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득세

양도 후 재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을 원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21 선고일 2004.09.20

농지 양도 후 재취득시 재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재취득일 이후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2.976㎡, 동소 ○○번지 답 2,966, 합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농업기반공사에 2003.03.27.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6,680원을 2004.06.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08. 이의신청을 거쳐 2004.09.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의 취득일은 1981.07.22.로서 청구인은 1982.05.13. 군 제대후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인 ○○도 ○○시 ○○동 ○○번지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1993.06.20. ○○시 ○○구 ○○동으로 이사할 때까지 자경하였으며 쟁점농지를 2003.04.18. 농업기반공사에 양도하였다. 쟁점농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로 청구인이 자경하다가 서울로 이주함에 따라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김○○이 경작하였으나 연로하여 농업기반공사에 매각한 것이다.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자경기간은 5년 9개월(1987.9월~1993.6월)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괄호안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위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쟁점농지의 소유권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외 이○○에게 일시적으로 이전된 1987.7월부터 1987.9월까지의 2개월도 자경농지의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자경기간은 8년을 초과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농지 양도후 재취득시 재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이때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해석사례(재산01254-1218, 1988.04.28)”을 들어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쟁점농지에서 경작한 벼농사는 최소 7개월 내지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2개월 동안 소유권 이전되었다 하여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다는 것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87.09.14. 취득당시부터 1993.06.20.까지 5년 9개월간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의 자경은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괄호안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자경기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년 9개월 동안 자경한 사실만 인정되므로 위 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1)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과

(2)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법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5. (생략)』 ο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이하생략)』 ο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ㅡ이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ο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ο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2.04.15. 개정)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2002.04.15.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7.09.14. 취득하여 2003.03.27. 농업기반공사에 양도하였음이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2004.06.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6,680원을 2004.06.01.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결의서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5년 이상 자경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에서 규정하는 5년 이상 자경기간이라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청구외 이○○에게 이전되었지만 그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원 취득일부터 통산하면 8년을 초과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며,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7.07.2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이○○에게 쟁점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987.09.140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쟁점농지가 이전된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청구인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은 청구인이 다시 취득한 1987.09.14.부터 기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