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의 계산 내용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31 선고일 2004.10.1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양도 서류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7. 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2,089,290원은, 환지확정시에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확정된 2.166㎡에 대하여 취득일을 1990. 12. 28로 보아 재계산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9. 6.7 경기도 ○○시 ○○동 244번지 답 2,089㎡를 3인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으나, 1980. 11. 8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되고, 1990. 12. 28 환지확정처분되어, 청구인 지분으로 동소 741-7번지 대지 338.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환지취득하였다가 2001. 3. 30 양도하고,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 산정시 잠정등급확인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폐쇄토지대장에 의해 취득면적과 토지등급을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잠정등급확인원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2004. 7. 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2,089,2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3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2004. 7. 1 취득가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오류로 양도차익을 경정. 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민원봉사실의 안내와 계산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는데도, 신고안내자의 실수로 인하여 청구인은 실사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도 배제되고, 세액공제 15%도 받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확정된 2.166㎡는 1990. 12. 28자 신규취득으로 보아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 단서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7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출한 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동산 보유기간 중에 환지처분이 있었음에도 동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잠정등급확인원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폐쇄토지대장에 의거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다만,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확정된 2.166㎡는 취득일자를 1990. 12. 28로 보아 경정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계산하여 준 내용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경정. 결정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9.12.28 개정)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의 구법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1999.12.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1999.12.28 개정)

⑥ 제1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2.29 신설) 3)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중략)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2000.12.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략)

④ 법 제115조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0.12.29 신설)

1.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2000.12.29 신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양도신고 등】(삭제, 2001.12.31)

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1999.12.31 개정)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1996.01.01 현행)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1996.01.01 현행)

3. 부동산 보유기간 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신설) 6)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2000.04.03 개정)

1. (생략)

2.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1995.05.03 개정)

  • 가. 양도가액(1995.05.03 개정) 환지예정(교부)면적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1995.05.03 개정) 환지예정면적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79. 6. 7 경기도 ○○시 ○○동 244번지 답 2,089㎡를 3인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실과, 동 토지가 1980. 11. 8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되고, 1990. 12. 28 환지확정처분되어, 쟁점토지를 환지취득하였다가 2001. 3. 30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 산정시 잠정등급확인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폐쇄토지대장에 의해 취득면적과 토지등급을 쟁점토지를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잠정등급확인원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2004. 7. 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2,089,29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폐쇄토지대장과 잠정등급확인원, 환지확정확인원 및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구분│ 기 준 │ 취득가액 │ 면 적 │1985.1.1│1990.8.30.직전│1990.8.30.│ ├──┼───────┼──────┼────┼────┼───────┼─────┤ │신고│ 폐쇄토지대장 │ 630,690천원│696.33㎡│ 152등급│ 152등급 │ 152등급 │ ├──┼───────┼──────┼────┼────┼───────┼─────┤ │경정│잠정등급확인원│ 141,082천원│338.13㎡│ 179등급│ 189등급 │ 203등급 │ └──┴───────┴──────┴────┴────┴───────┴─────┘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계산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기에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 단서 규정에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에는 가산세 배제 규정을 적용치 아니 하도록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78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동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 보유기간 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잠정등급확인원"을 법정서류로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제출한 서류에 오류나 하자가 없었고 다만 잠정등급확인원을 제출치 아니한 것은 "부동산 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은 가산세 적용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 나) 부동산양도신고시 교부하는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요소의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양도신고시 납세자에게 양도관련 주요사항의 확인의무를 주지시키고 있으며, 세법상 신고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고 모든 신고서의 작성은 납세자의 책임하에 스스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민원상담공무원은 단지 청구인의 신고서 작성 등의 행위에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뿐으로 그 책임을 세무관서나 민원상담공무원에게 전가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심사양도2000-141, 2000.12.22 / 국심2000광763, 2000.6.26 / 국심1999경1350, 1999.10.22 외 같은 뜻)

3. 다만, 환지확정시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확정된 6.5㎡ 중 청구인 지분 2.166㎡에 대해서는 1990. 12. 28을 취득일로 보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제16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