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사진, 현지확인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토지의 사진, 현지확인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5.0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5,737,11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용인시 ○○면 164-2번지 2,424㎡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약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면 ○○리 164번지 답 3,150㎡(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1995.06.21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2003.12.24 청구외 윤□□에게 양도하고 2004.01.02 양도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양도토지에 대한 현지확인를 실시하여 양도토지의 일부에 철근콘크리트 2층 가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4.05.01 청구인에게 2003 과세연도양도소득세 95,737,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09.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면 ○○리 164번지 토지 3,150㎡가 2003.12.10 같은곳 164번지 686㎡로 분할되기전 사무실 부지조성을 위하여 1999.08.06 답 726㎡를 농지매립허가를 득하여 2000∼2001년도 중에 건물을 신축(바닥면석 141.24㎡)하였고 나머지 건물부지 545㎡는 건물의 부속 주차장용지와 가타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분할토지인 같은곳 164-3번지 34㎡, 164-4번지와 기타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분할토지인 같은곳 164-3번지 34㎡, 164-4번지 6㎡, 계 40㎡는 농지매립 허가면적 726㎡중 같은곳 164번지 대지 686㎡을 제외한 부분으로서 허가조건에 따라 용인시에 무상으로 기부체납할 토지로서 같은곳 164번지와 164-3, 4번지 3필지 계 726㎡(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가 형질변경으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같은곳 162-2번지 토지 2,424㎡(이하 쟁점토지"라한다)는 처분청이 조사당시 2001∼2003년 토지특성조사표에 상업용 나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중앙에 건물이 존재한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양도토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양도토지를 1995.06.12 취득하여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실지로 벼를 경작한 답으로서, 주위 인접한 토지도 모두 답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농지이외의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매수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3.11.09∼2003.11.15(7일간)까지 △△토건(주)에 도급을 주고 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립공사를 한 사실이 농지매립확인서와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양도당시에는 답이였으나 매수자가 복토후 전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황○○이 운영한 SM 건물부지 및 건물 부속토지(쟁점외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은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수인의 농지매립확인서만으로 매수인이2003.11.09∼2003.11.15 기간중 복토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현지확인한 결과 양도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철근콘크리즈 2층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상으로 2001.12.10부터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황○○이 SM이라는 상호로 스키장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TIS상 개인별 사업장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4.03.16 위 양도토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탐문한 바 위 황○○은 당초 토지를 임대할 시점부터 나대지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서류를 보면 허가기간이 1999.08.06∼2000.08.31까지로 용인시청 도시과에서 허가가 나와 있음에도 농지원부에는 전체면적이 기록되어 있으며, 농지형질변경 허가결정시 관할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현지조사서에 나대지로 등재되어 있어 양도농지는 건측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형질변경시청 전에 이미 전체 토지에 복토를 하였음이 알 수 있고, 2003년 양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도 건물주변의 토지는 주차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된 관계로 이를 반영하여 상업나지로 분류한 사실 등에 의하면 양도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4.12.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02.12.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2.12.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5.02.19 법명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3.12.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2005.02.19 법명개정)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1998.12.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1998.12.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05.02.19 법명개정)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취득당시의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법 제6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3.12.30 항번개정)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3.12.30 항번개정)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2003.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1) 분할되기 전의 경기도 용인시 ○○면 ○○리 164번지 3,150㎡의 토지가 1995.06.12 매매를 원인으로 1995.07.0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3.12.10 아래와 같이 4필지로 분할된 후 4필지 전체 토지가 2004.12.24 청구외 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 분할전 │ 분할후 │ ├──┬─────┬────┼────────┬──┬────┬─────┤ │지목│ 지번 │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구분 │ ├──┼─────┼────┼────────┼──┼────┼─────┤ │ │ │ │ ○○리 164│대지│ 686㎡│ │ │ │ │ ├────────┼──┼────┤쟁점외토지│ │ 답 │○○리 164│ 3,150㎡│ ○○리 164-3,4│도로│ 40㎡│ │ │ │ │ ├────────┼──┼────┼─────┤ │ │ │ │ ○○리 14-2 │ 답 │ 2,424㎡│ 쟁점토지 │ └──┴─────┴────┴────────┴──┴────┴─────┘
(2) 양도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2004.05.12 발급일 현재 토지의 지목이 모두 답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업진흥구역내의 생산녹지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1.04 부터 가족(처, 모자 1명)과 함께 경기도 용인군 ○○면 □□리 501번지에서 2004.05.31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현재까지 36년간 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2004.05.31 용인시 ○○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1991.06.01)및 국세청 D/B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5필지의 농지 7,94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농지소유 현왕> ┌─────────────┬─────┬───┬───┬──┬──┬───┐ │ │ 지목 │ 면적│ 농지 │경지│경작│ │ │ 소재지 ├──┬──┤ (㎡)│ 구분 │정리│구분│소유자│ │ │공부│실제│ │ │ │ │ │ ├─────────────┼──┼──┼───┼───┼──┼──┼───┤ │용인시 ○○면 ○○리 164 │ 답 │ 답 │ 3,150│진흥밖│ 무 │자경│청구인│ ├─────────────┼──┼──┼───┼───┼──┼──┼───┤ │용인시 ○○면 □□리 92 │ 답 │ 답 │ 896│진흥밖│ 무 │자경│청구인│ ├─────────────┼──┼──┼───┼───┼──┼──┼───┤ │용인시 ○○면 □□리 219-3│ 답 │ 답 │ 1,775│ 진흥│ 무 │자경│청구인│ ├─────────────┼──┼──┼───┼───┼──┼──┼───┤ │용인시 ○○면 □□리 220 │ 답 │ 답 │ 1,454│ 진흥│ 무 │자경│청구인│ ├─────────────┼──┼──┼───┼───┼──┼──┼───┤ │□○면 □□리 425 │ 답 │ 답 │ 666│ 진흥│ 무 │자경│청구인│ ├─────────────┼──┼──┼───┼───┼──┼──┼───┤ │ 계 │ │ │ 7,941│ │ │ │ │ └─────────────┴──┴──┴───┴───┴──┴──┴───┘
(5) 양도토지에 대한 2001∼2003년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비교표준지를 같은곳 558-2번지를 기준으로 양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비교표준지의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모두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양도토지가 분할된 후의 2004년 01월 01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40,1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연도별 토지특성조사표 및 개별공시지가> (단위: 원) ┌──┬─────┬───┬───┬───┬───┬────┬────┬────┐ │연도│ 구준 │ 지번 │ 면적 │ 지목 │ 용도 │토지이용│전년지가│결정지가│ │ │ │ │ (㎡) │ │ 지역 │ 상황 │ │ │ ├──┼─────┼───┼───┼───┼───┼────┼────┼────┤ │2000│ │ │ │ │ │ │ 24,200│ 29,100│ ├──┼─────┼───┼───┼───┼───┼────┼────┼────┤ │ │ 개별토지 │ 164│ 3,150│ 02 │ 62 │ 23 │ 29,100│ 115,000│ │ ├─────┼───┼───┼───┼───┼────┼────┼────┤ │2001│비교표준지│ 558-4│ 1,107│ 02 │ 62 │ 61 │ │ 37,000│ │ ├─────┼───┼───┼───┼───┼────┼────┼────┤ │ │ 가격배율 │ │ │ │ │ │ 3.128│ │ ├──┼─────┼───┼───┼───┼───┼────┼────┼────┤ │ │ 개별토지 │ 164│ 3,150│ 02 │ 62 │ 23 │ 115,000│ 115,000│ │ ├─────┼───┼───┼───┼───┼────┼────┼────┤ │2002│비교표준지│ 558-4│ 1,107│ 02 │ 62 │ 61 │ 37,000│ 37,000│ │ ├─────┼───┼───┼───┼───┼────┼────┼────┤ │ │ 가격배율 │ │ │ │ │ │ 3.128│ │ ├──┼─────┼───┼───┼───┼───┼────┼────┼────┤ │ │ 개별토지 │ 164│ 3,150│ 02 │ 42 │ 23 │ 115,000│ 120,000│ │ ├─────┼───┼───┼───┼───┼────┼────┼────┤ │2003│비교표준지│ 558-2│ 2,086│ 02 │ 42 │ 61 │ 37,000│ 38,000│ │ ├─────┼───┼───┼───┼───┼────┼────┼────┤ │ │ 가격비율 │ │ │ │ │ │ 3.166│ │ ├──┼─────┼───┼───┼───┼───┼────┼────┼────┤ │ │ 개별토지 │ 164│ 686│ 02 │ 42 │ 23 │ 120,000│ 150,000│ │ ├─────┼───┼───┼───┼───┼────┼────┼────┤ │2004│ 개별토지 │ 164-2│ 2,424│ 02 │ 42 │ 53 │ - │ 40,100│ │ ├─────┼───┼───┼───┼───┼────┼────┼────┤ │ │ 개별토지 │ 164-3│ 40│ 02 │ 42 │ 91 │ - │ 13,200│ │ ├─────┼───┼───┼───┼───┼────┼────┼────┤ │ │ 개별토지 │ 164-4│ 6│ 02 │ 42 │ 91 │ - │ 13,200│ └──┴─────┴───┴───┴───┴───┴────┴────┴────┘ ※ 토지특성조사표 관련코드: 23 사업용 나지, 61 답, 91 도로, 53 전 기타
(6) 양도토지인 용인시 ○○면 ○○리 164번지 토지에 대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단위: 원) ┌─────┬────┬────┬────┬────┬────┬────┬────┐ │ 연도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164번지 │ 25,500 │ 24,200 │ 29,100 │ 115,000│ 115,000│ 120,000│ 150,000│ ├─────┼────┼────┼────┼────┼────┼────┼────┤ │164-2번지 │ - │ - │ - │ - │ - │ - │ 40,100│ ├─────┼────┼────┼────┼────┼────┼────┼────┤ │ 558-2 │ 35,000 │ 36,000 │ 34,500 │ 35,500│ 35,500│ 38,000│ 44,000│ └─────┴────┴────┴────┴────┴────┴────┴────┘
(7)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2004.03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년부터 35년간 용인시 ○○면 □□리 501번지에서 현재가지 살면서 주택의 주변농지(답)에서 각종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는지 실제 자경여부를 확인할 증빙이 농지원부 및 조합원가입증명원으로 자경을 한 내역은 있으나 양도시점에 같은곳 164번제에는 2층 건물(무허가 건축물)이 이미 2001.12.10경부터 서비스 스키대여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2001년경부터는 8년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확인일 현재는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됨이 확인되고 공부상 상업나지(23)로 등재되어있어 농지의 양도로 볼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8년 자경 감면대상농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8) 농지매립확인서(2004.05.27)에 의하면, "경기도 용인시 △☆면 ☆☆리 154-1번지 소재 △△토건(주)이 경기도 용인시 ○○면 ○○리 164번지 토지를 2003.11.09부터 2003.11.15까지 (7일간) 농지를 매립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수인 윤□□와 △△토건(주)간에 2003.11.07에 작성된 농지매립계약서에 의하면, 경기도 용인시 ○○면 ○○리 164번지 토지 농지매립공사를 2003.11.09 착공하여 2003.11.15까지 완료하기로 일금 1백만원(부가세 포함0원에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토건(주)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9)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면 ○○리 164번지 토지를 청구인이 1995년 부터 양도시까지 직접경작하였다고 이□☆(○○면 제일2리 이장)과 이☆◎(○○면 평창2리 이장), 박◎◎(○○면 ○○8리 이장), 노◎○(○○11리 이장), 배◎◇(남곡2리 이장), 유◎◎(남곡4리 이장), 이◎□(○○1리 이장)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10) 용인시장의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통보공문(환경67510-555, 2002.01.18)에 의하면 청구인의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에 대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 설치장소 │ 용도 │ 시설용량 │처리방법│ 시공자 │ ├───┼─────┼─────┼─────┼────┼──────┤ │청구인│ ○○리164│ 사무실 │ 10.0㎥/일│ 분리 │○○테스타이│ │ │ │(282.28㎡)│ │접촉폭기│ │ └───┴─────┴─────┴─────┴────┴──────┘
(11) 용인시장의 토지형질변경허가증(1999.08.06)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일부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이 허가되었음이 확인되고, 허가 일반조건으로 착공전에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경계목을 설치한 후 착공할 것, 허가사항을 표시한 안내판 설치, 공사는 토목시방서 및 구조물 관계시방서 규정에 따라 시공할 것, 허가기간내 공사를 완료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신청 및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주공검사 신청시 측량성과도를 제출할 것, 신청부지중 도로부분에 편입되는 면적(50㎡)에 대하여는 지목변경(답→도로)후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에 무상귀속할 것 등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 위치 │ 면적 │ 목적 │ 허가기간 │ 수허가자 │ ├───────┼─────┼───────┼─────────┼─────┤ │○○리 164번지│ 726㎡(답)│사무실부지조성│ 99.08월∼00.08.31│ 청구인 │ └───────┴─────┴───────┴─────────┴─────┘
(12) △△부동산 김◇◇의 입회하에 2003.10.02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0.02 양도토지 전체를 730,000,000원에 청구외 윤□□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1억원, 중도금 3억원은 2000.10.25에, 잔금 330,000,000원은 2002.12.23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1. 중도금 지불시 대출에 관한 건은 일체 정리한다. 2. 건물임대 현황은 매수인과 협의하여 재계약한다. 3. 일부 전용허가분은 잔금시까지 명의변경하기로 한다. 4. 현재 미준공된 건물은 인수자가 인수하여 매도인의 협조하에 준공하기로 한다. 4. 현재 미준공된 건물은 인수자가 인수하여 매도인의 협조하에 준공을 하기로 한다. 5. 매수자가 필요시 매도자는 복토 등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인감증명 발급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협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3) 당심에서 2004.11.20 양도토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양도토지중 분할된 후의 164번지(686㎡)에는 무허가 2층 건물이 세워져 있고, 건물 앞면에는 차량 6대를 주차할 수 있는 부수토지가 있으며, 1층에는 SM, 2층에는 △△토건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으나 현지확인 당시 모두 공가상태이며, 건물 뒤편 같은곳 164-2번지 토지는 현지확인일 현재 밭으로서 콩과 깻잎을 재배하였다가 추수한 사실이 콩깍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 직전에 촬영하여 제시한 칼라사진 (정확한 촬영일시는 확인되지 아니함)에 찍힌 농작물(콩과 깻잎)과 일치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1) 양도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농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68년부터 현재까지 35년간 양도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자경한 사실은 있으나 양도토지상에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형질변경허가 결정시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복명서에 양도토지(726㎡)가 나대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현황이 상업나지로 분류된 사실등을 이유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건 과세하였으나
(2)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양도토지를 포함하여 5필지 7,941㎡의 답과 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부로서 다른 직업없이 1968.11.04부터 현재까지 가족(모, 처, 자 1명)이 용인시 ○○면 □□리 501번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3) 청구인이 양도토지를 매도하기로 계약한 계약일(2003.10.02)이후 2003.12.10 4필지로 분할되어 2004.12.24 청구외 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분할되어 양도된 토지중 같은곳 164번지 686㎡는 1999.08.06 농지에서 대지로 토지형질변경허가되어 동 토지상에 2층 가건물(정착면적 141.14㎡)이 미준공된 상태로 정착되어, 같은곳 164-2번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4) 양도토지의 2000∼2003년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의 이용현황이 상업나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표준지로 사용된 토지(같은곳 558-2번지와 558-4번지)의지목이 모두 답인 것으로 확인되고, 분할된 후 같은 곳 164-2번지 토지이용현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상업나지의 2001∼2004년 개별공시지가가 115,000∼150,000원이나, 분할된 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40,100원으로 고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분할되기 전 상업나지이었던 토지가 분할된 후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반면, 분할되기 전 일부면적이 토지형질변경되어 가건물이 정착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는 농지로 이용되었으나 구분표시가 어려워 전체면적의 지목을 대표적인 상업나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토지를 촬영한 칼라사진, 심리기간중 현지확인결과 확인된 토지이용현황, 인근 지역 이장들의 사실확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토지중 쟁점토지(같은곳 164-2번지)의 양도당시 토지이용현황이 농지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양도토지 전체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