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질병 요양을 위한 주택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32 선고일 2004.12.30

자녀의 질병으로 부득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녀의 질병이 발생한 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3.30.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83.04㎡(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2004.3.31. 청구외 곽○○에게 양도하였으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대상”이라는 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4.9.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98,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2.3.30. 취득한 후 자 이○○(98년생)과 이○○(2001년생)의 질병(아토피성 피부염)으로 부득이 2004.3.31. 양도하고 같은해 5.6. ○○도 ○○시 ○○면 ○○리 ○○번지(이하 “○○주택”이라 한다)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과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장인ㆍ장모 2인은 처남의 실직으로 인하여 부득이 건강보험수혜를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쟁점아파트로 주소를 옮겨 놓았을 뿐 실제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므로 장인ㆍ장모가 각각 1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요양병원이 아닌 쟁점아파트 소재지에 있는 김○○ 소아과의원이 2004.4.2.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인의 자 2인은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요양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발병일(자 이○○ 2000.1.11, 자 이○○ 2002.2.5) 이후인 2002.3.30.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양도하였고, 아토피성 피부염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에게 있는 흔한 병이며 ○○주택과 쟁점아파트의 모든 환경요건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자녀의 질명으로 인한 부득이 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또한,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장인ㆍ장모는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직장에서 장인에 대한 가족수당도 수령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명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호 생략)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2.3.30.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2004.3.3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04.5.6.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라고 부기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자녀 질병)로 인한 1세대 1주택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청구인의 장인ㆍ장모가 각각 1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의 양도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04.4.2. 쟁점아파트 소재지인 ○○도 ○○시 ○○동에 있는 김○○ 소아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시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자 이○○(1998년생)과 자 이○○(2001년생)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아토피성 피부염”이고, 발병일은 자 이○○은 2000.1.11.이며, 자 이○○은 2002.2.5.로 기재되어 있는데 치료의견란에는 “아토피성피부염이 심하고 환경오염이 병의 악화에 크게 작용하여 환경오염이 없는 지역에서의 수년간의 요양이 요구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동 진단서는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쟁점아파트 지역의 소아과의원에서 2004.4.2. 발행한 진단서로서, 쟁점아파트를 2004.3.31. 양도한 후 동 진단서를 개인 소아과의원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자녀들의 질병치료차 부득이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으로 이사를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자녀들이 아토피성 피부염이 발병(2000.1.11.과 2002.2.5.)한 이후인 2002.3.30. 취득하였다가 2004.3.31. 양도한 것으로서 자녀들의 질병으로 쟁점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김○○ 소아과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는 바, 자 이○○은 2001.2.27., 2002.8.27, 2003.11.6, 2003.12.10, 2004.1.8, 2004.1.28, 2004.3.17, 2004.9.14. 등 8회에 걸쳐 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 이○○은 2002.2.5, 2002.1.11, 2003.11.6, 2003.12.10, 2004.1.8, 2004.1.28, 2004.3.17, 2004.9.14. 등 8회 약품만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소재지와 2004.4.24. 청구인이 전출한 ○○주택과의 환경조건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심에서 조사담당자와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소재지와 청구인의 가족이 이사한 ○○주택 소재지는 인접거리 등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녀의 질병으로 부득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주택으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자녀들의 질병이 발생한 후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지역에 위치한 소아과의원이 2004.4.2. 발급한 진단서와 약품 처방전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7) 청구인의 장인ㆍ장모를 같은 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인이 여부에 대하여는, 3년 미만 보유한 쟁점아파트를 비과세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