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기 위해 세무서장이 표준지로 삼은 토지는 양도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지 않고 지적도상으로도 인접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양도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기 위해 세무서장이 표준지로 삼은 토지는 양도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지 않고 지적도상으로도 인접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4. 7. 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64,070원은, ○○도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85. 1. 1 이전에 취득하였던 ○○도 ○○시 ○○구 ○○동 ○○번지 제방 102㎡, 동소 ○○번지 구거 1,274㎡, 동소 ○○번지 구거 7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소 ○○번지 염전 1,190㎡를 2004. 1. 2 양도하였으나, 양도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여 인접토지인 동소 ○○번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2004. 3. 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2004. 2. 18 평가한 199.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2004. 7. 1 청구인에게 2004년도 양도소득세 2,164,0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31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세무서장이 2004. 2. 18 평가한 ㎡당 5,400원으로 적용하였으나, ○○세무서장이 표준지로 삼은 ○○도 ○○시 ○○구 ○○동 ○○번지는 지목이 답으로 쟁점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지 않고 인근토지도 아니며, 쟁점토지는 염전에 부속된 제방과 구거이므로 염전과 지목은 달라도 경제적인 가치는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구거, 제방이나 ○○시청 지적과에 토지이용현황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답ㆍ기타이고, 표준지는 ○○시 ○○구 ○○동 ○○번지(개별공시지가 ㎡당 5,400원)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지이용현황과 지가형성요인이 ○○시 ○○구 ○○동 ○○번지와 유사하다고 하나, 이용상황이 염전이라면 쟁점토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을 것으로,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해 2004. 2. 18 ○○세무서장이 평가한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전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②, ③ (생략)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1990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여 인접토지인 동소 ○○번지의 1990년의 개별공시지가(㎡당 15,000원)를 기준으로 동소 ○○번지과 ○○번지는 ㎡당 13,000원 동소 ○○번지는 ㎡당 15,000원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2004. 2.18 평가한 개별공시지가(㎡당 5,400원)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2004. 7. 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64,070원을 고지하였음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국세청의 개별공시지가 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한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평가시 ○○도 ○○시 ○○동 ○○번지를 표준지로 하여 평가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동 표준번지는 지목이 답으로 쟁점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지적도를 보면 동 표준번지와 쟁점토지는 인접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탕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