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41 선고일 2004.10.25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주식양도 양수계약에 액면가액으로 기재된 점, 양수인이 액면가로 취득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액면가액으로 취득, 양도 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8.1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59,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주식 1,00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12.31.부터 2000.08.31.까지 5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2000.06.30.부터 2000.12.31.까지 5차례에 걸쳐 청구외 정○○ 등 31명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이 양도가액 578,157,000원, 취득가액 504,500,000원으로 양도차익 76,657,000원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59,720원을 2004.08.11.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 자금사정으로 역시 액면가액(주당 10,000원/ 2000.10.10.이후 액면분할로 500원)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저앙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ο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법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1,009,000주를 1999.12.31.부터 2000.08.31.까지 5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2000.06.30.부터 2000.12.31.까지 5차례에 걸쳐 청구외 정○○ 등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액면가액으로 계산한 504,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주당 11,466/ 2000.10.10.이후 액면분할로 573원)로 계산한 578,157,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 73,657,000원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59,720원을 2004.08.11.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2000년 당시 매출과세표준이 88,580,000원으로 사업이 부진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심리담당자가 쟁점주식의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수자 들에게 주식 양도ㆍ양수확인서를 발송하여 검토한 바, 회신한 매수인 대부분이 액면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되어있으며, 또한 심리담당자와의 전화통화시에도 투자한 금액과 매매금액이 일치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액면가액으로 실지거래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와 주권수령증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액면가액(주당 10,000원/ 2000.10.10. 이후 액면분할로 500원)으로 거래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심리담당자가 쟁점주식의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수자 들에게 주식 양도ㆍ양수확인서를 발송(34건)하여 검토한 바, 회신(15건), 또한 심리담당자와의 전화통화시에도 투자한 금액과 매매금액이 일치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내역은 다음<표1>과 같다.

② 그리고,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외 김○○ 등 4명이 송금한 금액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액면가액과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송금한 금액이 적은경우도 2명이 있으나 일부는 현금거래로 보여지며 송금한 금액으로 주당가액을 계산하면 액면가액보다 낮아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의 발행업체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2000년 당시 매출과세표준이 88,580,000원으로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서, 단지 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주당가액이 578원으로 청구인이 실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주당가액 500원과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쟁점주식의 전부를 주당가액인 500원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표1> 성명 매수일자 주식수 단가(원) 매수금액 확인금액 입금일자 확인방법 금액(천원) 김○○ 2000.07.06 500 10,000 5,000 2000.07.05 금융 5,000 이○○ 2000.06.30 10,100 10,000 101,000 우편 101,000 문○○ 2000.09.21 200 10,000 2,000 2000.09.18 금융 1,000 박○○ 2000.09.21 100 10,000 1,000 우편 1,000 권○○ 2000.09.21 100 10,000 1,000 2000.09.15 금융 1,000 이○○ 2000.10.10 14,000 500 7,000 우편 7,000 김○○ 2000.07.06 500 10,000 5,000 2000.07.05 금융 5,000 윤○○ 2000.06.30 550 10,000 5,500 우편 5,500 남○○ 2000.09.09 900 10,000 9,000 우편 9,000 남○○ 2000.12.20 120,000 500 60,000 우편 60,000 남○○ 2000.12.31 40,000 500 20,000 우편 20,000 김○○ 2000.12.20 120,000 500 60,000 우편 60,000 송○○ 2000.10.10 10,000 500 5,000 2000.10.10 금융 5,000 김○○ 2000.08.19 2,000 10,000 20,000 2000.08.19 금융 15,000 김○○ 2000.08.09 2,000 10,000 20,000 우편 20,000 정○○ 2000.09.21 300 10,000 3,000 우편 3,000 정○○ 2000.12.31 2,000 500 1,000 우편 1,000 이○○ 2000.10.10 24,000 500 12,000 우편 12,000 신○○ 2000.08.28 5,000 10,000 5,000 우편 양수사실없음 정○○ 2000.08.11 840 10,000 8,400 우편 8,400 * 매수일자가 2000.10.10. 이전에는 주당가액이 10,000원이며, 이후에는 액면분할하여 주당가액이 500원임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와 주권수령증에 의하여 액면가액(주당 10,000원/ 2000.10.10. 액면분할로 500원)으로 거래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일부이지만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미수자가 송금한 금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쟁점주식의 전부를 액면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