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37 선고일 2004.11.01

소득내역 조회결과 소득이 없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친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17.884㎡, 선물 59.9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8.09.22.에 취득하여 2003.03.28. 양도하고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당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청구인에게 2004. 04. 01. 양도소득세 1,878,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5.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 09. 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이○○(000000-0000000)은 주민등록표상만 같이 등재되어 있을 뿐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아니고, 청구인은 만 30세이상으로 배우자와 함께 2001. 09. 10. 출국하여 현재까지 부친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등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친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고 할 수 없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 04. 27. 부친의 거주지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전입하여 청구인의 부친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의 소득내역 조회결과 소득발생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친과 생계를 달리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한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03. 6.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ㆍ○○ㆍ○○ㆍ○○ㆍ○○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12.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규정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ㆍ08ㆍ11, 2000ㆍ04ㆍ03]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3. 03.28.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외주택을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2000. 04. 27. 청구인의 부친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2004. 04. 01. 양도소득세 1,878,66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납세고지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1. 09. 10. 이후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청구인의 처 이○○(000000-0000000)도 2001. 09. 10.에 출국한 사실이 개인별출입국 현황 및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의 소득자료 현황을 보면 1997년 이후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이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등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제2항에서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되 주민등록상 동거인일지라도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며(국심 94서3325, 1994.10.08 ; 국심 1991서1935, 1991.11.12 같은 뜻), 동법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①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1. 09.10. 출국할 때까지 1997년 이후 소득발생이 없는 점으로 보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자기의 생활자금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② 청구인은 2001. 09.10. 청구인의 처 이○○도 2001. 09.10. 함께 출국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친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비거주자가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의 지위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8. 09. 22. 취득하여 2001.09.10. 출국하는 때까지 보유기간 3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할 것이며,

③ 동법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본다는 규정은 동법시행령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를 말하는바, 이 건의 경우는 주민등록을 같이한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의 지위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