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47 선고일 2005.01.31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또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4.7.1 결정ㆍ고지한 양도소득세 118,949,4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요지

청구인은

○○ 도

○○ 시

○○ 구

○○ 동 산

○○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시ㆍ구

○○ 동

○○ 번지 전 5,005㎥(본래 답이나 1998.4.21 지목변경. 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1977.3.7 취득하여 2003.12.29 청구외

○○ 공사에 수용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써 양도소득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4.7.1 관련 양도소득세 118,949,4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4.9.2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7.3.10 취득, 1997.12까지는 벼농사를, 1998.1부터 2000.10까지는 무ㆍ배추ㆍ고추 등 밭작물을, 이후 양도일까지는 청구외 차

○○ 에게 임대, 장미 화훼농지로 각 경작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26년 10개월 중 임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3년 7개월을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인 1977.3.10 직후부터 연탄, 곡물, 주유소 등의 사업을 영위해 왔고, 나아가 청구인의 경작면적을 고려할 때 1,500평에 이르는 규모임에도 영농자재의 구입이나 또는 수매에 관련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제 자경한 경우로 볼 수 없는바,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8년이상 자경 여부
  • 나.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② 생략,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1998.12.31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⑤ - ⑨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3.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 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③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로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 시

○○ 구

○○ 동

○○ 번지에서 1934.7.20 청구외 장

○○ 아들로 출생하여 1961.9.22 청구외 황

○○ 와 혼인한 후 1963.11.30 같은 동

○○ 번지로 분가, 2남3여를 낳은 후 현재는 같은 동

○○ 번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 고

○○시 ○○동 ○○번지 답 1,322 1976.11.25 1996.4.16 동 소 ○○번지 답 1,151 1976.11.25

○○시 ○○동 ○○번지 답 889 1990.6.22 동 소 ○○번지 답 3,312 1990.6.22

○○시 ○○면 ○○리 ○○번지 답 3,722 2004.3.10 동 소 ○○번지 답 3,881 2004.3.10

○○시 ○○동 ○○번지 전 9,626.8 1982.6.23 1998.11.21 동 소 ○○번지 전 1,256.0 1982.6.23 1998.11.24 합 계 25,159.8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7.3.7 취득한 후 1978.3.31

○○ 시

○○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조합원 번호 000-00000-0)으로 가입하였고, 쟁점농지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자경하는 농민임이 토지등기부등본ㆍ농협조합원증명서ㆍ농지원부 등으로 확인되고, 또한 1989년도 2기분 농지세과세납부증명(1991.9.16,

○○ 군

○○ 읍장)에 의하면,

○○ 군

○○ 읍

○○ 리

○○번지 외 2곳 전 1,693㎥와 동소

○○번지 와 3곳 답 17,948㎥ 합계 19,641㎥를 경작한 농지세 31,790원을 1989.12.26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농지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로서 2000.10.30부터는 청구외 차○○에게 화훼용도로 임대되어 양도일현재 장미가 재배되고 있는 농지로서 2003.11.1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67호로 사업인가 된

○○ 택지개발 지구에 편입돼 2003.12.29 청구외

○○ 공사로 소유권이전 되고 그 이듬해인 2004.1.7 동 대가 17억원을 수수하고 있음이 임대차계약서, 토지수용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4. 양도일 현재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에 있는 농지로써 전(田)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2002년ㆍ2003년 토지특성조사표상‘토지이용상황’에 의하여 인정된다.

5. 한편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 업 장 상 호 업 종 과세유형 사업기간

○○시 ○○동 산○○번지

○○상회 소매(곡물) 면세사업 80.11-95.06 상 동

○○연탄 소매(연탄) 상 동 91.01-91.11

○○시 ○○동 ○○번지

○○주유소 소매(급유) 일반사업자 94.12-현재

6. 위

○○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1994.12 2이나, 관련 건축물대장상 준공일은 1995.9.29이고, 동 사업장에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장

○○ 이 근무하고 있음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당사자 주장을 종합하면, 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원부ㆍ농협조합원증명서ㆍ농지세과세납부증명원 등에 의하여 최소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양도일현재 화훼작물이 경작되는 농지임이 토지특성조사표상‘토지이용상황’과 현장사진 및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에 있는 농지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따라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또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