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시까지 건축관련비용으로 지불되었다고 입증증을 제출하였으나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서 결정전 과세예고 통지 후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완공시까지 건축관련비용으로 지불되었다고 입증증을 제출하였으나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서 결정전 과세예고 통지 후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2.9.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라 ○동 ○호 주택(대지 307.16㎡, 건물 197.1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4.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48,000,000원, 취득가액 523,504,814원, 필요경비 20,665,25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9,106,760원을 확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방법원(사건 97머35586, 97가합29139호)의 판결문에 의한 분양가액 489,670,000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15,840,000원으로 계상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508,5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목○○ 등 18명이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07.16㎡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빌라를 신축하기로 조합을 결성하여 신축중에 있는 쟁점주택을 조합원 목○○로부터 양수하고 목○○가 기 지불한 143,375,000원을 포함하여 쟁점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지불한 금액 551,490,331원이 쟁점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489,67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대금 입금표 금액의 합계는 404,115,331원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결정전 과세예고 통지 후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사건 97머35586, 97가합29139)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 분양가액 489,67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싱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앙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96.9.30. 신축중에 있는 쟁점주택을 청구외 목○○로부터 양수하고 목○○가 기 지불한 147,375,000천원을 제외한 금액 404,115,331원을 9회에 걸쳐 청구외 목○○에게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무통장 입금중 중 1996.11.20. 송금한 117,625,000원은 청구외 송○○가 목○○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외 목○○로부터 쟁점주택 양수시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공동으로 주택신축을 위한 주택조합 약정서와 건설공사 도급계악서 등 서류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찾지 못한다는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 다) 1997.5.30. ○○지방법원 제13민사부(사건 97머35586, 97가합29139, 소유권 이전등기)의 판결문에 의하면 1996.10.14. 청구인 명의로 분양한 쟁점양도주택의 분양대금은 489,670,000원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신축중인 쟁점양도주택을 취득하고 대금을 지불한 내역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아래<표> 무통장 입금증에 의한 송금내역과 같이 확인된다. <표> 무통장 입금증에 의한 송금내역 송금일자 금 액 송금인 수 령 인 송금은행 1996.11.20 117,625,000 송○○ 목○○(○○은행 00000000000)
○○○○센터 1997.01.09 37,000,000 최○○ 목○○(○○은행 00000000000)
○○○○은행 송금일자 금 액 송금인 수 령 인 송금은행 1997.03.06 37,000,000 최○○ 목○○(○○은행 00000000000)
○○○○은행 1997.05.10 50,220,000 최○○ 목○○(○○은행 00000000000)
○○○○센터 1997.06.18 50,220,000 최○○ 목○○(○○은행 00000000000)
○○○○센터 1997.06.25 20,000,000 최○○ 목○○(○○은행 00000000000)
○○○○센터 1997.06.26 665,250 최○○ 목○○(○○은행 00000000000)
○○○○은행 1997.07.15 50,230,000 최○○ 목○○(○○은행 00000000000)
○○○○센터 1997.09.03 41,155,081 최○○ 목○○(○○은행 00000000000)
○○○○은행 소 계 404,115,331 147,375,000 목○○가 기 지불한 금액 합 계 551,490,331 청구인 주장하는 취득가액
2. 이 건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청구외 목○○가 지불한 147,375,00원과 신축중인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건축관련 비용으로 지불한 404,115,331원, 합계 551,490,331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금을 지불한 증빙으로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축관련 비용 404,115,331원을 이미 주택조합원 자격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목○○에게 송금하게 된 경위와 무통장 입금증 중 1996.11.20. 청구외 송○○가 목○○에게 송금한 117,625,000원은 그 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무통장 입금증이 쟁점주택의 취득대가에 대한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다.
- 나) 또한 쟁점주택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중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정상적인 실지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무통장 입금증 외에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주택조합에 관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을 1997.5.30. ○○지방법원 제13민사부(사건 97머35586, 97가합29139, 소유권 이전등기)의 판결문에 의하여 1996.10.14. 청구인 명의로 분양된 쟁점양도주택의 분양대금 489,67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화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