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 중 업무용으로 임대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은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점유되었으며, 토지의 지장물을 치우면 언제든지 농지로 사용 가능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
양도한 토지 중 업무용으로 임대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은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점유되었으며, 토지의 지장물을 치우면 언제든지 농지로 사용 가능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4.04.18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3,156,790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등에 대한 확인 및 임차인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하여 무단 점거한 것이 일시적인 관리소홀로 불법점거 당하였는지, 청구인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한 “자경농지 증명원”과 “인우증명원”에 의하여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를재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전 2,5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0.01.16 취득하여 쟁점농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2003.12.16 ○○공사에 양도하고 토지보상금 614,811,333원을 수령하는 한편, 2004.01.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3,156,790원을 2004.04.1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09 이의신청을 거쳐 2004.08.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중 업무용으로 임대한 198.34㎡를 제외한 2,327.6㎡는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점유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지장물을 치우면 언제든지 농지로 사용 가능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재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한 현지확인(2004.01.29) 조사시 쟁점토지 위에 ○○중고철제 대표 최○○(000-00-00000, 이하 “임차인” 이라 한다)이 1998.09.10 건자재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영위하면서 거푸집 및 지주대 등 건자재를 야적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1996.04.29 편입되어 2003년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해 급등하였고, 또한 인근토지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가구점 및 공업사 등이 임차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2.12.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대법97누706, 1998.09.22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고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0.02.13 선고 89누 664 판결, 1991.11.12 선고 91주 74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로 경작해 오다가 일시적 관리소홀로 불법이주민들에 의해 점거당하고, 그들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당시 관할구청이 많은 수의 철거용역단과 경찰 등을 동원하여 퇴거 및 철거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당시 위 이주민들의 불법점거부분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도지 못하였다 할 것이나, 위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원인이 순전히 위 ○○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을 얻으려는 이주민들이 강제로 침입하여 아파트 입주권을 인정받을 때까지 일시 점거함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이주민들의 불법점거부분은 위 이주민들이 퇴거할 때까지 원고나 그 임차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위 이주민들에 의해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양도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농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0.01.16 취득하여 1996.04.29 대규모개발 사업지역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편입됨에따라 2003.12.16 ○○공사에 양도하고 토지보상금 614,811,333원을 수령하여 2004.01.10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감면을 배제하여 2004.04.18 양도소득세 103,156,7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1996.04.29 대규모개발 사업지역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한후 2003.12.16 ○○공사에 양도하여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없다.(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2004.11.16 같은 뜻)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주소지는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고, 1991.04.16부터 양도일현재까지는 ○○시 ○○구 ○○동에 거주하면서 2001년도까지 ○○고등학교(○○시 ○○구 ○○동 소재)에서 교직에 종사하였음이 근로소득자료 현황 조회서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2004.01.29 현지확인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등기부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 위에 중고 건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임차인은 1998.09.10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지확인 시점까지 거푸집 및 지주대 등 건자재를 야적하고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촬영한 사진가 ○○공사 지장물 보상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인근 토지사진과 ○○공사 지장물 보상내영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인근 토지 대부분도 가구점 및 공업사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0.01.16부터 2002.12.31까지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거로 “자경농지 증명원”과 “인우증명원”을 제출한 것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이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여확인된다.
(4) ○○공사가 쟁점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작성한 지장물손실보상액 명세를 보면 소유자는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지장물건명세의 내역은 컨테이너박스 2개, 차양(쇠파이프 함석) 77.8㎡, 물치장(쇠파이프 함석) 53.04㎡, 창고, 화장실, 세면장, 함석대문, EGI휀스대문, 함석울타리 143.8m, EGI휀스울타리 57.6m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24년간 보유)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토지 인근소재지에 8년이상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과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1)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2001.09.05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한 면적이 60평(198.34㎡)이라고증빙자료(증8-1)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5의 확인서에서는 임차인이 “보상을 더받기 위하여 무단점거 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일시적인 관리소홀로 타인에게 불법점거 당하여 농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농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대법원 1998.09.22 선고97누706판결,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와 같은 뜻)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거로 “자경농지 증명원”과 “인우증명원”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증 제7호)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 중 일부는 농지로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업무용으로 임대한 198.34㎡를 제외한2,327.6㎡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나) 처분청은 임차인이 1998.09.10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사업장 면적이 100평(33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인과의 2004.07.05자 문답서를 보면, “2001년도에 쟁점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2002년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규모로 설치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공사가 쟁점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작성한 지장물손실보상액 명세를 보면 소유자는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첨부된 증빙서류에서도 쟁점토지의 입구 쪽에서 촬영한 사진 1매, 내부전경사진 3매, 좌측 및우측 울타리를 중심으로 촬영한 사진 2매 등에 의해 양도일 현재에는 쟁점토지를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토지에서 임차인이 사업하기 이전부터 ○○PVC상사라는 상호로 1994.07.22부터 1997.04.30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그러나,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에 제출한 사진과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증 제7호)을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임차인이 보상을 더받기 위하여 무단 점거한 것이 일시적인 관리소홀로 불법점거 하였는지, 청구인의 묵인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일시적인 관리소홀로 타인에게 불법점거 당하여 농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 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하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1997.09.22 선고 97누706. 같은뜻)
(2)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주소지는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고, 1991.04.16부터 양도일 현재까지는 ○○시 ○○구 ○○동에 거주하면서 2001년도까지 ○○고등학교(○○시 ○○구 ○○동 소재)에서 교직에 있으면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거로 “자경농지 증명원”과 “인우증명원”을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조사된 사실이 없다.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1996.04.29 대규모개발 사업지역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한 후 2003.12.16 ○○공사에 양도하여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에 1994.07.22부터 1997.04.30까지 ○○PVC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임차인이 보상을 더받기 위하여 무단 점거 한 것이 일시적인 관리소홀로 불법점거 당하였는지, 청구인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한 “자경농지 증명원”과 “인우증명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