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10 선고일 2005.06.27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고, 토지특성조사표에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토지 매매단가 등으로 보아 목조주택의 부수토지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 시

○○ 읍

○○ 리 58 대지 6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10필지를 1969. 8. 27. 취득하여 2001. 11. 27. 양도하고, 2001. 11. 26. 위 양도토지중 쟁점토지를 포함한 5필지 3,551㎡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2002. 5. 17. 경기도

○○ 군

○○ 면

○○ 리

○○번지 등 3필지 답 5,206.5㎡(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로 신고한 5필지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는 대토농지임을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실제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 1. 9.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5,017,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 8. 이의신청을 거쳐 2004. 8. 1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부모님으로부터 농사일을 배운 후 40여년 이상 농사일을 해 왔으며, 소유농지가 많지 않아 보유토지는 모두 영농에 이용하였고 휴경한 토지는 없었다.
  • 나.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긴 하나 실제로는 “전”으로 이용되었음을 마을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대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대지”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토지특성조사표상 농지로 이용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은『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은『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그 제2호는『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2호는『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 등】 제1항은『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 제1항은『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연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신고내용 비고

○○군 ○○읍 ○○리 ○○번지 대지 657 농지대토 비과세 쟁점토지

○○군 ○○읍 ○○리 ○○번지 답 980 농지대토 비과세

○○군 ○○읍 ○○리 ○○번지 답 341 농지대토 비과세

○○군 ○○읍 ○○리 ○○번지 답 1,483 농지대토 비과세

○○군 ○○읍 ○○리 ○○번지 답 90 농지대토 비과세

○○군 ○○읍 ○○리 ○○번지 답 1,592 8년자경 감 면

○○군 ○○읍 ○○리 ○○번지 답 1,707 8년자경 감 면

○○군 ○○읍 ○○리 ○○번지 답 194 8년자경 감 면

○○군 ○○읍 ○○리 ○○번지 답 19 8년자경 감 면

○○군 ○○읍 ○○리 ○○번지 답 268 8년자경 감 면

○○군 ○○읍 ○○리 ○○번지 대지 242 과세(기준시가)

2. 청구인이 대토농지로 취득한 토지는 다음과 같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비 고

○○군 ○○읍 ○○리 ○○번지 답 1,718.25 2002.5.17

○○군 ○○읍 ○○리 ○○번지 답 1,494.75 ”

○○군 ○○읍 ○○리 ○○번지 답 1,993.50 ” 합 계 5,206.50

3. 처분청은 위 “② ~ ⑤”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결정, “⑥ ~ ⑩” 토지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결정, “⑪”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기준시가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으나, 다만 “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 비과세신고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고, 토지특성조사표와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1973. 4. 20.부터 쟁점토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인 경기도 ○○시에 주소를 두었던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과 위 “① ~ ③” 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건설(주)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② ~ ③”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그 매매단가가 ㎡당 약 249,810원인데, “①”의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그 매매단가가 ㎡당 약 441,400원임을 알 수 있다.

7. 위 “⑪” 토지는 1997. 12. 26.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쟁점토지 양도당시 동 지상에는 청구외 평○○ 소유의 목조주택(75.58㎡)이 있었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이 건 심사청구 대리인이자 2001. 11. 26.자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인이었던 세무사 청구외 윤○○(1954년생)은, 본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살면서 쟁점토지 옆으로 난 좁은 길로 학교에 다녔다면서, 쟁점토지에 채소 등이 심어져 왔던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보아 왔으며, 따라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지목이 대지임에도 그 실질에 따라 자경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쟁점토지 인근 주민인 청구외 윤○○, 김○○, 윤○○, 김○○ 등 4인은, 2004년 2월 연명으로 작성한 자경확인서에서, 쟁점토지가 청구인 토지의 한가운데 소재한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30여년 이상 전부터 계속하여 채소 등을 경작해온 토지라고 확인하고 있다.

10. 쟁점토지 인근 거주 ○○리 이장인 청구외 윤○○은, 2004. 2. 23.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태어나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토지 옆 샛길을 통하여 통행을 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작은 목조주택이 20여평 정도 소재하고 있었고, 200여평의 노지에 항상 감자, 배추, 무 등을 경작하다 양도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11.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건설(주)는, 2004. 10. 27.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쟁점토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었으나, 실지는 밭으로 사용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12. 전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고, 토지특성조사표에 대지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바 없고,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지목이 답인 위 “② ~ ③” 토지 매매단가가 ㎡당 약 249,810원인데 비하여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 매매단가는 ㎡당 약 441,400원인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는 위 “⑪” 토지 지상 목조주택(75.58㎡)의 부수토지로 보여지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