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11 선고일 2004.09.20

청구인이 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시 ○○구 ○○동 ○○번지(구 지번: ○○구 ○○동 ○○소재 토지 863㎡(이하 “쟁점전체토지”라 한다) 중 598㎡(863㎡중 598/863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2.24. 체지인 청구의 한○○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415,8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4.8.2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44,000,000원이고 실제 양도가액은 90,000,000뭔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신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ㆍ 보유기간 ㆍ 보유수 ㆍ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롱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응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999.12.28 제목개정)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2.24. 처제인 청구외 한○○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415,860원을 2004.7.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애에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하천부지인 쟁점전체토지를 1988.6.29. 동서인 청구의 김○○과 공동취득하면서 청구인은 598/863지분에 44,000,000원을, 동서 김○○은 265/863지분에 20,000,000원을 투자하여 64,00,000원에 취득하였따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천체토지 매도인인 청구외 최○○가 매수인인 청구인과 청구외 김○○에게 작성하여준 “토지매도 및 사용승락서”와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전체토지에서 원예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청구외 김○○이 작성한“토지임대각서” 및 “입증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4,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전체토지 취득시 매도증서(이하 "쟁점매도증서"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외 최○○가 1988.6.29. 쟁점전체토지를 1,346,280원에 청구인에게598/863지분을 청구외 김○○에게 265/863지분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4)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2.23. 청구인의 처제인 청구외 한○○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양도계약서"라한다) 사본과 2003.12.16. 청구외 한○○가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중명(이하 "쟁점내용증명"이라 한다)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 가) 쟁점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금액은 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쟁점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외 한○○와 청구인은 2002.12.23.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면서 청구외 한○○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쟁점토지대금에서 청구외 한○○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보태준 11,000,000원과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치료비 등과 관련하여 청곽외한○○가 부담해 준 중국 체류비 및 치료비 등 10,000,000원에서 8,000,000원, 미국 체류비 및 치료비 등 20,000,000원에서 15,000,000원,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간의 치료비 50,000,000원 등 합계 84,000,000원(이하 “쟁점치료비 등”라 한다)을 상계하고 차액 6,000,000원만 등기 이전 시 더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청구인이 다시 25,000,000백만원을 더 내라고 하며 등기이전을 지연하고 있어 답답하고 걱정되지만 마지막으로 결론짓기 위하여 청구외 한○○가 25,000,000원을 마련할 테니 다시는 딴소리를 말라는 듯에서 이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 되어있다.

5. 청구외 한○○는 2003.12.23 청구인에게 25,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금액이 44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외 최○○가 작성한 "토지매도 및 사용승락서“ 와 청구외 김○○이 작성한 "토지임대각서"및 "입증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가능한 것으로 객관적 신빙성이 있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쟁점매도증서의 쟁점전체토지 거래금액 1,346,28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쟁점토지 실제 취득금액이 44,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실제 양도금액을 "쟁점양도계약서"에 기재된 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양수인인 청구외 한○○로부터 쟁점토지양도대금 잔금으로 수취한 금액은 쟁점토지 양도금액에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치료비등으로 청구외 한○○가 대신 부담한 쟁점치료비등을 상계한 25.000.000원인바, 청구인은 쟁점치료비등에 대한 증빙은 전혀 재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치료비를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토지 실제 양도금액이 90,000,000원이라는 청구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성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