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60 선고일 2004.11.01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답 1,8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2003.05.13.(이하 "양도일"이라 한다)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4.04.12.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341,6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전인 1998.5.26. 토지구획정리사업 승인 훨씬 이전부터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100% 양도소득세 감면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00%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1.12.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황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직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관련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는 해당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 배제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쟁점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토지임이 확인되며, 동 사업의 진행상황이 다음과 같은 바,

• 1994.12.3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

• 1996.06.18. (주)○○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

• 1997.05.29. 시행인가 신청기간지정(1995.2.-1997.12.)

• 1997.12.22.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 신청서 제출

• 1998.05.26.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ㆍ공고(경남 제1998-141호)

• 2002.03.16. 시공자의 부도로 (주)○○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재선정

• 2002.09.~2002.11.중순. 1차 성토작업

• 2003.03.25.~2003.4.20. 2차 성토작업 ※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사실 없음

  • 나) 쟁점 토지가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1) 동 구획정리조합 상무 김○○는 2002.03.16.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2002년 9월부터 공사가 착공되므로 경작하지 말 것을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고지하였고, 2002년 9월부터 실제 공사가 시작되어 2002년 11월 중순까지 1차, 2003.03.25.부터 2003.04.20.까지 2차 성토작업을 시행한 이후 일체의 공사가 중단되어 2003.07.15. 촬영 사진과 같은 상태로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 토지를 포함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들의 현재 상태는 필지별 경계 없이 운동장의 형태이며, 경작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임이 2004.07.13. 촬영한 사진과 같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함께 젊은 시절부터 쟁점 토지의 인근 토지(지적도상 ○○번지 답)를 경작해온 쟁점 토지 소재지 마을 농지위원인 오○○는 2004.07.13.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확인일 현재로부터 약 5년 전쯤에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배수 불량으로 인하여 경작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구획정리사업의 공사감리회사 (주)○○의 직원으로 2003.02.~2004.02.동안 현장 상주한 강○○은 대개의 경우 구획정리 사업승인 이후부터는 경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현장상주를 시작한 2003.02.경 현재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는 없었다고 진술(전화 000-000-0000)하고 있다.

(4) 쟁점 토지의 인근 주민(성명미상, 확인서 작성거부)은 지구편입토지소유자 대부분이 (주)○○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시기(1996.06.18.)부터 경작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시행자로 선정된 (주)○○종합건설이 2002.03.16. 계약 후 사업지구전체에 대하여 경계망을 설치하고, 공사관련자 외 출입을 완전히 제한함과 동시에 토지들의 경계(논두렁)를 없앤 시기인 2002.09.경부터는 토지 소유자 누구도 경작할 수 없었다고 구두진술 하고 있다.

(5) 위 관련인 들의 진술 및 현장 확인 결과 쟁점 토지가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한 시기가 분명치 않지만 빠르면 1998.05.26.이후, 늦어도 2002.09이후부터는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6) 따라서 쟁점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양도당시 농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다만, '양도당시 농지요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④ 항의 규정 본문에서 『감면적용을 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 규정 단서에서 『 다만, …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단서규정 적용여부를 검토해 보면, 쟁점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또는 형질변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토지소유자 또는 그들이 자의적으로 구성한 조합에 의하여 강제성 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환지예정지 지정ㆍ공고에 대한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의 "필요한 경우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선택적인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ㆍ공고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는 농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설할 목적을 가지고 자의로 대지를 조성한 후 이를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동 규정 본문에 따라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감면대상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지라도 '양도당시 농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전인 1998.5.26. 토지구획정리사업 승인 훨씬 이전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농지법 제36조 (농지전용허가, 협의)에 의한 협의과정을 거쳐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100% 조세감면에 해당하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감면 배제한 이의신청결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는 취지인 반면, 단서의 규정은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양도차익 중 취득일부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된 양도차익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는 취지이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제6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모두 양도당시 농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외 ○○구획정리사업조합 상무 김○○의 확인서 및 쟁점토지 소재 ○○면 ○○리 농지위원 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라)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양도당시 농지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조세감면에 해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