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 또한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친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 또한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답 2,03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3.10.1. 형 청구의 정○○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2004.3.15.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3.12.5. ○○시 ○○동 ○○번지 소재 토지ㆍ건물을 양도하고 2004.2.16.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2004.4.6. 양도소득세 2,418,8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5.31. 쟁점농지가 실제로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3,297,903원을 감면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7.26. 쟁점농지가 상속받은 농지가 아니므로 경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8.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의 부친이 일제시대 때 쟁점농지를 매입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어오다가 한국전쟁(6.25.전쟁) 초에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를 곧바로 하지 않고 청구인의 모친이 농사를 지어왔으며, 1971년 4월에 청구인의 형 청구외 정○○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농지를 마음사람들로부터 확인받아 일괄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가 1973년도에 청구인 몫으로 쟁점농지를 매매형식을 취하여 청구인에게 준 것이다.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형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며, 이를 달리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직전전 속유자의 경작가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들 정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안 생략)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8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신ㆍ구)과 호적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단기 4245년 (1912년) 3월부터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정○○ 소유인 것을 청구인의 형 청구외 정○○이 1971.4.18.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사실, 청구인이 1973.10.1 형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의 부친이 1950.6.30. 사망한 사실 등이 각각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3.15 쟁점농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03.12.5. ○○동 ○○번지 소재 토지ㆍ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4.4.6.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418,8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 다른 농지도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외 정○○이 1957년 취득한 토지를 1998년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1969년도에 군에 입대이후 계속 군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이 건 청구서에서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정○○은 ‘부친소유의 쟁점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본인소유로 일단 상속등기를 한 후 동생에게 돌려준 것이다’라는 상속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1915년생이었다는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일제시대 중 어느 해에 매입했는지는 알 수 없음을 진술하고 있다. 【다음,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이 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2.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친인 피상속인이 일제시대 때 매입한 농지를 청구인이 상속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성인이 된 후 일제시대에 취득하였다는 쟁점농지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차남으로 쟁점농지의 소유권보존 동사 청구외 정○○이 청구인의 호주였고, 등기부등본에 청구외 정○○이 1971년 소유권보존을 한 후 2년이 지나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것으로 나타나도, 쟁점농지 이외에도 청구외 정○○으로부터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정○○이 제출한 ‘상속확인서’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1969년 이후 계속 군대에 근무하여 쟁점농지에 농사를 지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