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직계존속은 15년이 넘은 기간동안 거주하여 일시퇴거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처 및 자녀는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로 보아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임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직계존속은 15년이 넘은 기간동안 거주하여 일시퇴거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처 및 자녀는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로 보아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8.05.09. 취득하여 2003.10.10. 양도한 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4.06.10. 양도소득세 3,810,006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별다른 투기목적 없이 직장 관계 때문에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고 보유기간 중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이○○ 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들이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청구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구법, 2002.12.30. 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건물 정착 면적이 94.40㎡이고 부수토지 면적이 66.00㎡인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주택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810,006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심리과정에서 청구인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이전인 1979년부터 ○○도 ○○시 ○○면 일대에 거주하면서 소작농, 청소원 등으로 일해 왔으며, 쟁점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두 명의 자녀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과 함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는 1991년과 1994년에 사망한 청구인의 부친과 조모, 청구인의 모친 이○○, 보유기간 중 사망한 청구인의 남동생(정확한 인적 사항은 확인 곤란), 혼인으로 분가한 여동생(인적 사항은 역시 확인 곤란) 및 다른 남동생이 거주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청구인의 모친만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중에서 청구인의 모친만이 7-8년 전까지 노점업을 하였을 뿐 다른 사람들은 직업을 가진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들을 계속 봉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위 관련규정의 내용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서 거주자(청구인) 및 그 배우지(청구인의 처)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② 위 "가족"에 청구인의 두 자녀 외에 청구인의 모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동조 제6항의 규정을 보면 거주자의 직계존속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가족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청구인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들을 봉양하기 위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근무상의 형편"에 의해 청구인의 모친을 청구인의 주소와 다른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게 한 정황이 인정되더라도, 15년이 넘는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모친이 "일시퇴거"하였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위 "가족"에는 청구인이 모친이 포함되지 앉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따라서, 청구인, 청구인의 처 및 두 명의 자녀가 구성하는 1세대 중 어느 세대원도 쟁점주택의 양도일 당시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과 위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