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지하실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면적에 포함시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택의 지하실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면적에 포함시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07.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104,2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3.06.11.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대지 117.5㎡, 건물 162.11㎡ 중 지하 56.27㎡ 근린생활시설, 1층 38.76㎡ 근린생활생활시설, 1층 15㎡ 위험물취급소, 2층 52.08㎡ 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4.04.23. 지하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지하실을 양말공장으로 사용하다가 화재로 방치되어 있었고, 부엌, 화장실, 보일러 등의 시설이 없으므로 주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하실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보아 쟁점주택은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므로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2004.07.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100,2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21.이의신청(2004.08.27. 기각결정)을 거쳐 2004.09.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주택의 지하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200년 봄까지 양말공장으로 사용하였으나 공장의 화재로 방치되어 있다가 2000.07.15.부터 2003.04.28.가지 청구외 곽○○(배우자, 자2)의 가족이 2층 주택과 지하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택외의 면적이 53.76㎡로 주택의 면적 108.35㎡보다 적으므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주택의 지하실은 양말공장으로 사용되다가 화재로 방치되어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쟁점주택의 취득자 이○○로부터 확인하였고, 실제 지하실 현황을 보면 부엌, 화장실, 보일러 시설등이 없으므로 주택이라기 보다는 창고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의 면적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결정하고, 기타면적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 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 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법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진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ο 국심2003중3202, 2004.03.19.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부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의 면적에 따라 판단되며, 실질이 겸용주택의 부수토지이면 주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함. ο 국심2003중1902, 2003.10.02.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우선하여 양도당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부분은 주택에 해당함. ο 국심2003중1875, 2003.08.26. 겸용주택의 지하층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되므로 주택부분 면적이 큰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