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소지 이전에 빈번하고 자경증명의 신빙성이 없다 하여 8년 가정농지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50 선고일 2004.11.15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고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접지에서 거주하였으며, 공부상 농지이고 농지 원부 등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입증되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4.05.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8,980,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전 1,1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01.29 취득하여 2003.10.2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05.01 청구인에게 2003 귀속 양도소득세 8,980,07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09.2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 ○○구와 인근 시인 ○○도 ○○군, ○○시 등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에 풍란을 직접 재배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며 관할 동사무소장이 자경사실을 증명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주민등록소재지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다르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 ○○동ㆍ○○동, ○○군 ○○면 ○○리, ○○군 ○○면 ○○리 등으로 주소이전이 빈번하고, 인우보증서(확인서)외의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 및 내용 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는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31 제목 및 내용 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1.12.30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중략>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중략>

⑧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WLAHRD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소지 이전이 빈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 주소지 거주 월수 주소지 요건여부 1983.01.29~1984.02.15

○○시 ○○구 ○○동 ○○ㆍ○○

○○동 ○○ㆍ○○ 13

○ 1984.02.16~1984.06.28

○○도 ○○군 ○○면 ○○리 ○○ 4 1985.06.29~1985.07.18

○○시 ○○구 ○○동 ○○ㆍ○○ 13

○ 1985.07.19~1985.10.17

○○도 ○○군 ○○면 ○○리 ○○ 3 1985.10.18~1990.05.14

○○시 ○○구 ○○동 ○○ 56

○ 1990.05.15~1992.03.30

○○도 ○○군 ○○면 ○○리 ○○ 22 1992.03.31~1995.01.03

○○시 ○○구 ○○동 ○○ 33

○ 1995.01.04~현재까지

○○도 ○○군 ○○면 ○○리 ○○ 118

  • 다) 청구인은 8년 자경의 증빙서류로 ○○시 ○○구 ○○동장이 2003.10.13 발급한 자경증명서와 ○○난원(000-00-00000) 대표 김○○이 본인과 본인의 부친에게 풍난을 납품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004.01.24 ○○구청장이 발급한 ‘토지계획확인서’상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라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을 조회한바, 1981.11.13 ~ 1999.06.30 중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고, 2001.12.15부터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사업자등록 사실이나 근로소득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고,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풍난을 재배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지목이 전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토지가 속한 행정구역 또는 그와 연접한 행정구역에 9년 7월을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다. 둘째,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동자이 발급한 ‘자경증명서’를 제시하고, 처분청은 자경증명은 자경기간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자경 여부는 주민등록등본과 농지원부등록 및 자경증명에 의한다(재일46014-2070, 1996.09.10)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셋째, 처분청은 주소의 이전이 빈번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재일46300-2158, 1995.08.25)으로 주소의 이전이 빈번하였다 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경농지가 확인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임대차 또는 대리경작 및 위탁경작이라는 구체적인 반증을 하여야 함에도,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위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살펴볼 때, 쟁점토지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8년 자경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면제신청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97누1068, 1997.10.24),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증빙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