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실확인서 만으로 지출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38 선고일 2004.10.25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와 영수증, 사실확인서 만으로 수리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분양회사로부터 청구인이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수리비와 프리미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1.27. 경기 ○○시 ○○구 ☆☆동 ○○번지 소재 ○○마을 ○○아파트 ○○동 ○○호 155.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종합개발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2003.2.11. 청구외 최영○에게 양도하고 2003.4.24.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4.5.31. 쟁점아파트는 분양권상태로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므로 환산한 242,792,458원을 취득가액으로 쟁점아파트 양도관련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5.14. 청구외 ☆☆종합개발주식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 아파트 아파트공급계약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121,407,000원으로 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8,542,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양도소득에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쟁점아파트 양도가액 150,728,000원을 가산하여 2004.8.11. 양도소득세 53,498,9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 당시 공사를 한 청구외 김도◎의 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인테리어 비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또한, 쟁점아파트는 최초 분양자인 청구외 박영◇로부터 분양권 상태로 취득할 상시 프리미엄과 채권을 포함하여 6천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최초 분양자가 청구인 본인임이 확인되어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 산입한 당초 처분은 하자가 없으며,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의 추가적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확인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시공자는 외국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자로 실제 인테리어 시공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등 수리비 33,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쟁점아파트 취득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프리미엄 등 6천만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등 ο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ο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2.12.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2002.12.18 개정) ο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취득가액(1994.12.22 개정)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0.12.29 개정)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2000.12.29 개정)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2002.12.18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0.12.29 개정)

3. 삭제(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0.12.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999.12.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1999.12.28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1999.12.28 개정) ο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9.12.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1999.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2001.12.31 단서신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날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3.12.30 후단신설)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0.12.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2000.12.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2000.12.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2000.12.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2000.12.29 개정)

④ 삭제(2000.12.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0.12.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2000.12.2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2000.12.29 개정)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1997.12.31 개정)

1. 토지(1997.12.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 3/1000)

2. 건물(1997.12.31 개정)

  •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1999.12.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가액 × 3/100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나. 가목 외의 건물(1999.12.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2000.12.29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7/100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산(1997.12.31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1/10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외 이채□(배우자)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3차 ○○동 ○○호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며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청구외 ☆☆종합개발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2003.2.11. 청구외 최영○에게 양도하고 2003.4.24.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2004.5.31.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242,792,458원으로 환산하고 47,127,320원을 기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수정신고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신고내역 (단위: 원) ┌──────┬───────┬────────┬────────┬───────────┐ │ 구분 │ 당초 신고 │ 수정 신고 │ 증감 │ 비고 │ │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 │ │ ├──────┼───────┼────────┼────────┼───────────┤ │ 양도가액 │ 328,000,000 │ 455,000,000 │ 127,000,000 │ │ ├──────┼───────┼────────┼────────┼───────────┤ │ 취득가액 │ 175,024,014 │ 242,782,458 │ 67,768,444 │ 취득가액 환산 │ ├──────┼───────┼────────┼────────┼───────────┤ │ 필요경비 │ 5,250,720 │ 47,127,320 │ 41,876,600 │ │ ├──────┼───────┼────────┼────────┼───────────┤ │ 양도차익 │ 147,725,266 │ 165,080,222 │ 17,354,956 │ │ ├──────┼───────┼────────┼────────┼───────────┤ │ │ │ │ │03.4.24. 29,343,530 │ │ 자진납부할 │ 29,343,538 │ 34,654,155 │ 5,310,617 │ 납부 │ │ 세 액 │ │ │ │04.5.31. 5,310,610 │ │ │ │ │ │ 납부 │ └──────┴───────┴────────┴────────┴───────────┘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기타필요경비로 47,127,320원을 공제한 것에 대해 8,542,320원만 인정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기타 필요경비 신고 및 조사 내역 (단위: 원) ┌─────────────┬─────────────────┬────────────┐ │ │ 기타 필요경비 신고 및 조사내역 │ │ │ 구 분 ├────────┬────────┤ 필요경비불산입액(②-①)│ │ │ ① 신고 │ ② 조사 │ │ ├─────────────┼────────┼────────┼────────────┤ │등록세 및 제반경비 수수료 │ 6,949,320 │ 4,314,320 │ △2,635,000 │ ├─────────────┼────────┼────────┼────────────┤ │부동산 취득세 │ 6,949,320 │ 4,314,320 │ - │ ├─────────────┼────────┼────────┼────────────┤ │아파트 내부수리비 │ 33,500,000 │ │ △33,500,000 │ ├─────────────┼────────┼────────┼────────────┤ │아파트 베란다 삿시 │ 2,450,000 │ │ △3,450,000 │ ├─────────────┼────────┼────────┼────────────┤ │아파트 매매중개수수료 │ 1,800,000 │ 1,800,000 │ - │ ├─────────────┼────────┼────────┼────────────┤ │ 계 │ 47,127,320 │ 8,542,320 │ △38,585,000 │ └─────────────┴────────┴────────┴────────────┘

④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5.14. 청구외 ☆☆종합개발(주)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 아파트공급계약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121,407,000원으로 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위와 같이 조사한 필요경비 8,542,320원을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고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양도가액 150,728,000원을 양도소득세에 가산하여 2004.8.11. 양도소득세 53,498,9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아파트 내부수리비 33,500,000원과 베란다 삿시 설치비용 2,450,000원, 합계 35,950,000원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시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마루 및 거실(몰딩) 방 확장 베란다 수리된 상태"라고 표시된 것과 경기 ○○구 ○○동 ○○번지 소재 ⊙⊙인테리어 청구외 김도◎이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영수증 3매 33,500,000원 및 경기 ○○시 ○○구 ○○동 581 소재 ▽▽샷시 청구외 이종△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입금표 2매 2,450,000원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영수증 및 입금증에 청구외 이종△와 김도◎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들이 사업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비록 청구인이 추후에 청구외 김도◎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그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해본 결과, 국내에서 사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확인서에 첨부된 영수증은 살펴본 바, 단순한 상업송장으로 이 건 인테리어 관련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인 청구외 박영◇로부터 프리미엄과 채권 가액을 합한 6천만원에 매입하였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면서 그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도인은 청구외 ☆☆종합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종♤이며 프리미엄 등으로 6천만원을 그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5.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