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 3명이 각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1세대3주택자이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동일세대원 3명이 각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1세대3주택자이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이 1985.4.12. 취득하여 거주하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가 건물의 노후화로 1996.4월 철거되어 재건축되었고, 그 결과 동일 지번 상에 ○○공원아파트 ○○동 ○○호(토지지분 45,8284㎡, 건물 107.22㎡ ;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1999.10.15. 준공되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1.5.26. ○○도 ○○시 ○○읍 ○○리 ○○번지 ○○마을 ○○빌리지 ○○동 ○○호(이하 "○○빌리지"라 한다)로 거주이전하였으며, 2003.11.13. 쟁점주택을 745,000, 000원에 양도한 후 2003.12.23.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여 비과세신고하고, 2003.12.2 6.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8,922,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일세대원인 아들 김○○이 위 거주지에 ○○빌리지 아파트(건물면적 252.943㎡)를 2001.6.27.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264㎡, 목조와즙 주택 59.5㎡(이하 "농가주택"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처 한○○ 명의로 2002.8.30. 소유권이전등기되어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4.7.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24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3.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며느리 병간호와 며느리 사망 후에 어린 손자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장남이 거주하는 ○○빌리지 아파트로 거주이전할 수 밖에 없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었을 뿐 사실상 장남의 가족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더욱이 현재는 장남이 제3의 장소로 분가하여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라하여 장남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판정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아니하고, 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도 ○○군 ○○읍 소재의 농가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의 기증을 갖추지 못한 폐가로서 2004.3.8.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에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아들 김의 ○이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 시점은 2004.4.27로 이는 쟁점주택을 양도(2003.11.13)한 이후이고, 청구인은 처와 함께 며느리의 병간호를 위해 합가한 점을 감안할 때, 주민등록상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2003.11.13 양도당시 아들과 분리세대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택이란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주거목적의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그 건축물이 주거에 공하는 것이라면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처 소유의 주택 또한 이러한 주택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3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02.12.30 개정)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5.02.19 법명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1994.12.31 개정)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1994.12.31 개정)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1994.12.31 개정)
(1) 청구인의 처 한○○는 농가주택(대지 264㎡, 단독주택 59.5㎡)를 2002.8.2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들 김○○은 ○○빌리지 아파트(대지 79.055㎡, 아파트 252.943㎡)를 2001.6.27.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D/B조회자료인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 ○○공원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다가 2001.5.26. ○○도 ○○시 ○○읍 ○○리 ○○번지 ○○마을 ○○빌리지 ○○동 ○○호로 거주이전하여 2001.6.20 청구인의 아들 김○○과 세대를 합가하였고, 동 주택에서 심리일 현재까지 처(한○○), 모(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아들 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은 2001.5.8. ○○도 ○○시 ○○읍 ○○리 ○○번지 ○○마을 ○○빌리지 ○○동 ○○호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주택 양도후 2004.4.27.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모 김○○는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거주하다가 2003.1.9. ○○도 ○○시 ○○동 ○○번지 ○○마을 ○○빌리지 ○○동 ○○호로 전입하였고, 다시 2003.8.20. ○○도 ○○읍 ○○리 ○○번지로 전출하였다가 2003.12.8.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를 합가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1985.4.12. 취득하여 거주하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가 재건축되어 1999.10.15. ○○공원아파트 ○○동 ○○호(쟁점주택)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03.10.1. 매매를 원인으로 2003.11.13. 청구외 장○○ 외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며느리의 병간호를 위하여 부득이 세대를 합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대학병원장의 의사소견서와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환자 김○○(며느리)는 2001.6.28 골반내 부속기관 제거수술을 받았으며, 10여차례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02.9.3. ○○대학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7) ○○도 ○○군 ○○읍 ○○리 ○○번지 목조와즙주택 59.5㎡가 2002.8.30. 청구인의 모 김○○로부터 청구인의 처 한○○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04.3.8. 철거로 말소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읍 소재 목재와즙 주택은 오래되고 낡아서 2003.1월부터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주사가 확인한 급수정지처분확인서(2004.7.19)를 재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읍 ○○리 ○○번지는 상소도사용료의 체납으로 2004년 2월경 실제거주여부 확인결과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도 2003.12.8자로 이미 ○○도 ○○시로 주소이동이 되어 있어 2004.7.5.자로 급수정지 처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지된 분당. ○○동. ○○동. ○○동. ○○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아들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주장뿐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처는 며느리의 병간호를 하기 위하여 2001.5.26. 청구인의 아들 소유 아파트인 ○○빌리지로 거주이전한 후 며느리가 사망(2002.9.3)한후 2004.4.27까지 아들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아들 김○○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어머니 김○○가 농가주택소재지에서 2003.12.7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2003.11.13)에는 주거에 공하는 주택이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처는 농가주택을, 청구인의 아들 김○○은 ○○빌리지 아파트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는 이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