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사채업자에게 매각 후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불가함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사채업자에게 매각 후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불가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2003.02.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631-1 소재 ○○프라임 아파트 12동 1301호 67평형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3.03.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아파트를 1993.11.30 최초로 분양 받을 때 매입한 제2종 국민주택 채권 209,29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1993.12.10 국민은행 대치동 지점에서 채권업자에게 50%을 할인하여 104,650,000원에 양도하고 발생한 채권할인액 104,645,000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4,983,92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업자에게 양도하고 발생한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2004.07.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261,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3.11.30 최초로 분양받으면서 1993.12.10 국민은행 대치동지점에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9,290,000원을 구입하여 1993.12.10 국민은행 대치동 지점에서 채권업자에게 104,645,000원에 매각하여 104,645,000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이는 아파트 당첨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이므로 동 손실액을 쟁점아파트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양도자산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시 공제되는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 채권은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즉, 증권회사 또는 은행에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증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2.12.1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9.12.28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취득가액(1994.12.22 개정)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1996.01.01 현행)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1996.01.01 현행)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0.12.2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 국심 2004서686, 2004.06.09 자산 취득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사채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2. 이 건 쟁점사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