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양수인의 고충청구에 대한 조사에서 양도가액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확인을 거부한 점, 양수인이 실제 취득가액을 높여서 주장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매수인의 고충처리결과 통지서상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인이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양수인의 고충청구에 대한 조사에서 양도가액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확인을 거부한 점, 양수인이 실제 취득가액을 높여서 주장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매수인의 고충처리결과 통지서상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빌라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11.28. 주택신축업자로부터 취득(분양)하여 1997.02.28.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04.14.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500,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08.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의 확인내용에서와 같이 77,000천원에 매입하였으며 양도 당시 급전이 필요하여 양수자 유○○에게 67,000천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유○○이 제출한 고충청구서의 양도가액이 77,000천원이라는 허위주장을 받아들여 양도가액을 77,000천원, 매입가액을 67,000천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7,000천원에 취득하여 67,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임○○의 확인서에 따르면 분양대금 77,000천원 중 10,000천원이 미수령하여 66,000천원에 분양하였음이 나타나고 양수인 유○○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 상 취득가액이 77,000천원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 ․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주택신축업자 청구외 임○○(000-00-00000)로부터 1996.11.28. 쟁점부동산을 분양 받고 1997.02.28.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단기간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6.11.28. 청구외 임○○로부터 67,000천원에 취득하여 1997.08.28. 청구외 유○○에게 77,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11.28. 청구외 임○○로부터 67,000천원에 취득하여 1997.02.28. 청구외 유○○에게 67,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외 임○○ 및 이웃주민 정○○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유○○에게 67,000천원에 양도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관련 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외 유○○이 1997.02.28. 쟁점부동산을 77,000천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98.12.03. 경락에 의하여 34,000천원에 양도하여 실지거래 매매차익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 2,539,570원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1999.10.20.에 제출한 고충청구에 대하여, 청구외 유○○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시정(취소)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청구외 유○○의 위 고충청구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하여 기억을 할 수 없어 확인을 거절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임○○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외 유○○이 처분청에 제출한 고충청구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77,000천원에 매입하였다고 한 것은 허위임을 주장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의 청구외 유○○의 고충청구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확인을 거부한점,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임○○로부터 쟁점부동산을 77,000천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청구외 유○○이 쟁점부동산의 실제거래 취득가액을 높여서 주장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유○○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77,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외 유○○에게 쟁점부동산을 67,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제거래 양도가액을 77,0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