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독립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44 선고일 2004.12.20

청구인들과 부모 등은 부친을 세대주로 하는 세대원 자격으로 같은 주택에 거주하였고 주택구조로 보아 별도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독립세대임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이○○ㆍ박○○(이하 2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53.39㎡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 4. 14.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3. 4. 10. 양도하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父)이○○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 7.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앙도소득세 각 506,100원씩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의 부모는 1999년 당시 과천에 23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아파트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이자부담 때문에 전세를 놓아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고, 청구인들도 IMF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청구인들은 부모님과 공동부담으로 31평짜리 아파트를 전세 얻어 2년 동안 함께 살다 인근 단독주택 1층으로 옮겨서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는바, 주민등록상으로만 같은 세대로 되어 있을 뿐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인들은 부모와 사실상 별도 독립세대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과 부모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독립세대라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은 부(父)의 세대원으로 부(이○○), 모(조○○), 딸(이○○)과 함께 ○○도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2001. 5. 12.자 위 지번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보면, 임대할 부분란에 1층건물 독채, 방 3개, 거실 1개, 주방,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인은 청구외 김○○(2001. 8. 23. 이○○가 승계)이고, 임차인은 청구인 박○○과 모 조○○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3. 이 건 청구의 쟁점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과 부 이○○이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독립세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들과 부모 및 딸 등 5인은 모두 부 이○○을 세대주로 하는 세대원 자격으로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동 주택은 방 3개 짜리 1층건물 독채였던 점으로 보아 별도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들은 부모와 별도 독립세대를 구성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