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쟁점외주택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실제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에 포함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3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쟁점외주택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실제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에 포함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 □△타운 아파트 4동 13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06.08 취득하여 2003.09.18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이 난 청구인 명의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639-33번지외 1필지 가동 104호 주택(이하"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이 아직 철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주택보유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를 부인하고, 2004.07.0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174,04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30 이 건 심사청구를하였다.
쟁점외 주택은 멸실되지는 않았으나 양도일 이전에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당해 주택은 보유주택수 계산시 제외되어야 함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인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보유주택수 계산시 포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 부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2003.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이 2002.06.0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3.09.18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재건축시행중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외주택이 멸실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시고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과 쟁점외 주택에 대한 거래 및 재건축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구분 │ 쟁점주택 │ 쟁점외주택 │ 비고 │ ├───────┼──────────┼────────┼───┤ │ 부동산 소재지│서울 중구△△ □△ │서울 중랑 □□ │ │ │ │타운아파트 4-1302호 │639-33외 가104호│ │ ├───────┼──────────┼────────┼───┤ │ 취득일 │ 2000.06.08 │ 1989.04.21 │ │ ├───────┼──────────┼────────┼───┤ │ 양도일 │ 2003.09.18 │ - │ │ ├───────┼──────────┼────────┼───┤ │ 재건축승인일 │ - │ 2003.05.26 │ │ ├───────┼──────────┼────────┼───┤ │ 철거일 │ - │2003.11∼2004..│ │ └───────┴──────────┴────────┴───┘ (다) 재건축조합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사본 내용을 보면 쟁점외부동산의 철거일자(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16번란)는 2003년11월 일부터 2004년 월 일까지로 나타나는바, 쟁점주택의 양도일(2003.09.18)현재 쟁점외주택은 멸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에 제출한 이주계획신청서에 쟁점외주택에서의 이주예정일을 2003.11.22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쟁점주소지에서 2003.12.05 주민등록을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재건축사업이 추진중인 주택을 동시에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되거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재일46014-2324, 1997.09.03; 국심2004서593, 2004.05.19 같은뜻) (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가세대상인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3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실제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시행중인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으로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