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24 선고일 2004.10.04

양도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3개 영위하고 있는 등 자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자이며, 제출한 농지원부는 양도일 직전에 작성되었고, 인근주민의 확인서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바,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8.5.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1,7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8.18.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2004.5.31.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1983.2.10부터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3개를 영위하고 있으며, 자경기간이 8년 미만으로 경작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보유해 온 부동산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7.1.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37,7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인근부민 3인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3.2.10.부터 현재까지 ○○도 ○○시에서 서진주방이라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3개 영위하고 있는 등 자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자이며, 제출한 농지원부는 2002.11.7. 최초 작성된 것이고, 인근주민 청구외 설○○ㆍ설○○ㆍ설○○의 확인서 또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가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8년 이상 보유한 쟁점토지를 2003.8.5.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2003.5.31. 양도소득세감면을 신청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8.8.5. 취득하여 15년 1개월을 보유한 뒤 2003.8.5.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83.2.10.부터 현재까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에서 도자기 및 목기를 제조하는 ○○주방(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및 부동산 임대업(000-00-00000: 1988.4.1.개업, 000-00-00000: 1996.1.1.개업, 000-00-00000: 1997.1.1.개업)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9.20. ○○도 ○○시 ○○동에 전입한 이후 2000.10.8.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다가 2000.10.9.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 ○○구 ○○동 ○○번지에 이주하였다가 2003.7.25. 다시 쟁점토지와 동일한 소재지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투자의 목적으로 보유해 온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7.1.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37,7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토지 인근소재지에 8년 이상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 양도당시 농지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88.8월부터 2003.9월 현재까지 농지소유자가 경작하고 있다고 인근주민 3인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 및 2002.11.7. ○○시 ○○구청장인 발급한 농지원부를 제시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된 농지원부는 주소지관할 구청에서 2002.11월에 최초로 작성되고 인근주민 청구외 설○○, 설○○, 설○○의 확인서를 보면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한 필체로 작성되어 있어 전화로 확인한 바 자경사실 확인서의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1983.2.10.부터 현재까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에서 도자기 및 목기를 제조하는 ○○주방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나) 또한, 처분청이 2004.9.17. ○○도 ○○시 ○○동 ○○번지 소재 설○○(000000-0000000)로부터 쟁점토지에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벼를 경작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농자재 비용은 받지 않고 소출을 1: 2로 나누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보더라도 자경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은 ○○도 ○○시 ○○면 ○○리○○번지 소재에서 도자기 및 목기를 제조하는 ○○주방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외 설○○가가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뇽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의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