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57 선고일 2005.02.25

부동산의 자본적지출로서 실제 지급된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4.17. 청구외 이○○과 공동으로 매입한 ○○시 ○○구 ○○동 ○○, 같은 곳 ○○ 소재 2필지 대지 495.9㎡, 건물 264.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2.10.16. 청구외 송○○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2.12.1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1,015,000,000원, 취득가액 980,000,000원, 필요경비 32,686,100원, 양도차익 2,313,900원으로 하여 청구인 지분 1/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1,237,500,000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를 통보받아 2003.1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267,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구건물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반공사 등을 하던 중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 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구건물 철거공사비 62,000,000원, 토목공사비 53,000,00원, 이웃주민 담장 보수공사비 20,000,000원, 건물신축에 따른 기초공사인 H빔설치 공사비 20,000,000원, 합계15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지분 2분의 1에 해당되는 77,500,000원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청구인 지분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 경비로 공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요구한 구건물 철거공사비 등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로 공사 하도급업자들의 총사업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금액의 공사내용과 관련된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작업일지 등 장부가 없어 실지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대금지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건물 철거 공사비 등에 실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별 하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공사별 하도급계약서 및 영수증 수취내역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수급자 영수증 내역 직 업 성 명 철거공사 02.05.01 ~ 07.10 62,000 ‘92-’02 회사원 01.4.18-02.6.30 무비포토운영 정○○ 11/13.62,000 수령 일반영수증 토목공사 02.05.15 ~ 07.20 53,000 00.5.10-10.5. 호프집운영 04.5.15-8.19,한식당운영 ‘02. 회사원 윤○○ 53,000 수령 영수일자없는 일반영수증 담장공사 02.09.30 ~ 10.20 20,000 ‘92-‘96. 회사원 ‘00.9.15-01.1.27 주점운영 최○○ 11/3. 금액없는 백지 영수증 H빔공사 02.05.11 ~ 06.10 20,000 ‘01. 회사원 김○○ 11/10. 금액없는 백지영수증 합 계 155,000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공사별 하도급계약서가 획일적으로 동일한 서식에 도급자와 수급자 및 공사명칭, 공사기간, 계약금액만 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각 하도급계약서마다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형화되어있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일반조건』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물은 2002.10.7. 철거(종로구 건축58550-6925, 2002.10.7)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며, 실계약서에 의하면 2002.9.24.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나대지 상태에서 양수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취득가액 980,000,000원 및 기타 필요경비 32,686,100원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이 건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취득당시 주택 및 주차장이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건물철거공사, 토목공사, 담장공사, H빔공사 등의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하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실지 공사비 지출과 관련된 하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으로 보기 어려우며,
  • 나) 담장공사 및 H빔공사 대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은 금액이 없는 백지 영수증으로 정상적인 공사를 하고 대금을 수령한 영수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다) 청구인과 청구외 정○○가 근무했던 ○○시 ○○구 ○○동 ○○ 소재 ○○건축개발 주식회사(000-00-00000)에 근무 중인 김○○이사(00-000-0000)에게 문의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구건물(80평) 철거비용은 15,000,000원정도 소요되는 공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로서 실제 지급된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