체 취득가액(675백만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해야하나 면적비례로 계산함으로써 170,552,073원만큼 취득가액이 과대계산 되었음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④ 생략.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 ③ 생략.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⑤ - ⑥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삭 제 (2000. 12. 29)
② - ③ 생략.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4. 관련 예규 및 판례
○ 서면1팀-802, 2004. 06. 14.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 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재조세 46019-239, 2002. 09. 03.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후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해 신고 시, 경정청구대상 아님
○ 국심 2001서 3346, 2002. 03. 11. 일단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 확정신고를 한 후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신○○로부터 ○○시 ○○동 ○○번지 대지 367.6㎥와 인근의 같은 동 ○○번지 잡종지 603㎥의 1/2지분 301.5㎥ 합계 669.1㎥를 675백만원에 취득하기로 2002. 9. 6. 계약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으로 7천만원을 지급하고 잔대금 605백만원은 같은 9. 16. 지불하고 있음이 관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위 취득 토지 중 쟁점토지가 2003. 8. 20. ○○동 공영주차장 용지로 238,185천원에 협의취득 되어 청구외 ○○시청에 수용되고 있음이 동 시장이 발행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서로 인정되고,
3. 청구인은 2003. 11. 30.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처분청에 이행하면서 동 세액 2,048,590원을 자진납부한 뒤, 2003. 12. 30. 다시 양도와 취득가액을 각 238,285천원과 304,017,650원으로 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감액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였다.
4.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한 취득실가 계산시, 전체 669.1㎥에 대한 취득실가 675백만원 중 쟁점토지 301.5㎥에 대한 취득가액 안분을 기준시가가 아닌 면적비례로 함으로써 170,552,073원만큼 취득가액이 과대되었다 하여 이를 양도차익에 가산, 이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짐을 청구주장과 관련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위 처분을 받고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로 2004. 8. 10.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 10. 5. 이를 거부통지 하였다. 먼저 전시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경정청구의 요건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당초 기준시가에 의한 예정신고와 달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와 함께 다시 감액 수정신고를 이행함으로서 일단 실지거래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방법으로 관련 양도소득이 확정됨을 관계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생각건대, 청구인과 같이 해당과세연도 확정 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의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일단 신고하였다면, 다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으로 그 계산방법을 달리 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동지; 서면1팀-802, 2004. 06. 14, 국심 2001서 3346, 2002. 03. 11. 외 다수)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