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에서 발행한 보상금내역서에 의해 임대사실이 확인되는 일부농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농지는 8년 이상 재혼하여 자경한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전체 농지를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대한주택공사에서 발행한 보상금내역서에 의해 임대사실이 확인되는 일부농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농지는 8년 이상 재혼하여 자경한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전체 농지를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금천세무서장 2004. 7. 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071,020원의 부과처분은,1. 쟁점농지 3,815㎡중 청구외 박용☆ 등에게 화훼용비닐하우스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1,376㎡를 제외한 2,439㎡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100%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2.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1.20. 청구외 대한주택공사에 경기도 광명시 ○○동 220번지 전 3,81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양도하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대토비과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하여 전액 비과세(감면)로 기재하여 2004.3.20.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중 일부를 화훼재배용 비닐하우스로 윤연○ 등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하여 비과세되는 대토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보아 20004.7.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071,0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67.5.1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대한주택공사에 2004.1.20. 양도시점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856-3 등에 거주하면서 37년간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일부 농지를 화훼용비닐하우스로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처분청은 일부 농지를 임대하였다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에 규정한 대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해당함에도 이에 대하여는 해당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부농지 (1,238.4㎡)를 임대하였다하여 전체면적을 비과세 및 감면을배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임대면적을 차감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므로 100%감면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외 윤연○ 등에게 1998.2.20. 부터 화훼재배용 비닐하우스 등으로 양도시까지 임대하여 온 것으로확인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양도시 보상금내역서를 보면 쟁점농지에 비닐하우스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기본통칙89-1(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중 대리경작 또는 임대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건에 대하여 농지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2004.7.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071,02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4.12.31 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3.12.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3.12.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2002.12.30 개정)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3.03.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2003.03.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것(2003.03.24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2003.03.24 개정)
③ 영 제6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2003.12.15 개정) ο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1994.12.31 개정)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2000.12.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1994.12.31 개정) ο 소득세법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1997.04.08 개정)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대토"으로 본다.(1997.04.08 개정)
④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본다.(1997.04.08 개정)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1997.04.08 개정)
1. 청구인은 행정구역 변경전 경기도 시흥군 서면 하안리 594에서 1938.12.5. 출생하여 서울특별시 시흥동 또는 경기도광명시 하안동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1967.5.13. 취득하여 2004.1.20. 양도시까지 자경하고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대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100% 감면)로 기재하여2004.3.2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하여 쟁점농지 전체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비과세 대상인 대토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아 2004.7.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071,020원을 경정고지 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67.5.1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대한주택공사에 2004.1.20. 양도시점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856-3 등에 거주하면서 37년간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일부농지를 화훼용비닐하우스로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처분청은 일부농지를 임대하였다하여 소득세법 제89조 대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이에대하여는 해당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부농지를 임대하였다하여 전체면적을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임대용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100%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를 보면, 농지는 전. 답으로서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적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에 대한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이고, 주민등록표등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이 1967.5.1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2004.1.20.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양도일(2004.1.20.) 현재 쟁점농지 일부를 임대하였다하여 쟁점농지 전체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살펴본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에 의하여 1978.4.18.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동 32-34 "쟁점농지"의양도일인 2004.1.20.까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연접 구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원부에의하면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역시 확인된다.
(2) 청구외 이명◎ 및 최금◇의 인우보증에서도 1967년부터 1996년까지는 벼농사를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당심에서 쟁점농지를 수용한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택지보상1부 청구외 조응□ 담당자 및 쟁점농지를 임차한 청구외박용☆의 처 정현△ 등에게 확인한바 임대한 1,376㎡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농지에 배추, 무우, 고구마, 참깨 등을 경작한것으로 확인된다.
6.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농지 3.815㎡에서 임대한 1,376㎡를 차감한 2,439㎡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쟁점농지 중 일부(1,376㎡)를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임대하지 아니한 나머지 쟁점농지를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판단된다.(감심 2004-37, 2004.5.13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