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지하실을 실지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39 선고일 2004.11.29

주택의 지하실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면적에 포함시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7.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104,2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06.11.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대지 117.5㎡, 건물 162.11㎡ 중 지하 56.27㎡ 근린생활시설, 1층 38.76㎡ 근린생활생활시설, 1층 15㎡ 위험물취급소, 2층 52.08㎡ 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4.04.23. 지하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지하실을 양말공장으로 사용하다가 화재로 방치되어 있었고, 부엌, 화장실, 보일러 등의 시설이 없으므로 주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하실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보아 쟁점주택은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므로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2004.07.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100,2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21.이의신청(2004.08.27. 기각결정)을 거쳐 2004.09.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지하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200년 봄까지 양말공장으로 사용하였으나 공장의 화재로 방치되어 있다가 2000.07.15.부터 2003.04.28.가지 청구외 곽○○(배우자, 자2)의 가족이 2층 주택과 지하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택외의 면적이 53.76㎡로 주택의 면적 108.35㎡보다 적으므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지하실은 양말공장으로 사용되다가 화재로 방치되어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쟁점주택의 취득자 이○○로부터 확인하였고, 실제 지하실 현황을 보면 부엌, 화장실, 보일러 시설등이 없으므로 주택이라기 보다는 창고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의 면적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결정하고, 기타면적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지하실을 실지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 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 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법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진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ο 국심2003중3202, 2004.03.19.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부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의 면적에 따라 판단되며, 실질이 겸용주택의 부수토지이면 주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함. ο 국심2003중1902, 2003.10.02.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우선하여 양도당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부분은 주택에 해당함. ο 국심2003중1875, 2003.08.26. 겸용주택의 지하층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되므로 주택부분 면적이 큰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7.10.14. 취득하여 2003.06.11.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으며, 층별 건물의 용도는 지하 56.27㎡ 근린생활시설, 1층 38.76㎡ 근린생활시설, 1층 15㎡ 위험물취급소, 2층 52.08㎡ 주택, 합계면적 162.11㎡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외 곽○○는 쟁점주택의 2층과 지하실을 임차하여 2000.07.28.부터 2003.04.28.까지 거주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쟁점주택 1층에서 청구외 이○○이 2001.05.15.부터 2003.04.14.까지 석유소매업(000-00-00000)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결과 확인된다.
  • 라) 쟁점건물을 취득한 청구외 이○○는 2004.06.25. 처분청에서 지하 현황 조사시에는 쟁점건물의 지하실은 2003.06.11. 인수당시 주거지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었으며, 전에 양말공장으로 사용되다가 화재로 방치된 상태라고 확인하였다가, 2004.7월에는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이○○ 본인도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음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쟁점주택의 지하실은 약 17.5평으로 현재 용도는 청구외 이○○가 세제류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현황을 사실관계에 의하여 살펴보면,
  • 나) 청구인이 1987.09.23.부터 1999.04.12.까지 쟁점주택 2층에서 거주하면서 주택이 협소하여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이 후 양말공장으로 사용중 화재발생으로 비어 있다가 2000.07.28.부터 2003.04.28.까지 청구외 곽○○가 2층과 지하실을 임차하여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청구인과 곽○○가 진술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의 취득자 이○○의 확인서가 2층으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에게 직접 전화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지하실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03.06.11. 인수시 지하실은 집수전 고장으로 물이 고여 있었고, 낡은 침대와 옷가지 들이 늘어져 있어서 개보수를 한 후 이○○ 본인이 2004.03.24.부터 사업장(○○판매서울영업소, 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결과 청구외 이○○가 쟁점주택 지하에서 세제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쟁점주택의 1층에서 2001.05.15.부터 2003.04.14.까지 ○○석유라는 상호로 석유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현재 ○○시 ○○구 ○○둥 ○○번지. 소재에서 석유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이○○(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에게 2004.11.22. 전화로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의 지하는 봉제공장으로 사용 중 화재로 인하여 방치되어 있다가 2층에 거주하는 곽○○의 자녀들이 침대를 갖다놓고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쟁점주택은 1978년도 신축하여 노후화된 건물로 지하실은 건물이 낡아서 주택이나 창고, 또는 공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하여 취득자 이○○가 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에는 2층에 거주한 곽○○의 가족이 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으로 사용된 2층과 지하의 면적은 108.35㎡, 1층 주택외의 면적 53.76㎡ 합계 162.11㎡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