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이외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25 선고일 2004.09.20

건물 지하층의 실제 사용용도가 불확실하므로 공부상 용도인 소매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럴 경우, 건물의 상가부분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75.8㎡ 및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연면적 358.7㎡(상가겸용주택으로서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2003.9.30. 매매를 원인으로 2003.11.13. 청구외 김○○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으 상가부분 면적이 주택부분면적보다 더 큰 것으로 보아 공부상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02,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공부상 소매점응도로 기재된 쟁점건물 지하층은 실제 청구인 및 세입자의 주택부속 창고로 사용하여 쟁점건물 양도당시 전체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상가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지하층의 실제 사용용도가 불확실하므로 공부상 용도인 소매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럴 경우, 쟁점건물의 상가부분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상가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의 상가부분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주택이외의 면적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_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358.7㎡인 건물로서 각 층별 용도 및 면적을 살펴보면 지층110.1㎡ 1층 97.3㎡는 주택용도로 기재되어 있어 주택면적보다 소매점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층 110.1㎡는 공부상 용도는 소매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과 세입자의 주택부속 창고로 사용해오고 있어 쟁점건물 양도 당시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컸으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건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의 인우보증서, 세입자 2명 및 공인주개사 1명의 확인서, 쟁점건물 지하층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인우보증서 및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을 가지고 객관적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지하층을 세입자가 주택부속 창고로 사용하였다며 세입자의 확인서는 제출하면서도 세입자에게 지하층을 사용하도록 임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지하층 사진에 의하면,지하층에는 주거에 필요한시설이 전혀 없어 주거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구획시절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어 여러 가구가 공동창고로 사용하기애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한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지하층을 청구인과 세입자의 주택부속 창고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건물의 지하층은 양도일 헌재 공부상의 용도가 소매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둘째, 지하층을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도 지하층은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전혀 없어 주거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구획 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과 세입자가 주택부속창고로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지하층을 공부상 기재내용에 따라 주택이 아닌 소매점 용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